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2011년 여름! 테마가 있는 수영장

핫 여름 쿨하게 즐겨볼까?

르네상스 서울 호텔…테헤란로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썸머 시즌 실외 수영장 변신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밤에 즐기는 ‘나이트 풀’
호텔 리츠칼튼 서울… 고급스러운 야외 테라스
 

특급호텔들이 여름을 맞아 테마가 있는 수영장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고객에게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친구나 연인이 추억을 남기기 위한 단순한 물놀이 장소였던 수영장이 트렌스포머 수영장, 파티가 열리는 수영장, 독특한 디자인의 수영장 등 이색 수영장으로 변신하며 도심 속 더위 탈출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랜드 힐튼 서울 수영장은 오존 여과 관리 시스템으로 완벽한 청결 상태와 사계절 최적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5m 길이로 국내 호텔 중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임을 자부한다. 천정과 한쪽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야외 테라스와 더불어 실내외에 마련된 썬베드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수려하게 펼쳐진 백련산 위로 떠오른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 풀장도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3층에 위치한 인발란스 웰니스 휘트니스 클럽 내 수영장은 평소에는 실내 수영장으로 사용되다가 썸머 시즌에는 깜짝 실외 수영장으로 변신한다. 비밀은 바로 천정의 돔. 타원형의 천정은 평상시에는 바깥의 하늘이 보이는 정도이지만 더운 여름철, 천정의 돔을 열면 실내에서 야외의 시원한 분위기를 물씬 느끼며 자연채광이 가능한 실외 수영장으로 바뀌는 것. 해가 진 밤에는 간혹 밤하늘의 별이 보이며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수영이 가능해 연인들의 로맨틱한 무드 형성에 제격이다. 이외에도 수영장 야외의 가든에는 물이 40도로 유지되며 마사지 기능이 있는 자쿠지 시설이 있어 운동 후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키며 마사지해준다. 호텔 수영장과 자쿠지는 썸머 패키지 이용 고객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호텔 투숙객도 객실 타입에 따라 무료 혹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5층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은 실내에 있지만 천장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아치형 유리돔으로 따스한 자연광이 쏟아지기 때문에 실외 수영장처럼 햇볕을 받으며 수영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건강을 위해 물 온도를 28도로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수영장에서 밖으로 연결된 야외 테라스에서는 선베드가 준비되어 있어 강남 비즈니스의 중심인 테헤란로를 한눈에 담으며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도심 속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실내 수영장은 호텔에 투숙하는 모든 고객에게 개방된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수영장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뽑힌바 있는 아담 티아니가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독특한 수영장 천장과 더불어 유러피안 스타일의 카바나와 선베드 등이 마련되어 도심 속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은 국제 규격에 맞는 3개 레인(25M), 24시간 여과 시스템으로 국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메인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다. 메인 수영장 옆에 자쿠지를 마련해 버블매트에서 뿜어 나오는 수중 마사지 물방울들이 온몸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준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야외 온천수영장 리버파크는 레저와 휴식의 개념을 고루 담은 엔터트리트먼트(엔터테인먼트와 트리트먼트의 조합) 콘셉트로 오픈했다. 나트륨과 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양질의 온천수로 채워지는 푸른 풀과 호텔 조리장이 선보이는 풀 사이드 뷔페를 포함하여 다양한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등이 함께 하는 리버파크는 국내 호텔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국제 규격의 성인풀 외에도 시원한 물살이 느껴지는 유수풀 및 유아 전용 풀을 갖추고 있다. 워커힐 호텔 조리장들이 선보이는 풀 사이드 바비큐 뷔페와 새롭게 시행하는 주류 판매를 통해 맛깔스런 요리와 시원한 음료를 맛보며 수영과 태닝을 하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야자수와 고대 그리스 신전을 본떠 만든 기둥, 지중해 풍의 하얀 파라솔 아래 시원함을 더해주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라운드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신전 안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이국적 풍경을 자아낸다. 30여개의 선베드가 마련되어 있어 수영장 이용과 함께 태닝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스낵바를 운영하고 있어 수영장에서도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다.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를 진행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밤에 야외수영을 즐길 수 있는 나이트 풀을 운영한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260여 종의 야생화로 꾸며진 야외 정원과 연결되어 있다. 개폐형 유리문을 통해 겨울철에는 창밖으로 야생화 정원을 감상하며 수영을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오픈된 유리문으로 야외 정원과 수영장을 드나들 수 있다. 야외정원 옆으로는 우든 덱과 선 베드가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수영장은 호텔에서 투숙하는 고객이라면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와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 야외 수영장에는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스윔업 바인 그로토바가 있다. 스윔업 바는 일반 풀사이드 바와는 달리 수영을 하며 물 속에서 몸을 담그고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풀 바이다. 2011년 올 여름에서는 야외 수영장의 야간 개장과 함께 DJ와 신나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한 여름밤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8월28일까지 진행되는 그로토바의 행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야간 수영을 즐기는 분들을 위하여 빙고 게임을 통한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 리츠칼튼 서울은 실내에서 야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채광에 유의하여 설계된 사계절용 실내 수영장이 있다. 리츠칼튼 실내 수영장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수심 1.2m, 길이 25m, 폭 9m의 국제 규격인 메인풀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파풀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온은 28도, 실내 온도는 32도에서 34도로 유지되어 온몸으로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선베드가 비치된 야외 테라스에서 편안한 휴식과 일광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따뜻한 여유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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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