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9월 가볼만한 곳

“떠나요~” 구불구불 신나는 국도(國道) 테마여행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을 맞이하여 한국관광공사는 ‘구불구불 신나는 국도여행’이라는 테마 하에 2011년 9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10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마음을 채우는 여행길
양평~횡성~평창 간 6번국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한다. 하지만 속절없이 막혀 오가기 어려워 짜증났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이럴 땐 6번 국도를 이용해보자. 양평에서 횡성, 평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각광받는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해 차창을 열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삼림욕이 저절로 되는 듯 상쾌함이 이어진다.

그중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곳은 태기산 너머 평창군의 봉평면과 진부면을 잇는 구간이다. 이효석 생가, 평창무이예술관, 달빛극장, 한국자생식물원, 월정사와 상원사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평창 한우와 봉평 메밀국수, 진부의 산나물 등 지역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서 더욱 즐겁다.


타이머신을 타고 떠나는 여행
문산~전곡 간 37번 국도

파주 문산과 연천 전곡을 잇는 37번 국도는 시간을 거스르는 길이다. 한국전쟁의 흔적부터 조선, 신라, 고구려,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나란히 담겨있어 가족이 함께 타임머신을 탄 듯,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태고적 신비와 선사인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이색 장소다. 올해 봄 전곡선사박물관도 문을 열면서 아이들의 학습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사유적지 길 건너 한탄강변에는 어린이 공룡캐릭터원 등이 들어서 있다. 37번 국도를 따라 문산방향으로 이동하면 선사시대에서 역사의 한 가운데로 진입한다. 임진강 장남교를 건너면 신라 경순왕릉, 고구려 호로고루성이 위치했고 두지나루터에는 조선시대 황포돛배가 재현돼 있다.

경순왕릉은 신라의 왕릉 가운데에서 경주지역을 벗어나 유일하게 경기도에 위치한 능이다. 인근 법흥읍에는 율곡 이이 선생 유적지도 고즈넉하게 조성돼 있다. 역사의 자취를 두루 만난 뒤 임진각에 서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염원이 한층 성숙하게 다가선다. 


허브향기 체험마을 어울린 소풍길
용인~안성 간 17번 국도

17번 국도의 용인-안성 구간 주변에는 한택식물원, 백암순대, 죽주산성, 안성허브마을, 안성구메농사마을, 칠장사 등의 여행명소와 별미가 깃들어 있다. 가을날 한택식물원을 찾으면 벌개미취, 구절초, 마타리, 솔체꽃 등 아름다운 우리 꽃을 감상하게 된다.

안성허브마을에서는 허브향에 취하면서 허브 요리를 맛보기에 좋다. 칠장사는 산책과 명상을 동시에 즐겨보는 명찰이다.

백제문화의 아름다움 느끼고 삼림욕까지
부여~서천 간 4번 국도

충남 부여와 서천을 잇는 4번 국도는 역사유적탐방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에서는 부소산성과 정림사지5층석탑, 궁남지 등을 돌아본다.

부소산성에서는 기분좋은 가을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정림사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백제탑을 볼 수 있다. 궁남지에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을 상상해보자. 아이들과 함께라면 국립부여박물관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보는 건 어떨까. 시원한 강바람이 무더위를 식혀줄 것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능산리 고분군이나 무량사를 함께 돌아보는 것도 더욱 알찬 여행을 만드는 한 방법이다.

서천에는 지친 몸을 쉬게 할 휴양림이 기다린다. 희리산해송휴양림은 사철 푸른 해송으로만 이뤄진 휴양림. 피톤치드향 가득한 숲속을 걷다보면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모래찜질로 장항송림산림욕장도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우리네 멋과 전통, 예술이 흐르다
전주 27번 국도

27번 국도엔 우리 전통의 멋과 예술, 그리고 보는 이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풍광이 조화롭다. 길위의 명소들이 자꾸만 발길을 붙잡는다.

이 멋을 잠시 느껴보라고, 이 풍광을 잠시 누리다 가라고…. 설레는 고향길, 아쉬운 귀성길이지만 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에둘러가도 좋겠다. 연잎 뒤덮인 덕진공원은 화려한 연꽃 뒤에 오는 열매의 결실을 보게 하고, 옛 멋 그윽한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에서는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어 흐뭇하다.

모악산자락의 새로운 명물 전북도립미술관은 행복충전소로 충분하고, 안덕마을은 도시의 공해에 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옥정호반을 따라가는 구불구불 드라이브는 편리한 직선보다 아름다운 곡선이 있어 삶이 더 풍성해 진다는 걸 일깨운다. 흥겨운 장단이 울리는 필봉문화촌엔 우리네 전통을 이어가려는 젊은이들의 땀방울이 빛난다.


바다로 미래로 여수로 가는 길
여수 17번 국도

17번 국도가 시작되는 전남 여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로 이순신 장군이 호령하던 과거의 바다, 현재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과 소호요트장,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이 그 역사를 말해준다.

이 모든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벽화골목도 있다. 여수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 고소동천사벽화골목이다.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했던 1893년의 시카고세계박람회에서부터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까지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한창 준비 중인 박람회장을 보고 싶다면 2012여수세계박람회홍보관으로 가면된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미래의 바다가 현실로 다가오는 공간이다. 완성된 전시관에 담길 전시내용을 상상해보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숲과 와인의 로맨틱 휴식공간
대구~청도 간 25번 국도

대구에서 청도로 이어지는 25번 국도에는 가족끼리, 연인끼리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가 숨겨져 있다. 대구의 수목원과 청도의 와인터널이 그 주인공. 대구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도시형 수목원이다.

쓰레기 악취로 시민을 괴롭히던 장소가 꽃과 나무가 울창한 수목원으로 변모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탄생했다.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길을 따라 걷다보면 조롱박과 수세미가 주렁주렁 매달린 터널도 지나고 싱그런 나무 향이 가득한 숲도 지난다. 각각의 주제를 지닌 21개의 소원에서 하루 종일 꽃과 나무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부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옛 남성현 철도터널은 와인을 저장하는 창고로 변신해 와인을 주제로 한 로맨틱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오래된 철도 터널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을 마시는 시간은 여행이 제공하는 선물이다.

산 따라 물 따라 서정이 흐르는 길
진주~하동 간 2번 국도

진주와 하동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은 남해고속도로다. 속도와 효율을 생각한다면 편리한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둘러가는 2번 국도에 굳이 눈길을 주는 건 그 길에 서정과 여유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굽어보며 묵묵히 서 있는 진주성은 진주의 상징이자 진주시민의 자랑이다.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진양호에서 바라본 노을은 황홀하기 그지없다. 진주를 벗어나 사천시 곤명면으로 들어선 후 58번 지방도로로 슬쩍 빠지면 봉명산 다솔사에 이른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이 탄생한 곳이다. 2번 국도 진주~하동 여행의 종착지는 하동읍. 섬진강을 곁에 둔 송림 끝자락에 경전선 섬진강철교가 있고, 강 건너편은 전라도 광양 땅이다. 2번 국도는 섬진강 건너 광양으로 이어진다.


바다부터 오름까지 제주 자연속을 달리다
제주 1118번 국도 
 
제주 동쪽 산간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1118번 국도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엿볼 수 있는 최적의 여행 코스다. 옛 제주의 관문인 연북정부터 시작된 국도 여행은 호젓한 산길을 지나 신기한 화산암들이 가득한 제주돌문화공원과 자연 친화형 테마파크인 에코랜드로 이어진다. 곶자왈 지역에 세워진 에코랜드에서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신비한 숲 속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교래 사거리에서 잠깐 1112번 국도로 갈아타면 가을철 명소인 산굼부리가 나타난다. 거대한 분화구를 가진 산굼부리는 화산 폭발로 이뤄진 섬의 신비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다시 1118번 국도로 돌아와 남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물영아리 오름을 지나게 된다. 물영아리오름은 국제적인 습지보호구역(람사르습지)으로 화구호 안에 펼쳐진 신비로운 자연 생태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국도 여행의 마지막은 남원 큰엉해안 경승지이다. 해안 절벽에 서서 바라보는 바다 절경이 장엄하기 짝이 없다.

자연·예술의 기운이 가득한 여행
포천 신북 368번 지방도

포천시 신북면을 관통하는 368번 지방도로는 한마디로 자연과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싱그러운 길이다.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심신이 절로 여유로워지는 향에 취하고 허브를 이용한 다양한 테마형 체험과 즐길 거리를 만끽하는가 하면, 폐 채석장을 한 편의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킨 포천 아트밸리에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예술과 문화의 향에 젖어 본다.

아울러 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해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 넣어 주는 신북 온천에서 독일식 온천욕을 즐기며 368번 지방도로 여행을 마무리 하면, 도심에서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절로 생기를 되찾는 기분에 피로를 모르는 즐거운 주말여행을 챙겨 보게 될 것이다.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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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