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훈병원 ‘눈속임 계약’ 논란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5.21 11:38:57
  • 호수 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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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된다고 좋아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정부의 일자리 안정화정책을 받아들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여나 처우는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편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44만6010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29만570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6%를 차지한다. 나머지 34%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소속외인력'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소속외인력이다. 

세 가지 유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 인원은 모두 10만1000명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연일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도를 없애겠다는 공약에 기대감이 컸다” “기관 내 사용하는 신분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불리는 호칭도 제각각” “업무와 관련한 교육 기회도 차별” 등 정책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줄을 잇는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는 각 기관의 기관장 제량에 따라 대부분 정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윤곽을 정한 지침을 지역 관리공단에 제시하면 공단은 각 기관에 세부지침을 내린다.

오는 6월1일 서울중앙보훈병원은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파견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도입
정년까지 반갑지만 처우는 못해

보훈병원과 계약을 앞둔 홍모씨는 하소연하듯 말을 꺼냈다. 

홍씨는 “정규직 전환의 실상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오히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돼 각종 수당을 챙길 수 있던 예전보다 못한 급여를 받을 지도 모르겠다. 승진제도가 있긴 하지만 승진을 해도 정규직 아랫사람 격으로 보일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보훈병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영양사, 조리원, 청소부 등을 비롯해 10여개 직군에 있다. 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 받게 된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성과급과 보충수당을 받는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최저임금수준서 최저임금수준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측면에선 오히려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자금도 주고 유급휴가도 생겨 전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직접고용형태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기관의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기를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월급 더 깎일라~"
속타는 파견 직원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공공기관도 난처한 입장이다. 명분만 앞세운 정부의 지침을 확보된 예산 없이 진행하려니 골머리가 아픈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제도는 조직 내 갈등과 예산 등의 측면서 약점이 분명한 제도라는 평가다. 공공부문서 무리하게 정부의 고용지침을 따라가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복리후생, 처우, 승진 등이 엄연히 정규직과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기대하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효과에 별 영향을 줄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의 큰 그림을 보고 정규직화 논의가 함께 이뤄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어떻게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킬지 고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핀란드 하면 복지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해 우리나라와 별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한국과 핀란드는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나라고 인구대비 대기업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한때 핀란드서 노키아가 한국의 삼성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소수 대기업의 영향력이 큰 나라다. 지난 2008년 이후 노키아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몰락했다.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6조7000억이라는 헐값에 팔렸다.

이후 핀란드의 고용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고 실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졌다. 당시 핀란드를 바라보는 세계 경제학계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국가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고했다.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핀란드가 이를 극복하고 멋지게 재기에 성공한 과정이 흥미롭다. 핀란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복지국가로 성장했을까.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의 이익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핀란드의 노동자들이 노키아가 망한 후 갈 곳이 없어지자 스스로 창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벤처기업들이 바로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 ‘클리시오브클랜’이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슈퍼셀' 같은 기업이다. 노키아를 대신해 수백 개의 벤처기업들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핀란드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이다.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가 망한 후 기본적으로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실업수당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줬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곳은 국가혁신기금과 의회서 만든 미래위원회 두 곳이다.

이 두 단체는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실패를 해도 일정 수준의 생계가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속에서 든든하게 버텼다. 

결국 핀란드는 강력한 복지를 기반으로 대기업에 의존했던 경제구조를 수백개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으로 대체해냈다.

머나먼 정규직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모델인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같은 말의 의미도 복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탄원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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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