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5)농산물 경매 부정 의혹 제기한 백의장씨

“수량 늘려 마늘 값 낮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다섯 번째 주인공은 농수산물 경매 조작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의장 대표입니다.

백의장(78)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다. 10평 남짓한 가게는 김, 멸치 등 각종 농수산물로 빼곡했다. 사무용 책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장부 등이 놓여있다. 백 대표는 그 사이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 시작하는 탄원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뀌는 수량

백 대표는 지난 3월, 국무총리 비서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ㅎ청과 중도매인 서○○씨, ㄱ청과 경매부장 박○○씨, 상무 하○○씨, 본부장 최○○씨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감찰계장 등을 피탄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산물 경매과정서 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ㅎ청과 중매인으로 소개받은 서씨에게 해남서 매입한 마늘을 판매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서씨에게 마늘 1056망을 판매 의뢰하면서 1만5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은 ㄱ청과를 통해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백 대표가 ㄱ청과를 찾았다.


백 대표는 “(ㄱ청과)박 부장이 컴퓨터를 보면서 확인해준 당시 거래량은 1860망이었다”며 “박 부장은 서씨가 (마늘을) 5t 차에 싣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대표에 따르면 ㄱ청과 측의 말은 달라졌다. 처음 1860망을 거래했다는 주장은 1600망, 1500망 등으로 바뀌었고 1019망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ㄱ청과 하 상무 등 5명이 백 대표를 찾아왔다. ㄱ청과 측은 이날 백 대표에게 당시 마늘 경매 정산서를 공개했다. 백 대표가 확인한 정산서에 기재된 마늘 거래량은 1808망이었다. 1860망-1600망-1500망-1019망-1808망 등 백 대표의 마늘이 포함된 6월14일 거래를 두고 나온 숫자들이다.

백 대표는 “6월14일 거래 이후 ㄱ청과 측에서 찾아온 9월까지 거래량이 1808망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ㄱ청과 측에서 만든 정산서는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바뀐 마늘 거래량을 보고 경매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보다 거래량을 부풀려 마늘 1망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ㄱ청과 하 상무는 “그 일은 실질적으로 백 대표와 중매인(서씨) 간의 문제다. 우리(ㄱ청과)는 서씨의 중개로 백 대표의 마늘을 경매해 그 대금을 주면 됐다”며 “당시 백 대표는 시세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와 중매인이 짜고 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중매인과 함께 찾아가 정산서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 수량이 수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중매인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경매 수량은 굉장히 많다. 그걸 장부 확인 없이 바로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수사 탄원서 제출
“참담하다” 눈물짓는 70대 노인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매인과 ㄱ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씨가 경매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 ㄱ청과 하 상무가 정산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다. 

백 대표는 경매 부정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거로는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을 포함, 의뢰인 2명의 합계 1019망에 대한 경매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841망의 마늘을 더해 1860망이 거래된 것처럼 숫자를 늘려 경락단가를 낮췄고, 이에 대한 경락 대금 645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게 요지다.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백 대표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경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 대표에게 거래량이 1019망이라고 말한 것은 경매가 실시된 후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서 장부를 보지 못하고 백 대표가 유도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ㄱ청과 박 부장 역시 “경매 직후 의뢰인에게 시세통보를 해주고 의뢰인이 판매를 승낙하는 경우 즉석으로 컴퓨터 경매단가를 입력한다”며 “한 번 입력한 단가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당시 판매원표와 송품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부장이 제출한 판매원표, 송품장, 백 대표처럼 서씨를 통해 마늘을 판매한 또 다른 의뢰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이 경매일(6월14일)로부터 닷새가 경과한 6월19일, 7월4일 등에 녹음됐고, 그 내용 역시 박 부장이 정확한 수량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납득하지 못한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경매 부정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내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내가)경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제 경매일 이틀 후인 6월16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6년 8월 서씨, 서씨의 아내, 박 부장 등이 자신을 찾아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공증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 대표가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송부됐다. 동부지검은 이를 공람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 사건이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와 처분 과정서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봐주기 수사?


백 대표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역시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에 전달됐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서도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한다”며 “추가 자료로 낸 녹취록은 이미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본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로 큰돈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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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