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선도’ 현대모비스의 신기술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5.28 10:43:43
  • 호수 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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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로 가는 ‘자율주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6월 완공한 충남 서산의 주행시험장을 신기술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 거듭난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미래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율주행 독자센서를 2020년까지 모두 개발하고 이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부품매출 대비 7% 수준인 연구개발 투자비를 2021년까지 10%로 늘린다. 이 중 50%를 자율주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관련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확대, 해외 전문 업체와 기술 제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센서시장 급성장
21년 208억 달러

현대모비스 ICT연구소장 양승욱 부사장은 “자율주행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 600여명서 2021년까지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테스트를 하는 도심 자율주행차 M.Billy도 현재 3대에서 내년 20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독일의 유명 레이더 개발 전문 업체 두 곳과 제휴를 통해 레이더를 개발하는 등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독자 레이더 개발을 위해 제휴를 맺은 독일 업체는 SMS사와 ASTYX사(社)다. SMS는 TRW와 콘티넨탈 등과, ASTYX는 BMW와 오토리브 등의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공동으로 레이더를 개발하는 등 최고 수준의 설계 능력을 보유한 레이더 개발 전문 업체다. 

ASTYX는 글로벌 1위 차량 공유업체로 자율주행차 개발과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버에 고성능 레이더를 공급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외부 360°를 전부 감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용 레이더 5개를 이 두 회사와 함께 올해까지 개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양산한다. SMS와 전방 보급형 및 각 모서리에 장착되는 측방 보급형 레이더를, ASTYX와는 전방 고성능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또 레이더의 표적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와 진행하고 있는 공동 연구 역시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

‘미래차 테스트 베드’ 서산자율주행장 공개
국내 최대 규모…국내 유일 레이더 시험로

현대모비스는 센서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산주행시험장 내 센서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 시험로를 구축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또 독자 센서를 적용한 ADAS(운전자 지원 기술)를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한편, 자율주행 시험 차량인 M.Billy에도 순차적으로 장착해 글로벌 실도로를 달리며 성능과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개발 중인 레이더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해상도가 높아 표적 식별 능력이 우수하고, 2개의 칩을 하나로 통합해 원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그레고리 바라토프 상무는 “보급형과 고성능 레이더는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며 “카메라와 라이더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업체와 기술제휴와 M&A 등의 다양한 방안으로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바라토프 상무는 또 “독자개발 센서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자율주행 센서와 시스템 등의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다. 차가 스스로 차량 내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제동과 조향 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판단과 제어 분야에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레벨2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이미 양산했으며, 레벨3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2020년까지 기술 확보하고 2022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가 센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인지, 판단, 제어의 3대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해야만 자율주행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쟁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인 ADAS 시장서 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0%에 육박하는 등 센서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R&D 인력
매년 15%↑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는 자율주행 센서 시장이 2016년 74억달러서 2021년 208억달러로 연평균 23%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ADAS 시장 전체 규모가 37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센서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센서 분야의 퀀텀 점프를 위해 AI(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DAS설계실장 황재호 이사는 “외부 주행 환경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센서 개발은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자동차 업계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딥러닝을 이용한 식별 기술 고도화 등 센서 시장의 주도권을 뒤바꿀만한 혁신적인 개발 방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현대모비스 센서 기술을 퀀텀 점프시키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서산주행시험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서산주행시험장은 자율주행과 직접 관련된 시험을 하는 첨단시험로와 레이더시험로를 비롯한 14개의 시험로를 갖추고 있다. 

총 면적 112만m²(약 34만평, 여의도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서산주행시험장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험장 중 최고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부터 가동률 및 시험차량 대수를 꾸준히 늘리며 핵심부품 성능 및 내구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독자 센서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이를 적용한 ADAS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첨단시험로 및 레이더시험로에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고정밀 지도 및 DGPS 시스템을 활용해 범용로와 첨단시험로, 고속주회로의 차선 좌표를 미리 확보해 센서 상 정보와 실제 해당 사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대조해가며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 모든 자율주행 센서 개발
해외 전문사들과 제휴해 순차적 양산

국내 유일의 레이더 시험로는 총 길이 250m이며 레이더의 신뢰도와 성능을 높이는 시험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정 중앙에 레이더 센서를 장착한 차량을 위치시키고 5m 단위로 TCR이라고 불리는 규격화된 반사판을 대 탐지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때 측정하는 항목은 탐지 거리와 각도, 분해능과 정확도 등이다. 분해능은 두 개의 물체가 몇 미터 정도 떨어져야 각기 다른 물체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첨단시험로는 국토교통부가 올 연말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에 구축 중인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K-City보다 빠른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첨단시험로는 Fake-city(가상도시) 내에 V2I(Vehicle to Infra,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 기지국, 버스 승강장, 원형 교차로, 신호등, 자율주차 평가장 등을 구현하여 실 도로 환경에서의 센서 성능을 검증하는 곳이다. 도심 환경서 자율주행차의 인지, 판단, 제어를 종합적으로 시험해 자율주행기술의 신뢰도와 성능을 높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센서 그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센서를 적용한 각각의 ADAS 기술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또한 센서의 정보를 받아 실제로 움직이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등 제어부품에 대한 시험도 강화했다.

테스트 차량
20대로 확대

현대모비스 이우식 ICT시험개발실장은 “시험개발은 부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며 “각각의 단위 부품에 대한 시험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시스템 단위로 확장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현대모비스>

 

<기사 속 기사> 업사이클링 창업 ‘김작가의 이중생활’
투자 거품 뺀 ‘착한 창업’

종합외식기업 SF이노베이션의 감성 주점 브랜드 ‘김작가의 이중생활’이 업사이클링 창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업사이클링 창업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조리 설비나 시설, 집기 등을 업종 전환 이후에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거품을 뺀 소자본 창업비용으로 예비 창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재활용 대란 등으로 불거진 환경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적 ‘착한 창업’의 대표적인 형태로도 각광받고 있다.

김작가의 이중생활은 기존 주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점주들로부터 업종 변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파격적인 업사이클링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실제 김작가의 이중생활 업사이클링 창업 지원을 통해 업종을 변경한 점주는 “김작가의 이중생활이 지원하는 업사이클링 창업을 통해 부담 없는 초기 비용으로 성공적인 업종 전환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SF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예비 창업주들이 주로 고민하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환경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사이클링 창업’을 적극 지원하게 됐다“ 며, “현재 주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점주라면 ‘김작가의 이중생활’의 업사이클링 창업 지원을 눈 여겨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작가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한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독창적인 메뉴로 2030 세대 여성 소비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작가의 이중생활은 2013년 브랜드 론칭 이후, 수년간의 직영점 운영을 통해 쌓은 브랜드 고유의 컨셉과 노하우로 전국 약 30개 이상의 지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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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