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7)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맞선 서주원씨

“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일곱 번째 주인공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홀로 맞서 분투 중인 서주원씨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63시티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1986년 창립한 한공협은 전국 23개 시·도지부를 갖춘 회원수 10만명(개업 공인중개사)의 방대한 조직이다. 

3개월 만에 해고

2015년 2월 한공협 홍보실 실장으로 입사한 방송작가 서주원씨는 그해 5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 입사 3개월 만이다.

서주원 작가의 고향은 전북 부안군 위도다. 위도는 전래동화 <효녀 심청>의 인당수와 조선시대 문인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이상향 율도국의 배경이 된 섬이다. 서 작가는 2남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 작가에 따르면 당시 위도에는 고등학교가 없었다. 그는 전북 전주 상산고에 진학하면서 섬을 벗어나 뭍으로 나왔다. 섬에서 뭍으로, 지방서 서울로. 서 작가의 삶은 떠돌이 생활의 연속이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꿨고, 변화를 바랐고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컸어요. 그런 제 성격이 굴곡진 삶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를 꿈꿨지만 실패했다. 이후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육과정 이수 후 사무국 직원으로 2년 근무했을 뿐 결국 원하는 길로 가지 못했다. 글에 대한 욕망은 방송작가가 되면서 분출됐다. 

국악방송서 우리 고유 음악과 명창들의 인생을 조명하기도 했고, KBS에선 북한 전문 프로그램 <통일 열차>를 구성하는 등 많은 방송에 참여했다.

수습 3개월 끝나자마자 해고
23개월간 법정 투쟁 ‘승리’

글쟁이의 생활은 팍팍했다. 서 작가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거쳐 한공협까지 흘러간 것은 생계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 2015년 2월 서 작가는 온라인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공협의 홍보실장 공채에 지원했다.

“면접을 두 번 봤는데 그때 집행부서 저한테 물어본 건 협회보인 <한국부동산뉴스>를 잘 만들 수 있는지, 회장의 대내외 인사말을 잘 작성할 수 있는지, 보도자료를 잘 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썼고, 집행부서도 그 점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서 작가의 홍보실 체제는 수습 3개월이 끝나는 날, 정확히 5월8일에 끝났다. 한공협 중앙인사위원회는 당시 회장과 사무총장이 평가한 근무성적 평정을 들어 서 작가의 본 채용을 거절했다. 


입사 3개월 만에 해고된 서 작가는 즉시 반발했다. 

그는 자신이 협회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서 협회에 불리한 정책을 발표했고, 그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자신을 방패로 일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정부 정책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 이른바 ‘반값 복비’ 논란이었다.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임차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다. 권고안이 발표되자 반값 복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공협은 반값 복비 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한공협 회원만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 ‘회원광장’ 게시판에는 2015년 2∼4월 사이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권고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당장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협회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 회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건 반값 복비 정책에 대한 대응 실패를 홍보실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집행부의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서 작가는 맨 몸으로 한공협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변호사와 노무사도 없이 진행한 23개월간 다툼에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은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노동위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 같은 평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한공협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 역시 “근로자의 경력과 입사 당시의 근무환경 등에 비춰볼 때 그 업무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부당해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 작가는 올해 3월31일 한공협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나타났다. 그의 직책이 홍보실장이 아니라 그보다 한 직급 낮은 홍보과장으로 결정된 것이다.

복직했지만 직급은 낮아져
휴가 돌아온 날 지부 발령


서 작가의 해고 기간 동안 홍보과장을 맡고 있던 J씨는 <한국부동산뉴스> 발행, 회장 인사말 작성, 언론 응대 등 홍보실의 실무를 맡고 있었다. 또 대내외 행사 촬영과 취재 역시 과장의 몫이었다. 

다시 말해 서 작가는 복직과 동시에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업무 일부와 홍보실의 실무까지 도맡아 담당하게 됐다.

“글은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카메라는 다뤄본 적이 없어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홍보실장에게 사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장급으로 강등된 서 작가는 행정과 경리 업무는 물론 협회 1층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는 작업까지 맡아서 처리했다. 여기에 홍보실장은 서 작가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요구했다. 팩스를 통해 들어온 문서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써서 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4개월이 끝이었다.

“7월31일 여름 휴가 마지막날 서울 서부지부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휴가 전에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서부지부 정보망사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회원 관리와 전화 상담을 맡고 있다. 한공협서 최근 공들이고 있는 사업, 즉 한방에 대한 질문이 많아 공부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홍보 일을 해왔던 그에게 전화 응대는 말 그대로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공협 총무부 관계자는 서 작가가 홍보과장으로 복직한 것에 대해 “서주원씨가 복직할 무렵 이미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한 홍보실장이 있었다”며 “서씨가 복직하기 전 대법원 판례 등 검토를 마친 사항이고 지방노동위원회서도 정상 복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서부지부로 간 것은 협회 순환보직에 의해 회장님이 인사 발령한 것”이라며 “현재 서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퉈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장서 과장으로

“다 뒤엎고 그만두고 싶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살인입니다. 저는 노동 인권 사각지대 한공협의 노동자에 대한 슈퍼 갑질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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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