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테마파크에서 시원하게 날려버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테마파크 여름축제’ 속으로


롯데월드 ‘리우 삼바 카니발’ 삼바 카니발의 화려함 재연
서울랜드 ‘워터워즈’ 시원한 ‘ 물의 전쟁’ 한판
에버랜드 ‘썸머스플래쉬’ 물 252톤 뿌려 시원함 선사


‘놀이공원은 여름에 진화한다.’ 바야흐로 여름은 낭만의 계절이자 젊음의 계절이다.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놀이시설을 즐기기 좋은 계절 역시 뭐니뭐니해도 여름이다. 썬캡 쓰고 풍선 들고 사진 찍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지난해 인기를 끈 놀이공원 3대 여름축제가 올해는 미장원 다녀온 새색시처럼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월드
브라질 ‘리우 삼바 카니발’을 오는 8월21일까지 만날 수 있다. 어드벤처 거리마다 깃털과 화려한 색상이 어우러진 장식들이 걸려 열정적인 삼바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삼바 장식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한다.

또 식음, 상품 매장에도 남미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전통음식 메뉴와 기념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브라질 삼바 축제 현장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도심 속 한복판에서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바 퍼레이드’는 100명이 넘는 배우들이 참여해 삼바 축제의 열정, 야생 세계의 생명력을 생생하게 전달한. 약 50톤에 이르는 브라질 현지 제작 소품과 의상을 선보이는 퍼레이드는 브라질 리우 삼바 카니발의 화려함을 그대로 재현한다.

스테이지쇼 ‘삼바 브라질’은 살사, 람바다, 카포에라 등 남미 특유의 열정적이고 화려한 춤과 파이어, 미스트 등 특수 무대효과가 어우러져 스펙터클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가변 특설 무대를 마련해 삼바 댄서와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객들이 직접 삼바 무희들과 함께 퍼레이드 행렬에 참여해 축제 열기를 체험할 수 있는 ‘삼바 투어 퍼레이드’도 참여의 즐거움을 더한다. 한편 롯데월드는 기상청의 집중호우 예보 기간인 7월10일까지 ‘레인데이 특별우대’를 진행해 자유이용권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02)411-2000

서울랜드
영화 <스타워즈>를 패러디 한 물 축제 ‘워터워즈’가 오는 8월2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편을 갈라 벌이는 ‘물의 전쟁’이다. 단순한 참여 이벤트에서 벗어나 대결의 스토리로 꾸며지는 ‘워터워즈’에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퍼레이드카가 투입되는 등 공연 효과가 극대화되어 이벤트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세계의 광장 워터존 무료 물총 대여소에서 물총 대여가 가능하다. 최소 20명이 한 팀을 이루어 펼쳐지는 물총 서바이벌 게임 ‘워터 서바이벌’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서울랜드에서 준비한 표적지를 머리에 부착하고, 상대방의 표적을 물총으로 맞춰 먼저 떨어뜨리면 되며, 가장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승리를 차지하고, 승자에게는 시원한 특별 선물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물총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워터타깃놀이터’, 놀이기구와 물총싸움이 결합된 ‘워터라이드’,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을 수 있는 ‘워터 쿨 존’ 등이 마련된다. (02)509-6000

에버랜드
여름 더위를 단번에 날려줄 물 축제 ‘썸머 스플래쉬’를 오는 9월4일까지 연다. 이번 축제는 ‘스플래쉬’(Splash:물을 튀기다는 뜻)라는 축제이름에 걸맞게 매일 252톤의 물을 뿌려 관람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2005년 오픈 이후 여름 시즌마다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스플래쉬 퍼레이드’는 에버랜드가 최초로 선보인 물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다. 6대의 플로트와 총 40개 워터캐논(물대포)에서 사방으로 분사하는 총 84톤의 물줄기와 손님이 직접 참여해 퍼레이드공연단과 펼치는 물총놀이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에버랜드는 ‘스플래쉬 퍼레이드’와 함께 여름축제의 시원한 콘셉트를 돋보이게 할 조형물들도 선보인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높이 13m의 초대형 바다나무 아쿠아매직트리는 푸른빛 산호와 각종 물고기 조형물이 디자인돼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포시즌스가든에 조성되는 아쿠아가든은 70개 바다식물 토피어리와 30개 물방울 조형물 등이 어우러져 포토스폿으로 꼽힌다.

물선풍기와 그늘막을 활용한 15개 쿨스팟을 설치하고 장미원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바닥분수를 오픈하는 등 손님들이 파크 곳곳에서 물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썸머 스플래쉬’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동물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에버랜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프로그램별로 요금을 내야 한다. ‘반딧불이 탐험교실’에서는 반딧불이의 한살이를 관찰하고 반딧불이를 날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초식사파리 야간도보 탐험’도 확대 시행한다. 전문사육사가 동행해 기린 얼룩말 낙타 사막여우 등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동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아마존 동물 전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쿠티 트리포큐파인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나무늘보 해먹’을 만들어 쉽게 보기 힘든 나무늘보를 머리 위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니피그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체험요소를 강화했다. 에버랜드는 축제기간에 매일 10시까지 야간개장을 시행할 예정이며 유럽의 노천카페 콘셉트로 만들어진 홀랜드빌리지에서 밀맥주와 불꽃놀이 밴드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031)3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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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