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2011년 여름! 테마가 있는 수영장

핫 여름 쿨하게 즐겨볼까?

르네상스 서울 호텔…테헤란로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썸머 시즌 실외 수영장 변신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밤에 즐기는 ‘나이트 풀’
호텔 리츠칼튼 서울… 고급스러운 야외 테라스
 

특급호텔들이 여름을 맞아 테마가 있는 수영장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고객에게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친구나 연인이 추억을 남기기 위한 단순한 물놀이 장소였던 수영장이 트렌스포머 수영장, 파티가 열리는 수영장, 독특한 디자인의 수영장 등 이색 수영장으로 변신하며 도심 속 더위 탈출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랜드 힐튼 서울 수영장은 오존 여과 관리 시스템으로 완벽한 청결 상태와 사계절 최적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5m 길이로 국내 호텔 중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임을 자부한다. 천정과 한쪽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야외 테라스와 더불어 실내외에 마련된 썬베드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수려하게 펼쳐진 백련산 위로 떠오른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 풀장도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3층에 위치한 인발란스 웰니스 휘트니스 클럽 내 수영장은 평소에는 실내 수영장으로 사용되다가 썸머 시즌에는 깜짝 실외 수영장으로 변신한다. 비밀은 바로 천정의 돔. 타원형의 천정은 평상시에는 바깥의 하늘이 보이는 정도이지만 더운 여름철, 천정의 돔을 열면 실내에서 야외의 시원한 분위기를 물씬 느끼며 자연채광이 가능한 실외 수영장으로 바뀌는 것. 해가 진 밤에는 간혹 밤하늘의 별이 보이며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수영이 가능해 연인들의 로맨틱한 무드 형성에 제격이다. 이외에도 수영장 야외의 가든에는 물이 40도로 유지되며 마사지 기능이 있는 자쿠지 시설이 있어 운동 후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키며 마사지해준다. 호텔 수영장과 자쿠지는 썸머 패키지 이용 고객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호텔 투숙객도 객실 타입에 따라 무료 혹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5층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은 실내에 있지만 천장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아치형 유리돔으로 따스한 자연광이 쏟아지기 때문에 실외 수영장처럼 햇볕을 받으며 수영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건강을 위해 물 온도를 28도로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수영장에서 밖으로 연결된 야외 테라스에서는 선베드가 준비되어 있어 강남 비즈니스의 중심인 테헤란로를 한눈에 담으며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도심 속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실내 수영장은 호텔에 투숙하는 모든 고객에게 개방된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수영장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뽑힌바 있는 아담 티아니가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독특한 수영장 천장과 더불어 유러피안 스타일의 카바나와 선베드 등이 마련되어 도심 속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은 국제 규격에 맞는 3개 레인(25M), 24시간 여과 시스템으로 국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메인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다. 메인 수영장 옆에 자쿠지를 마련해 버블매트에서 뿜어 나오는 수중 마사지 물방울들이 온몸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준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야외 온천수영장 리버파크는 레저와 휴식의 개념을 고루 담은 엔터트리트먼트(엔터테인먼트와 트리트먼트의 조합) 콘셉트로 오픈했다. 나트륨과 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양질의 온천수로 채워지는 푸른 풀과 호텔 조리장이 선보이는 풀 사이드 뷔페를 포함하여 다양한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등이 함께 하는 리버파크는 국내 호텔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국제 규격의 성인풀 외에도 시원한 물살이 느껴지는 유수풀 및 유아 전용 풀을 갖추고 있다. 워커힐 호텔 조리장들이 선보이는 풀 사이드 바비큐 뷔페와 새롭게 시행하는 주류 판매를 통해 맛깔스런 요리와 시원한 음료를 맛보며 수영과 태닝을 하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야자수와 고대 그리스 신전을 본떠 만든 기둥, 지중해 풍의 하얀 파라솔 아래 시원함을 더해주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라운드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신전 안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이국적 풍경을 자아낸다. 30여개의 선베드가 마련되어 있어 수영장 이용과 함께 태닝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스낵바를 운영하고 있어 수영장에서도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다.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를 진행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밤에 야외수영을 즐길 수 있는 나이트 풀을 운영한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260여 종의 야생화로 꾸며진 야외 정원과 연결되어 있다. 개폐형 유리문을 통해 겨울철에는 창밖으로 야생화 정원을 감상하며 수영을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오픈된 유리문으로 야외 정원과 수영장을 드나들 수 있다. 야외정원 옆으로는 우든 덱과 선 베드가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수영장은 호텔에서 투숙하는 고객이라면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와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 야외 수영장에는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스윔업 바인 그로토바가 있다. 스윔업 바는 일반 풀사이드 바와는 달리 수영을 하며 물 속에서 몸을 담그고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풀 바이다. 2011년 올 여름에서는 야외 수영장의 야간 개장과 함께 DJ와 신나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한 여름밤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8월28일까지 진행되는 그로토바의 행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야간 수영을 즐기는 분들을 위하여 빙고 게임을 통한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 리츠칼튼 서울은 실내에서 야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채광에 유의하여 설계된 사계절용 실내 수영장이 있다. 리츠칼튼 실내 수영장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수심 1.2m, 길이 25m, 폭 9m의 국제 규격인 메인풀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파풀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온은 28도, 실내 온도는 32도에서 34도로 유지되어 온몸으로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선베드가 비치된 야외 테라스에서 편안한 휴식과 일광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따뜻한 여유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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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