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7)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맞선 서주원씨

“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일곱 번째 주인공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홀로 맞서 분투 중인 서주원씨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63시티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1986년 창립한 한공협은 전국 23개 시·도지부를 갖춘 회원수 10만명(개업 공인중개사)의 방대한 조직이다. 

3개월 만에 해고

2015년 2월 한공협 홍보실 실장으로 입사한 방송작가 서주원씨는 그해 5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 입사 3개월 만이다.

서주원 작가의 고향은 전북 부안군 위도다. 위도는 전래동화 <효녀 심청>의 인당수와 조선시대 문인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이상향 율도국의 배경이 된 섬이다. 서 작가는 2남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 작가에 따르면 당시 위도에는 고등학교가 없었다. 그는 전북 전주 상산고에 진학하면서 섬을 벗어나 뭍으로 나왔다. 섬에서 뭍으로, 지방서 서울로. 서 작가의 삶은 떠돌이 생활의 연속이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꿨고, 변화를 바랐고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컸어요. 그런 제 성격이 굴곡진 삶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를 꿈꿨지만 실패했다. 이후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육과정 이수 후 사무국 직원으로 2년 근무했을 뿐 결국 원하는 길로 가지 못했다. 글에 대한 욕망은 방송작가가 되면서 분출됐다. 

국악방송서 우리 고유 음악과 명창들의 인생을 조명하기도 했고, KBS에선 북한 전문 프로그램 <통일 열차>를 구성하는 등 많은 방송에 참여했다.

수습 3개월 끝나자마자 해고
23개월간 법정 투쟁 ‘승리’

글쟁이의 생활은 팍팍했다. 서 작가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거쳐 한공협까지 흘러간 것은 생계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 2015년 2월 서 작가는 온라인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공협의 홍보실장 공채에 지원했다.

“면접을 두 번 봤는데 그때 집행부서 저한테 물어본 건 협회보인 <한국부동산뉴스>를 잘 만들 수 있는지, 회장의 대내외 인사말을 잘 작성할 수 있는지, 보도자료를 잘 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썼고, 집행부서도 그 점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서 작가의 홍보실 체제는 수습 3개월이 끝나는 날, 정확히 5월8일에 끝났다. 한공협 중앙인사위원회는 당시 회장과 사무총장이 평가한 근무성적 평정을 들어 서 작가의 본 채용을 거절했다. 


입사 3개월 만에 해고된 서 작가는 즉시 반발했다. 

그는 자신이 협회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서 협회에 불리한 정책을 발표했고, 그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자신을 방패로 일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정부 정책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 이른바 ‘반값 복비’ 논란이었다.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임차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다. 권고안이 발표되자 반값 복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공협은 반값 복비 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한공협 회원만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 ‘회원광장’ 게시판에는 2015년 2∼4월 사이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권고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당장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협회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 회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건 반값 복비 정책에 대한 대응 실패를 홍보실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집행부의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서 작가는 맨 몸으로 한공협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변호사와 노무사도 없이 진행한 23개월간 다툼에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은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노동위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 같은 평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한공협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 역시 “근로자의 경력과 입사 당시의 근무환경 등에 비춰볼 때 그 업무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부당해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 작가는 올해 3월31일 한공협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나타났다. 그의 직책이 홍보실장이 아니라 그보다 한 직급 낮은 홍보과장으로 결정된 것이다.

복직했지만 직급은 낮아져
휴가 돌아온 날 지부 발령


서 작가의 해고 기간 동안 홍보과장을 맡고 있던 J씨는 <한국부동산뉴스> 발행, 회장 인사말 작성, 언론 응대 등 홍보실의 실무를 맡고 있었다. 또 대내외 행사 촬영과 취재 역시 과장의 몫이었다. 

다시 말해 서 작가는 복직과 동시에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업무 일부와 홍보실의 실무까지 도맡아 담당하게 됐다.

“글은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카메라는 다뤄본 적이 없어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홍보실장에게 사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장급으로 강등된 서 작가는 행정과 경리 업무는 물론 협회 1층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는 작업까지 맡아서 처리했다. 여기에 홍보실장은 서 작가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요구했다. 팩스를 통해 들어온 문서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써서 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4개월이 끝이었다.

“7월31일 여름 휴가 마지막날 서울 서부지부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휴가 전에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서부지부 정보망사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회원 관리와 전화 상담을 맡고 있다. 한공협서 최근 공들이고 있는 사업, 즉 한방에 대한 질문이 많아 공부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홍보 일을 해왔던 그에게 전화 응대는 말 그대로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공협 총무부 관계자는 서 작가가 홍보과장으로 복직한 것에 대해 “서주원씨가 복직할 무렵 이미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한 홍보실장이 있었다”며 “서씨가 복직하기 전 대법원 판례 등 검토를 마친 사항이고 지방노동위원회서도 정상 복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서부지부로 간 것은 협회 순환보직에 의해 회장님이 인사 발령한 것”이라며 “현재 서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퉈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장서 과장으로

“다 뒤엎고 그만두고 싶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살인입니다. 저는 노동 인권 사각지대 한공협의 노동자에 대한 슈퍼 갑질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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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