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PGA챔피언십 '후일담'

멈췄던 볼이 홀컵으로 ‘땡그랑’

올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은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연습라운드이긴 했지만 선수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해 새로운 복장 규정이 적용된 첫 대회가 됐다. 또한 8월에 열리던 이 메이저 대회가 내년부터는 5월로 옮겨 열릴 예정이기도 하다. PGA챔피언십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지난달 14일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인, 제99회 PGA챔피언십(총상금 1050만달러)우승자는 올 초부터 우승 행진을 이어 온 저스틴 토마스였다. 이번 우승으로 올 시즌 4승을 달성한 토마스는 지난해에만 해도 조던 스피스의 절친으로 더 잘 알려진 선수였는데, 이 대회에서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을 바라보던 조던 스피스를 저지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절친이 가로막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 퀘일할로우골프클럽(파71·7600 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토마스는 버디 6개에 보기 3개 3언더파 68타를 치며 최종합계 8언더파 276타로 2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1, 3번홀에서 보기를 범한 토마스는 2, 7, 9번홀 버디로 타수를 회복한 뒤 후반전부터 우승 행진을 이어나갔다. 특히 세 번의 기적같은 버디가 메이저 우승을 이끌었다.

10번(파5·592야드) 홀 7m거리에서 한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실소를 머금던 토마스가 볼을 집으려는 순간, 볼이 스르륵 홀컵으로 들어가며 행운의 버디가 나왔다. 13번(파3· 208야드)홀에서는 핀까지 12m 거리의 에지에서 한 칩샷이 그대로 홀인 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8번 홀에서는 티샷이 벙커에 들어가면서 위기에 봉착했고 두 번째 샷도 깊은 러프로 들어갔다. 그린까지 올라와 맨 끝에 놓인 핀 위치를 확인한 토마스는 92야드 지점에서 세 번째 샷을 그린 중앙에 침착하게 올린 뒤에 보기 버트로 마무리했다.

저스틴 토마스 첫 메이저 정상
스피스 최연소 그랜드슬램 실패

올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토마스는 시즌 초반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CIMB클래식우승을 시작으로 하와이에서 열린 SBS토너먼트챔피언스와 소니오픈을 연달아 우승하면서 3승을 거뒀다. 

기존 상금 520만4741달러(4위)에 우승 상금 180만달러를 추가하면서 상금 선두인 마쓰야마 히데키, 조던 스피스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 최연소 달성 기회를 날린 조던 스피스(미국)는 최종합계 2오버파 286타로 공동 28위에서 대회를 마쳤다. 2015년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제패하고 올해 7월 디 오픈(브리티시 오픈)에서도 우승한 스피스는 이번 대회까지 우승했더라면 남자골프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최연소로 달성할 수 있었다.

라운드할 때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뜨겁다. 더운 여름날까지 긴 바지를 착용해야하는 남성 골퍼들의 경우 반바지 착용이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PGA챔피언십을 앞두고 펼쳐진 연습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다. PGA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었다.

그동안 남자 골프선수들은 보수적인 복장 규정으로 인해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착용할 수 없었다. 반바지뿐 아니라 청바지, 트레이닝복 등도 모두 골프의 전통 있는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폴 레비 미국골프협회(PGA of America) 회장이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연습 라운드에서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복장규정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화려한 패션으로 ‘오렌지 보이’라는 별명을 얻은 리키 파울러(29·미국)는 회색 반바지를 입고 나왔고 조던 스피스(24·미국) 역시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해 갤러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젊은 선수들만 반바지 대열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폴 케이시(40·영국), 윌리엄 맥거트(39·미국) 등 베테랑 선수들도 다리를 드러내놓고 새로운 복장 규정을 만끽했다.

지난해 유러피언투어(EPGA) 회장에 부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키스 펠리가 연습 라운드와 프로암에서 반바지를 허용했고 대런 클락(49·북아일랜드), 리 웨스트우드(44) 등 투어를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자 먼저 PGA투어에서도 이 같은 유럽발 복장 자유화 바람을 탔고 이후 미국골프협회, 일본프로골프(JGTO)투어 등도 속속 연습라운드에서 반바지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PGA투어는 일단 “복장 규정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이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8월 열린 마지막 PGA챔피언십
연습라운드에 반바지 첫 등장

AP통신은 지난달 8일 미국프로골프협회가 매년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로 치러지던 PGA챔피언십을 내년부터 5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PGA 오브 아메리카 CEO와 제이 모나한 PGA투어 커미셔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2018 시즌 투어 일정 변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GA챔피언십이 8월에서 5월로 옮겨지면 5월에 열렸던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챔피언십은 3월로 앞당겨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월 플레이어스챔피언십을 시작으로 4월 마스터스, 5월 PGA챔피언십, 6월 US오픈에 이어 7월 브리티시오픈 순으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PGA투어의 전반적인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PGA투어가 일정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고, 미국프로풋볼(NFL) 시즌 전에 페덱스 컵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열렸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남자골프 정상급 선수들이 개인적인 스케줄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했고 이에 더 많은 톱랭커들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PGA투어 일정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맞닥뜨렸다. 골프는 2020 도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 유지된다.

풍성한 얘깃거리

PGA챔피언십 골프대회 개막에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롱기스트 드라이브 대회’에서는 제이슨 코크락이 321야드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 대회는 해마다 PGA챔피언십 개막에 앞서 열리는 이벤트성 대회로 1952년 시작됐다가 1984년 폐지됐다. 이후 2014년에 재개돼 올해는 재개된 이후로 네 번째 행사였다.

키 193㎝의 장신인 코크락은 이날 592야드 10번홀(파5)에서 열린 대회에서 320.5야드를 날렸고 공이 약 1피트 정도 굴러가면서 최종 321야드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가 비에 젖어 있어 공이 많이 구르지 않았다. 코크락에 이어 316야드의 타이럴 해튼(잉글랜드)이 2위에 올랐고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은 315야드로 3위를 차지했다. 

마스터스의‘파3 콘테스트’와 비슷한 성격의 이 대회에서 2014년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2015년 아니르반 라히리(인도)가 우승했으며 지난해에는 안병훈(26)이 347야드를 기록해 345야드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골드 머니 클립을 선물하고 상금 2만5000달러를 우승자 이름으로 자선기금으로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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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