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로 한마음' 나눔의 미학

골프 재능기부 ‘KPGA가 간다’

골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PGA와 KLPGA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골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10일 경기도 안산 소재 강욱순골프아카데미 in 안산에서는 2017 골프 재능기부 프로젝트‘KPGA가 간다’가 진행됐다.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휘부, 이하 KPGA)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카이도시리즈 2017 카이도 DREAM OPEN 우승자 김우현, 2016 KPGA 명출상(신인상) 수상자 김태우, 필드 위의 패셔니스타 안백준, 2016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 이상엽 등 네 명의 KPGA투어 선수가 참여했다.

통 큰 기부

이번 ‘KPGA가 간다’는 주니어와 대학생 팀을 비롯해 남녀 아마추어 골퍼 등 각양각색의 골프 팬이 참가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각각 KPGA 선수 한 명과 아마추어 골퍼 3명으로 구성 된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 미션을 수행했다. 장애물 어프로치 게임와 퍼팅 이어달리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김우현이 소속된 주니어 팀과 김태우가 소속된 남성 아마추어 골퍼 팀이 차례로 1등을 하며 승점을 쌓았다.

이후 파3홀 니어핀 대결과 원클럽 챌린지에서 날카로운 샷감을 선보인 남성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를 발판 삼아 최종 우승을 기록했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남성팀은 와인 텀블러를 선물로 받았고 전체 참가자들은 KPGA 백팩, 우산, 모자, 벨트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았다.

협회·골퍼 사회공헌 앞장
캄보디아 맘센터 건립 동참

2년째 본 행사에 참여한 김태우는 “2년 연속 참가하며 즐거운 시간 보낸 것만으로도 기쁜데 우승까지 하게 돼 기분 좋다”며 “남은 KPGA 코리안 투어 경기에서도 멋진 경기 펼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 내내 큰 웃음을 선사하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한 맏형 안백준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웃으며 경기에 임해준 대학생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한 함께해준 우리 선수들을 비롯해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본 행사의 의미를 다졌다.

여성 아마추어 골퍼와 팀을 이룬 이상엽은 “우승을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즐거운 하루였고 팬들과 함께 하며 좋은 기운을 받았다”며 “이 기운을 이어가 하반기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프 선수를 꿈꾸며 구슬 땀을 흘리고 있는 주니어 참가자들에게 ‘KPGA가 간다’는 특별한 선물이 됐다. 주니어팀의 최연소 참가자 조현지(11)양은 “KPGA 선수들과 함께 하며 많이 배운 것 같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참여해서 우승을 꼭 하고 싶다”며 당찬 모습과 함께 강한 승부욕을 보여줬다.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준 강욱순골프아카데미 in 안산의 강욱순 대표는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 우리 후배 선수들이 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에 큰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국프로골프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국외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KLPGA-올포유 자선골프대회’의 자선기금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맘센터 건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매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온 KLPGA는 행사 수익금을 사랑의 열매,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 십여 곳의 기관에 지원하며 불우한 이웃의 자립을 위해 써왔다.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고 있는 KLPGA는 아시아 허브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인 올포유와 함께 개최한 KLPGA-올포유 자선골프대회의 자선기금 약 2000만 원을 캄보디아 꺼찌베앙의 ‘맘센터’건립에 지원했다.

맘센터가 지어진 캄보디아의 꺼찌베앙은 수상 가옥 촌으로, 거주민의 35% 이상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캄보디아의 최극빈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어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70%에 지나지 않는다.

실력도 마음도 착하네
팬들과 소통하는 골프

굿네이버스를 통해 건립된 맘센터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공간 및 안전한 놀이터, 도서관이 갖춰져 있으며, 방과 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은 환경을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캄보디아 맘센터는 올해 4월에 완공됐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직업 훈련센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꺼찌베앙의 지역사회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은 “자선기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게 돼 기쁘다. 맘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배워서 원하는 꿈을 모두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 선수들도 사회 공헌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은 프로는 지난 8월7일 전영재 순천시에 시 발전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500만원, 장애인탁구협회에 500만원씩 전달된다. 

이정은 프로는 2015년 KLP GA에 입회한 뒤 지난해 신인상을 수상했고 올해 국내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해 시즌 3승을 기록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정은 프로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뜻 깊은 활동

이정은 프로는 “많은 은혜를 입었던 순천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계속되는 대회 출전으로 피로가 쌓여 힘들지만 고향에서 뜻 깊은 기회를 가져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이정은 프로는 부모와 함께 기부 현장에 왔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 이정호씨는 “골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험난한 길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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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