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의 향수를 찾아서~

디지털시대에 떠나는 시간여행 “아~그땐 그랬었지”

수백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사용됐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사라지거나 보기 드문 생활물품들. 조금은 유치하고 촌스러우면서 한없이 정겹다.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당시의 추억이 아련하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신세계가 열리는 디지털시대에 아련한 아날로그 추억여행으로 초대한다.

선조들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는 공간,  70년대 추억의 물건 전시
석탄의 모든 것 알 수 있는 박물관부터  민속 문화 교육의 장까지

문경석탄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옛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 1999년 5월20일 개관한 전문박물관이다. 국가 기간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의 역할과 그 역사적 사실들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전시·보존하여 훗날 역사적 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잊혀져 가는 석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연탄 모습으로 꾸민 외관이 인상적이며, 석탄과 관련된 산업·생활사 등을 전시라는 기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면적 1805.44㎡ 규모로 1∼2층 중앙전시실과 갱내전시실·야외전시장 등의 시설이 있다. 광산장비 및 광물 787종 4571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실제 갱도 230m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문경석탄박물관 전시실은 중앙전시실(1층, 2층), 야외전시장, 갱도전시장, 광원사택전시관이 있다.

1층 전시실에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구의 형성, 석탄의 기원과 변천, 석탄이 형성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70년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지하 600m에서 캐낸 괴탄과 화석·황철석·자수정·규화목·규장암 등의 암석류가 전시되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석탄운반용 증기기관차와 연탄제조기·채탄도구·측량장비·통신장비·화약류·광산보안장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탄광촌 점심시간 모습과 막장 굴진작업 광경, 갱도작업 모습, 석탄선별 작업 광경을 밀랍인형으로 전시한다. 그리고 한켠에는 문경지역의 역사와 문화·민속·산업·관광·문경팔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경문화관이 마련되어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권양기와 티플러·광차·공기압축기·인차(人車)·기관차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순직 광산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진폐순직자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폐광 직전까지 활용되었던 실제 갱도를 전시실로 꾸민 갱내전시실에는 현대식 굴진막장과 기계화된 채탄막장·붕락체험장 및 안전검사 광경·구호활동 모습·갱내 식사 장면 등이 전시되어 있다.
www.coal.go.kr

한밭교육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7월10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대지 4198㎡에 연건축면적 2195㎡으로 9개의 전시실과 3개의 전시장, 야외전시장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옛날에 사용하던 교과서를 비롯하여 교육관련도서, 교육학습기록, 교원학생서장, 사무용품 등 교육관련유물 총 2만7000여점의 자료를 보존·전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교육박물관이다.

제1전시실에는 옛날 서당교육의 모습에서부터 구한 말 신식교육이 들어오기까지의 생생한 모습과 많은 자료가 시대·영역별로 전시되고 있으며, 제2전시실에는 일제 식민지 시절의 아픈 과거인 창씨개명서장, 황국신민서사석 등 황민화 교육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에는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우리교육이 발달해 온 모습이 각종 교과서 및 교구 자료와 함께 전시되고 있으며, 제4전시실에는 조선시대 교육기관 모습이 모형촌으로 그 시대의 사회 풍습과 더불어 전시되고 있다.

그 외 제5전시실은 옛날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선비들의 생활모습과 각종 민속자료들, 제6전시실은 안방에서의 여인들 생활모습, 제7전시실에는 어전회의 모습과 옛날 저잣거리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시실을 기반으로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의 교육 문화는 물론 생활, 민속, 문화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밭교육박물관 건물은 1938년 6월8일 준공된 건물로 학교 건물로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한번의 개축도 없이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6·25전쟁 당시에는 유엔과 북한군이 번갈아 주둔하여, 지금까지 당시 총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다.
hbem@tenet.or.kr

교과서박물관
교과서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과서를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이다. 국정교과서 후신인 대한교과서(주)가 우리나라 교육 문화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미래의 한국교육 발전을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설립하였다.

대한교과서(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2세 교육을 위한 사명감과 ‘교육입국(敎育立國)’ ‘실업교육(實業敎育)’ ‘출판보국(出版報國)’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창업하여 우리나라 교육문화 발전과 그 궤적을 같이 해왔다.

교과서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라는 전문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선조들이 서당에서 배우던 서적에서부터 개화기 교과서, 일제강점기 때의 교과서, 8·15광복 직후의 교과서, 현재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서들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박물관에는 한글관, 교과서의 어제와 오늘, 추억의 교실, 교과서 제작과정, 세계 교과서, 북한 교과서, 미래 교과서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특별히 교과서 생산 공장 내에 박물관이 위치해 교과서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www.textbookmuseum.com

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은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근·현대사 자료 박물관이다. 2004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정선아리랑학교에 다목적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개관하는 추억의 박물관은 기획전시 중심의 박물관으로 정선아리랑학교 진용선 소장이 보유한 4000여 점의 근현대사 자료를 계절별로 만나볼 수 있다.

추억의 박물관은 박물관 개관 이전인 2004년 초부터 ‘아라리안 갤러리’라는 인터넷 공간으로 문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꾸준히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 해오다가 2005년 폐광촌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정선아리랑학교에 야외공연장과 함께 문을 열었다. 추억의 박물관은 향수가 깃든 근·현대사 관련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며, 이를 전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향토 자료와 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찾는 이들에게 추억과 기억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데 건립 목적을 두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추억의 박물관에는 민요자료 1125점, 고문서·고서 1332점, 교육자료 2620점, 근현대사자료 2632점, 광업자료 153점, 서화 106점 등 총 11253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www.ararian.com

여성생활사 박물관
여성생활사 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이 살아있는 실생활에 이용되었던 생활용품 및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천연염색가 이민정씨가 30년 동안 수집한 여성생활과 관련된 유물 3000여 점을 모아 2001년 6월2일에 설립하였다.

이곳은 고유의 민속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연구하며 자연을 이용한 우리 고유의 빛깔을 만들어 내고, 이를 문화교육 및 생활문화 전시로 재조명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박물관은 강천면 강천초등학교의 폐교된 강남분교에 자리 잡고 있다. 1층에는 다도교실·전통염색전시실·작품전시실·솜씨방·휴게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복도에는 야생화사진전과 염색재료전을 한다. 2층에는 고전의상 및 장신구·가구 및 생활용품전시실이 있고, 아동의상·주방용품 외에 일반유물도 전시된다.

여성생활사 박물관은 옛 여성에 관한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채현천연염색연구소를 겸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우선 천연염색 대중화를 위한 특별전시회 및 염색체험학교를 개설하여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김치축제와 체험학교를 열었다. 2004년에는 여성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www.womanlife.or.kr

짚풀생활사 박물관
볏짚·보릿짚, 싸리, 부들, 띠 등 짚과 풀로 만든 모든 전통자료를 수집 ·정리·연구하여 전시하는 사설 특수 전문박물관이다. 관장 인병선씨의 짚과 풀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설립된 박물관으로서 짚·풀 전문박물관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짚풀생활사 박물관은 상설전시 외에 1년에 1~2회 특별전을 열고 있다. 짚과 풀은 우리 땅에서 나는 자연재이며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활용한 전통재료이다. 합성물질의 남용으로 지구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 자연재를 활용한 역사와 과학과 지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제작했는가, 그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중에게 교육하고 동시에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었다.
www.zipul.com

재미있는 추억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추억박물관은 마치 어렴풋한 추억을 연상케 하는 듯 회색벽돌로 지어진 건물의 박물관이다. 내부로 들어서면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소품, 캐릭터, 장난감 등이 전시돼 있고, 수백 개의 미니어처 캐릭터 장난감들이 수집돼 있다. 작은 칠판, 나무책상, 나무의자,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는 작은 방에 들어서면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 향수에 젖는다. 벽에 걸려 있는 만화 포스터와 교복이 정겹게 느껴진다.
www.heyri.co.kr

북촌생활사 박물관
서울의 북촌에서 수집한 우리 근대 생활물건을 전시하고 있다. 몇백 년 전부터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대를 이어 사용돼 오다가 눈먼 산업화에 밀려 갑자기 사라져 버린, 조금은 촌스럽고 유치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정겨운 우리네 옛 생활물건을 가정집 같은 전시관 안에 칸막이 없이 아기자기하게 모아 놓았다. 그래서 전시된 모든 물건을 관람자가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있고, 사용이 가능한 물건은 옛 방식대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열린 박물관을 표방하고 있다.
www.bomulg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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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