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추적

“쓴소리하면 팽” 소문이 사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레진코믹스가 특정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문제에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은 SNS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된 적 있으나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레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SNS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작가 죽이기?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레진 세무조사 청원글에도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청원자는 “레진이 회사에 항의하고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작가들을 리스트화해 프로모션이나 광고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작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다음날 레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레진은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수천 편의 작품 중 특정한 몇 작품을 배제하고 임의로 작품을 선택하는 식의 주먹구구로 운영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5월, 레진 내부서 작가 두 명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레진은 당시 운영팀 구성원들이 참여한 일간 회의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서 미치, 은송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대상은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 등 세 작품이다. 

해당 내용은 ‘레진님(한희성 대표를 부르는 호칭)’의 별도 지시사항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유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한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5월경 내부 회의서 ‘살생부’ 언급
지목된 작가들 모든 이벤트서 배제

그렇다면 두 작가는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걸까. 미치 작가는 2014년 레진과 계약을 맺고 <340일간의 유예>(2014년 7월∼2015년 11월)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2016년 5∼11월)를 연재했다. 

올해 4월 차기작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레진과 인연을 맺은 기간이 4년에 이른다. 은송 작가는 2015년 레진이 주최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서 단편 <기도>로 대상을 수상하며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 수상 계약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양극의 소년>을 연재 중이다.


두 작가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점인 5월 중순경 SNS를 통해 레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작은 미지급된 MG(최소 수익 보장금) 문제였다. 미치 작가는 4월 <봄의 정원으로 오라>의 세이브 회차 MG를 레진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무팀에 문의했다.

레진은 작품을 연재하기 전 작가에게 수 회 분량의 에피소드를 미리 받아 세이브 회차를 비축해 두는데 이에 대한 MG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실제 미치 작가의 경우 <봄의 정원으로 오라>가 지난해 11월 완결됐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반년 넘게 돈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제는 재무팀이 돈을 지급하면서 봉합됐지만 5월 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졌다. 

미치 작가는 “5월10일경 레진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했는데 뒤늦게 레진서 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메일이 일방적으로 날아왔다”며 “담당PD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SNS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레진은 5월20일 작가들에게 전체 공지 메일을 보냈다. 공지 메일에는 “계약조건을 공개하거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왜곡된 사실과 의견으로 신뢰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치 작가는 해당 문구가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담당PD와 대화를 시도했다.

1시간가량 통화가 이뤄진 후 담당PD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을 SNS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미치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레진서 받게 될 무형의 보복이 무서워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글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은송 작가는 미치 작가가 거론한 문제가 공론화되자 5월10일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으며 자신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레진에 연재 중인 작가들에게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5월15일 SNS서 전개되던 레진 불매운동을 보며 ‘플랫폼들의 개선을 위해선 한국웹툰작가협회나 불공정 거래센터 등 외부 개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심증 있었지만…”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에 대한 일체의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은 것. 

레진 내부 관계자는 “5월20일 미치 작가와 담당PD 간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 회사 내에서는 이미 두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작품 프로모션은 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 

레진에 연재 중인 한 작가는 “프로모션에 포함되면 평소보다 최소 5~6배서 많으면 10배 이상 매출이 뛴다”며 “이벤트 진행 여부는 작가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레진은 코인 할인,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장르별로 여러 작품을 묶어 독자에게 소개하거나 작품이 끝나는 부분에 배너를 배치해 신규 독자를 잡으려 한다. 

실제 미치 작가의 담당PD는 지난해 7월, 10월, 11월, 12월, 올해 3월, 4월까지 <340일간의 유예>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에 대한 이벤트를 제안했다. 담당PD는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를 두고 지난 3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수익이 나는 작품이었다는 뜻이다.


은송 작가 역시 공모전 대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해 전 연령 순위 10∼20위 안에 꾸준히 들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지하철 옥외 광고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치 작가는 5월 이후 현재까지, 은송 작가 역시 5월 이후 지난 18일까지 레진서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모션에 노출되지 않았다. 아직 레진에 연재 중인 은송 작가는 지인과 함께 추천작 실험을 진행하는 등 해당 문제를 꾸준히 언급한 이후에야 지난 18일 프로모션 대상에 포함됐다.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두 작가는 “5월 이후로 프로모션서 계속 배제되는 걸 보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심증은 있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한희성 대표에게 해명을 듣고 사과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미치 작가는 “이제 레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표 개입?

레진은 해당 내용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레진의 홍보 관계자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프로모션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운영팀 내부 데이터에 근거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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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