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5)농산물 경매 부정 의혹 제기한 백의장씨

“수량 늘려 마늘 값 낮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다섯 번째 주인공은 농수산물 경매 조작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의장 대표입니다.

백의장(78)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다. 10평 남짓한 가게는 김, 멸치 등 각종 농수산물로 빼곡했다. 사무용 책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장부 등이 놓여있다. 백 대표는 그 사이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 시작하는 탄원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뀌는 수량

백 대표는 지난 3월, 국무총리 비서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ㅎ청과 중도매인 서○○씨, ㄱ청과 경매부장 박○○씨, 상무 하○○씨, 본부장 최○○씨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감찰계장 등을 피탄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산물 경매과정서 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ㅎ청과 중매인으로 소개받은 서씨에게 해남서 매입한 마늘을 판매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서씨에게 마늘 1056망을 판매 의뢰하면서 1만5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은 ㄱ청과를 통해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백 대표가 ㄱ청과를 찾았다.


백 대표는 “(ㄱ청과)박 부장이 컴퓨터를 보면서 확인해준 당시 거래량은 1860망이었다”며 “박 부장은 서씨가 (마늘을) 5t 차에 싣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대표에 따르면 ㄱ청과 측의 말은 달라졌다. 처음 1860망을 거래했다는 주장은 1600망, 1500망 등으로 바뀌었고 1019망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ㄱ청과 하 상무 등 5명이 백 대표를 찾아왔다. ㄱ청과 측은 이날 백 대표에게 당시 마늘 경매 정산서를 공개했다. 백 대표가 확인한 정산서에 기재된 마늘 거래량은 1808망이었다. 1860망-1600망-1500망-1019망-1808망 등 백 대표의 마늘이 포함된 6월14일 거래를 두고 나온 숫자들이다.

백 대표는 “6월14일 거래 이후 ㄱ청과 측에서 찾아온 9월까지 거래량이 1808망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ㄱ청과 측에서 만든 정산서는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바뀐 마늘 거래량을 보고 경매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보다 거래량을 부풀려 마늘 1망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ㄱ청과 하 상무는 “그 일은 실질적으로 백 대표와 중매인(서씨) 간의 문제다. 우리(ㄱ청과)는 서씨의 중개로 백 대표의 마늘을 경매해 그 대금을 주면 됐다”며 “당시 백 대표는 시세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와 중매인이 짜고 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중매인과 함께 찾아가 정산서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 수량이 수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중매인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경매 수량은 굉장히 많다. 그걸 장부 확인 없이 바로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수사 탄원서 제출
“참담하다” 눈물짓는 70대 노인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매인과 ㄱ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씨가 경매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 ㄱ청과 하 상무가 정산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다. 

백 대표는 경매 부정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거로는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을 포함, 의뢰인 2명의 합계 1019망에 대한 경매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841망의 마늘을 더해 1860망이 거래된 것처럼 숫자를 늘려 경락단가를 낮췄고, 이에 대한 경락 대금 645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게 요지다.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백 대표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경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 대표에게 거래량이 1019망이라고 말한 것은 경매가 실시된 후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서 장부를 보지 못하고 백 대표가 유도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ㄱ청과 박 부장 역시 “경매 직후 의뢰인에게 시세통보를 해주고 의뢰인이 판매를 승낙하는 경우 즉석으로 컴퓨터 경매단가를 입력한다”며 “한 번 입력한 단가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당시 판매원표와 송품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부장이 제출한 판매원표, 송품장, 백 대표처럼 서씨를 통해 마늘을 판매한 또 다른 의뢰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이 경매일(6월14일)로부터 닷새가 경과한 6월19일, 7월4일 등에 녹음됐고, 그 내용 역시 박 부장이 정확한 수량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납득하지 못한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경매 부정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내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내가)경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제 경매일 이틀 후인 6월16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6년 8월 서씨, 서씨의 아내, 박 부장 등이 자신을 찾아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공증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 대표가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송부됐다. 동부지검은 이를 공람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 사건이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와 처분 과정서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봐주기 수사?


백 대표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역시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에 전달됐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서도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한다”며 “추가 자료로 낸 녹취록은 이미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본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로 큰돈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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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