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왜?’ 넥슨 대표 김정주의 속셈

승계? 기부? ‘이미지 세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넥슨 주식사건과 관련해 지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지난달 19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김 대표는 그간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은 두 가지다. 공익사업을 추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과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이유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입장문 이면에 숨은 의도는 없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진경준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한 것과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것은 나와 넥슨의 형사사건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도 검사인 진경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우리 사회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어서 진경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무죄 났지만…

김정주 넥슨 엔엑스씨(NXC)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장서 진술한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품과 특혜를 제공한 김정주 대표 역시 무죄가 됐다.

무죄판결 이후 김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로 기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목이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투자할 사업이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금액까지 밝혔다.

재판을 겪으며 사회에 진 빚을 갚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차치하고서라도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김정주 대표의 이러한 입장문 발표에 숨은 뜻은 없는지 의심하게 된다. 

마치 무죄판결이 나길 기다렸다가 망가진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넥슨은 올해 1분기에 89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13억원과 4611억원을 기록했다. 넥슨의 대표작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스토리는 올해 초 글로벌 시장서 흥행에 성공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넥슨이 거둔 성과를 생각해보면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넥슨이 사회의 배려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한 김 대표의 말이 무색해진다. 차라리 언론 보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 경영승계에 관한 발언도 했다. 김 대표의 자녀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넥슨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한다. 넥슨의 지주회사는 엔엑스씨(NXC)라는 회사다. 

엔엑스씨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고 넥슨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를 지배한다. 엔엑스씨는 비게임 영역의 글로벌 투자회사다.


넥슨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인수·합병한다. 김 대표는 엔엑스씨의 주식 67.49%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넥슨의 게임 관련 사업은 넥슨 일본법인과 넥슨코리아가 맡고 있다. 지난 2016년 김 대표가 일본 넥슨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을 기점으로 넥슨의 게임 산업 부문은 완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넥슨 일본법인과 넥슨코리아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가 꺼낸 경영승계 발언은 엔엑스씨에 관한 것이다. 김 대표가 자녀들에게 지주회사인 엔엑스씨의 지분 상속까지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1000억 사회환원에 자녀 대물림 일축
수사와 재판…부정적 시선 털기 목적?

지난해 엔엑스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주식 125만주를 91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엔엑스씨는 기존 보유지분을 더해 코빗 주식의 65.2%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시장서 코빗의 가상화폐 일간 거래대금은 세계 13위에 수준이다. 코빗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은 8600만달러(약 957억원)에 이른다. 엔엑스씨는 코빗 지분을 인수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가상화폐시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엔엑스씨가 코빗을 인수한 것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기법을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엑스씨는 유모차 업체인 스토케를 인수하고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비게임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넥슨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모습은 해외시장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행위를 해외시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창업자의 2세들이 기업을 운영해야만 하는 적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아야 할 창업자 2세들이 지분만 물려받아 안 좋은 뉴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경영권 승계에 있어 한국사회에도 독야청청 홀로선 소나무 같은 기업이 있다.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좋은 사례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박사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유일한 박사가 눈을 감을 당시 일곱 살이던 손녀딸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쓸 학자금 1만불(약 1000만원)을 남겼을 뿐이다.

아들 유일선씨에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창업주는 떠났다. 그 후손들은 현재 유한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은 한국서 가장 깨끗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의 창업정신은 아직 유한양행에 또렷이 남아있다. 유한양행은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이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잘 이어나갈 인물인지 평가한다.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은 사회의 공유물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 이 유한양행에 나의 혈족이 남아있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장악할 게 아닌가. 유씨 일가가 회사를 세습하면 ‘기업은 사회 공유물’이라는 대의가 멍들고 전문경영인 인재 육성에도 역행하게 된다.” 

유일한 박사 살아있을 때 남긴 말이다. 김 대표가 입장문에 밝힌 내용 가운데 유일한 박사가 남긴 말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때 1994년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창업했던 조그만 회사 넥슨이 자산총액 5조를 넘어서는 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수많은 동료의 도전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배려 속에 회사가 성장해 온 점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50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저는 더욱 큰 사회적 책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넥슨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직원들의 열정과 투명하고 수평적인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유지되어야 회사가 계속 혁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나

김 대표의 말처럼 기업은 창업자 혼자 만들어 낸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함께 일한 동료, 제품을 구매해준 소비자, 투자 기회를 제공한 주주들까지 함께 키운 공유물이다. 기업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물려줘야 창업자의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창업자 정신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야 한다. 창업자가 기업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집단지성에 의해 운영되게 하는 것이 기업을 일궈낸 진짜 창업자 정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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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