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추적

“쓴소리하면 팽” 소문이 사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레진코믹스가 특정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문제에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은 SNS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된 적 있으나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레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SNS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작가 죽이기?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레진 세무조사 청원글에도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청원자는 “레진이 회사에 항의하고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작가들을 리스트화해 프로모션이나 광고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작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다음날 레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레진은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수천 편의 작품 중 특정한 몇 작품을 배제하고 임의로 작품을 선택하는 식의 주먹구구로 운영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5월, 레진 내부서 작가 두 명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레진은 당시 운영팀 구성원들이 참여한 일간 회의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서 미치, 은송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대상은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 등 세 작품이다. 

해당 내용은 ‘레진님(한희성 대표를 부르는 호칭)’의 별도 지시사항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유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한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5월경 내부 회의서 ‘살생부’ 언급
지목된 작가들 모든 이벤트서 배제

그렇다면 두 작가는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걸까. 미치 작가는 2014년 레진과 계약을 맺고 <340일간의 유예>(2014년 7월∼2015년 11월)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2016년 5∼11월)를 연재했다. 

올해 4월 차기작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레진과 인연을 맺은 기간이 4년에 이른다. 은송 작가는 2015년 레진이 주최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서 단편 <기도>로 대상을 수상하며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 수상 계약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양극의 소년>을 연재 중이다.


두 작가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점인 5월 중순경 SNS를 통해 레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작은 미지급된 MG(최소 수익 보장금) 문제였다. 미치 작가는 4월 <봄의 정원으로 오라>의 세이브 회차 MG를 레진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무팀에 문의했다.

레진은 작품을 연재하기 전 작가에게 수 회 분량의 에피소드를 미리 받아 세이브 회차를 비축해 두는데 이에 대한 MG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실제 미치 작가의 경우 <봄의 정원으로 오라>가 지난해 11월 완결됐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반년 넘게 돈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제는 재무팀이 돈을 지급하면서 봉합됐지만 5월 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졌다. 

미치 작가는 “5월10일경 레진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했는데 뒤늦게 레진서 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메일이 일방적으로 날아왔다”며 “담당PD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SNS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레진은 5월20일 작가들에게 전체 공지 메일을 보냈다. 공지 메일에는 “계약조건을 공개하거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왜곡된 사실과 의견으로 신뢰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치 작가는 해당 문구가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담당PD와 대화를 시도했다.

1시간가량 통화가 이뤄진 후 담당PD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을 SNS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미치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레진서 받게 될 무형의 보복이 무서워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글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은송 작가는 미치 작가가 거론한 문제가 공론화되자 5월10일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으며 자신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레진에 연재 중인 작가들에게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5월15일 SNS서 전개되던 레진 불매운동을 보며 ‘플랫폼들의 개선을 위해선 한국웹툰작가협회나 불공정 거래센터 등 외부 개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심증 있었지만…”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에 대한 일체의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은 것. 

레진 내부 관계자는 “5월20일 미치 작가와 담당PD 간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 회사 내에서는 이미 두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작품 프로모션은 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 

레진에 연재 중인 한 작가는 “프로모션에 포함되면 평소보다 최소 5~6배서 많으면 10배 이상 매출이 뛴다”며 “이벤트 진행 여부는 작가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레진은 코인 할인,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장르별로 여러 작품을 묶어 독자에게 소개하거나 작품이 끝나는 부분에 배너를 배치해 신규 독자를 잡으려 한다. 

실제 미치 작가의 담당PD는 지난해 7월, 10월, 11월, 12월, 올해 3월, 4월까지 <340일간의 유예>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에 대한 이벤트를 제안했다. 담당PD는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를 두고 지난 3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수익이 나는 작품이었다는 뜻이다.


은송 작가 역시 공모전 대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해 전 연령 순위 10∼20위 안에 꾸준히 들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지하철 옥외 광고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치 작가는 5월 이후 현재까지, 은송 작가 역시 5월 이후 지난 18일까지 레진서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모션에 노출되지 않았다. 아직 레진에 연재 중인 은송 작가는 지인과 함께 추천작 실험을 진행하는 등 해당 문제를 꾸준히 언급한 이후에야 지난 18일 프로모션 대상에 포함됐다.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두 작가는 “5월 이후로 프로모션서 계속 배제되는 걸 보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심증은 있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한희성 대표에게 해명을 듣고 사과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미치 작가는 “이제 레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표 개입?

레진은 해당 내용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레진의 홍보 관계자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프로모션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운영팀 내부 데이터에 근거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나”라고 반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