람사르 습지 ④무안갯벌

꼼지락대는 생명을 잉태한 청정 갯벌

무안갯벌은 넓고 비옥하다. 간조 때 갯벌은 깊은 주름을 만들고, 갈라진 골은 삶의 공간과 맞닿아 있다. 갯벌 너머 포구와 바다가 아득하게 시야를 채운다. 황토를 머금은 갯벌은 언뜻언뜻 붉은빛이다. 침식된 황토와 사구의 영향으로 형성된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바다 습지의 상징적 공간이다. 2001년 ‘습지보호지역 1호’에 이름을 올렸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 1호로도 지정됐다.

무안 읍내에서 해제반도를 따라 국도24호선을 달리면 바다는 자맥질하며 오랜 시간 동행이 된다. 무안갯벌의 대표 지역은 해제반도가 서해를 품에 안은 함평만(함해만) 일대다. 함평만의 340여㎢에 달하는 갯벌은 칠산바다와 만나며 품 넓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갯벌 생태계의 보고

무안갯벌은 갯벌 생태계의 보고다. 황토를 머금은 기름진 공간은 갯벌 생명체의 보금자리이자 물새의 서식처다. 흰발농게와 말뚝망둥어 등 저생생물 240여종, 칠면초와 갯잔디 등 염생식물 40여종, 혹부리오리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철새 50여종이 갯벌에 기대어 살아간다. 한쪽 발이 크고 커다란 흰발농게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는 것은 무안갯벌의 청정함을 대변한다. 여름이 시작되면 무안갯벌은 칠면초로 군데군데 뒤덮이며 검고 붉은 향연을 펼친다.

무안갯벌의 중심인 해제면에는 무안황토갯벌랜드가 자리한다. 갯벌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새로운 이름이다. 갯벌랜드 내 생태갯벌과학관은 다양한 체험으로 갯벌 여행을 안내한다. 갯벌생태관과 갯벌수조 등에서는 무안갯벌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고,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도 관찰할 수 있다. 모형 갯벌에 손을 넣어 만져보는 촉각 체험, 갯벌 생물과 사진 찍는 낙지 모형 등이 단연 인기다.

생태갯벌과학관은 갯벌 1㎡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게 주요 슬로건이다. 주중 2회(10:00, 13:00), 주말과 휴일 4회(10:00, 11:00, 14:00, 15:00) 갯벌해설사의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2층 갯벌전망대에 올라서면 함평만 일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농게, 낙지 인형 등 갯벌 생물을 직접 만들고 색칠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알차다.


과학관을 벗어나면 천혜의 갯벌과 마주할 시간이다. 무안갯벌 위로 이어진 탐방로와 산책로에 동식물 모형과 설명이 곁들여져 아기자기하게 걷는 재미가 있다. 곳곳에 마련된 벤치는 갯벌의 적막함과 소통하는 고요한 공간이다. 데크에서 내려다보면 구멍 사이로 갯벌 생물이 빠르게 움직인다.
무안갯벌에서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함부로 들어설 수 없다.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공간은 중앙 낙지 동상 뒤쪽에 마련된 갯벌체험학습장이다. 갯벌체험학습장은 하루 두 차례 간조 때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려 민낯을 드러낸다. 체험학습장에 발을 디디면 발가락 사이, 코앞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도둑게, 망둥이 등을 만날 수 있다. 체험 후 세족장과 샤워장 이용이 가능하며, 산책로에서 낙지와 망둥이 모형 등을 찾아보는 시간도 흥미롭다.

침식된 황토와 사구 영향으로 형성
국내 1호 습지보호지역·갯벌도립공원

무안황토갯벌랜드에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 중이다. 지난해에는 분재테마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해제면은 국내 최대 분재 생산지로, 분재테마전시관에 고 문형열 씨가 기증한 분재 1000여점을 전시한다. 황토와 황토 대리석 등을 이용한 황토이글루, 갯벌캐러밴 등 숙박 시설도 갖췄다. 식당과 카페 같은 편의 시설이 마련됐으며, 황토찜질방은 올가을 오픈할 예정이다.

갯벌탐방로에서 멀리 시선을 옮기면 칠산바다다. 칠산바다를 바라보며 봉긋 솟은 포구가 도리포다. 무안갯벌은 도리포 앞까지 아득하게 펼쳐진다. 국도77호선 뒤편으로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도리포까지 갯벌과 나란히 달리는 길은 드라이브하기 좋다.

해제면 끝자락의 도리포는 서해에서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명소다. 최근에는 도리포와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칠산대교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다리가 연결되면 무안갯벌에 이르는 길이 40분 가량 빨라진다. 도리포의 새로운 상징인 갯벌낙지등대는 칠산대교와 칠산바다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섰다. 도리포 앞바다는 고려 상감청자 600여점이 인양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도리포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홀통해변을 만난다. 소나무 숲과 모래 해변, 갯벌이 어우러진 한적한 여름 휴식 공간이다. 홀통의 갯벌은 출입 제한이 없어 자유롭다. 낙지 잡는 주민의 일상이 오후 햇살처럼 흩어진다.

무안갯벌에서 시작된 생태 여행은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211호)에서 완성된다. 국내 최대 규모로, 덩치 큰 새 수백 마리의 날갯짓이 경이롭다. 청룡산 앞자락과 마을 저수지에 둥지 튼 백로와 왜가리는 온종일 울음소리로 존재감을 뽐낸다.


다양한 체험

여행의 마무리는 몽탄면에 자리한 무안식영정(전남문화재자료 237호)이다. 한호 임연 선생이 17세기 중반에 세운 식영정은 영산강 유역의 대표 정자다. 영산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들어섰으며, 예부터 풍광에 취해 시인 묵객이 즐겨 찾았다. 식영정 앞으로 영산강 줄기 따라 시심(詩心)을 자극하는 나무 데크 산책로가 조성됐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무안황토갯벌랜드→도리포→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무안황토갯벌랜드→도리포→홀통해변
둘째 날: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무안식영정→회산백련지→무안낙지골목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무안관광문화 http://tour.muan.go.kr
- 무안황토갯벌랜드 http://getbol.muan.go.kr  

문의 전화
-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061)450-5477
- 무안황토갯벌랜드 061)450-5631~4 (생태갯벌과학관 061)450-564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무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4회(07:30, 07:55, 15:30, 16:20) 운행, 약 3시간4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무안버스터미널 061)453-2518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함평 JC→무안광주고속도로→북무안 IC→현경면→국도24호선→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 정보
- 무안비치호텔: 망운면 톱머리길, 061)454-4900, www.muanbeach.kr,
- 모새미: 현경면 석북길, 061)453-9916
- 백악관호텔: 무안읍 무안로, 061)453-8330, http://cafe.naver.com/muanwhitehouse
- 무안톱관광펜션: 망운면 톱머리길, 061)454-7878, www.topmeori.com

식당 정보
- 무안식당(한우샤부샤부): 무안읍 면성2길, 061)453-1919
- 도리포횟집(숭어회): 해제면 만송로, 061)454-6890
- 장독대떡갈비(떡갈비):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061)282-9297
- 내고향뻘낙지(낙지): 무안읍 성남1길, 061)453-3828

주변 볼거리
회산백련지, 초의선사탄생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조금나루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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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