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 위상 알린 US여자오픈 '이모저모'

‘상위권 싹쓸이’ 태극낭자들의 잔치

지난달 17일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GC에서 끝난 제72회 US여자오픈은 한국 골프팬들을 열광시켰고 미 대통령 트럼프마저 우승자 박성현을 향해 기립 박수케 했다. 올해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LPGA에 진출한 스타 골퍼 박성현은 LPGA 첫 승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장식했다. 아마추어 최혜진이 준우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 10위 안에 8명의 한국 선수들이 포진했다. 한국에게 잔치마당이 된 US여자오픈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봤다.

올해 미국 진출한 박성현(24  ·KEB하나은행)은 그 이름에 걸맞게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로 장식했다. 첫날 58위에서 매 라운드 둘째날 21위, 셋째날 4위에 이어 최총라운드에서 1위에 오른 박성현은 닥공(닥치고 공격)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기적의 역전승
수퍼루키의 힘

3타차 단독 4위로 마지막 라운드에 오른 박성현은 전반에만 2타를 줄여 우승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1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에 오른 박성현은 15번홀(파5)에서 5m가량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1타차 단독선두로 나갔다. 기세가 오른 박성현은 가장 어렵다는 17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핀 2m 지점에 떨어뜨려 버디로 연결하면서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렸다.

그러나 우승을 코앞에 두고 박성현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위기를 맞았다. 세 번째 샷이 홀을 훌쩍 넘어간 것. 핀까지 15m가량의 거리였지만 그린 초입까지는 오르막 경사였다가 뒤로는 내리막이어서 어프로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막힌 범프 앤 런샷으로 네번째 샷을 홀에 가깝게 붙여 파세이브에 성공하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선두와 3타 차 역전승이었다. 두 자릿수 언더파 우승은 2004년(멕 맬런 10언더파)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의 LPGA투어 신인상도 사실상 확실시 된다. 우승 상금 90만달러를 획득한 박성현은 시즌 상금 145만636달러로 유소연(170만2905달러)에 이어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박성현의 이번 우승에 캐디와의 호흡도 한몫 했다. 박성현은 첫 캐디 칸과 결별했다. 칸은 폴라 크리머(미국)와 12년간 함께 호흡을 맞췄고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박세리의 캐디도 맡았던 베테랑 캐디지만 박성현과는 좋은 호흡을 보이지 못했다. 박성현은 세심한 스타일의 칸보다 공격적 성향을 살려줄 캐디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결국 박성현은 6월 초 개막한 숍라이트클래식부터 전인지의 메이저 우승 도운 데이비드 존스와 함께했다. 공격적 성향인 박성현의 캐디로 낙점된 존스는 US여자오픈 우승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 박성현의 우승으로 72회째를 맞은 US여자오픈의 역대 한국 우승자는 8명, 우승컵은 9개가 됐다. 

1998년 박세리가 첫 우승자가 된 후 김주연(2005), 박인비(2008·2013), 지은희(2009), 유소연(2011), 최나연(2012), 전인지(2015), 박성현(2017)이 우승 계보를 이어갔다.

트림프마저 아낌없는 찬사
속 좁은 크리스티 평가절하

아마추어 골퍼 최혜진(18·학산고)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US여자오픈에서 단독 2위에 오르며 대형 신인의 등장을 알렸다. 부산 학산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최혜진은 4라운드를 선두 펑샨샨(28·중국)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했다. 

전반 2타를 줄이며 한 때 단독1위에 오르기도 한 최혜진은 16번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빠트리며 더블 보기를 범해 3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 최종합계 279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마추어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54만달러(약 6억원) 상금은 공동 3위 유소연(27)과 허미정(28)에게 나눠서 돌아갔다. 하지만 최혜진의 279타는 아마추어 최저타 기록으로 남았다.

1967년 캐서린 라코스테(프랑스) 이후 50년 만에 아마추어 우승에 도전했기에 아쉬움은 컸다. 16번홀만 아니었더라면 리디아 고(20·PXG)가 보유한 메이저대회 최연소 신기록(18년4개월)과 US여자오픈 최연소 우승 기록을 동시에 갈아 치울 수 있었던 최혜진이다.

최혜진의 US여자오픈 출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US여자오픈 한국 지역 예선에서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고, 본 대회에서는 아마추어로 가장 높은 34위에 올랐다. 올해도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최혜진은 이번 대회 4라운드 모두 언더파를 기록했고, 그린 적중률 공동 5위(75.0%), 퍼트 공동 8위(평균1.58개), 평균 비거리 12위(245.96야드), 페어웨이 적중률 공동 13위(82.1%)에 올랐다.

중학교 3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일찌감치 아마추어 최강으로 군림해온 최혜진은 이번 시즌 한국여자오픈 4위에 이어 초정 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5년 만에 국내 무대 정상에 오른 아마추어가 됐다. 오는 8월 만 18세가 된 뒤 9월쯤 프로로 전향할 계획이다.

최혜진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상금을 받지 못해 유감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우선시 한 목표는 이곳에 출전해 경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2위로 마쳤다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큰 영광이다. 상금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혜진의 롤모델은 골프 여제 박인비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서 박인비가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따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후‘세계 1위, LPGA 진출’ 등의 목표 외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됐다.

올 KLPGA투어 대상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정은(21·토니모리)은 첫 출전에서 공동 5위에 올랐다. 김세영(24·미래에셋), 이미림(27·NH투자증권), 양희영(28·PNS창호)이 공동 8위(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에 입상하는 등 이번 대회 톱 10에 8명의 한국 선수가 포진했다.

떠오르는 샛별
그녀를 주목하라

사흘내 단독선두에 자리하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기대됐던 펑산산은 동반자인 최혜진에게 시종일관 끌려 다니는 플레이 끝에 3타를 잃고 공동 5위(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유소연은 공동 3위(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에 입상하면서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했다. 허미정(28  ·대방건설)도 이날 4타를 줄여 자신의 US여자오픈 최고 성적인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LPGA 베테랑 선수 크리스티 커(40·미국)는 한국 여자골프의 강세 이유를 분석하면서 한국을 다소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질투심을 드러냈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US여자오픈이 끝난 지난달 18일 “최근 10년간 US여자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7차례 우승했고, 올해 대회에선 1위부터 4위까지 한국 선수들이었다”며 “미국 선수 중에서는 공동 11위 마리나 알렉스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비교했다.

한국 독무대
최강 재확인

<골프닷컴>은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중요한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는 이유를 크리스티 커에게 물었다. 커는 “한국 선수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골프닷컴>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는 28명, 미국 선수는 54명이었다”며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골프닷컴>은 “두 나라의 운동 유망주들이 어떤 종목에 끌리는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골프닷컴>은 “미국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소녀들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를 바라보거나 상금이 큰 테니스 쪽으로 진출한다”며 “또는 축구나 수구를 하는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LPGA 첫승 신고…신인왕 예약
아마추어 돌풍 최혜진…10위권 내 8명

그러자 커는 “한국에서는 골프 아니면 공부”라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즉 미국에서는 좋은 운동 신경을 가진 여자 선수들이 여러 종목으로 퍼져 나가지만 한국은 골프에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크리스티 커는 2015년 8월에는 한국 선수들을 가리켜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는 기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박인비는 다른 기자회견에서 “커가 한국 선수들을 기계에 비유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미국 선수들)은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US여자오픈이 열린 골프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이었다. 개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는 장소 논란이 뜨거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도 US여자오픈 개최 장소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데이비스 미국골프협회(USGA) 이사를 만나 “개최지를 바꾸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대회는 트럼프 내셔널GC에서 열렸고, 그는 제72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를 2라운드부터 사흘 연속 관람했다.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마치고 유럽에서 돌아온 날 곧바로 대회장으로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15번홀(파5) 옆에 마련한 프레지던츠 박스에 렉시 톰슨, 크리스티 커, 폴라 크리머 등 미국 선수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회 시상식에도 참석해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건네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사랑은 각별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골프협회 주최 대회를 참관한 것은 역대 3번째이며, US여자오픈 방문은 처음이었다.

압도적 기량
트럼프도 놀라

박성현이 코스를 이동하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비쳤고 최혜진이 15번홀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던 상황에서 트위터를 통해 “US여자오픈 현장에 와 있다. 아마추어 선수가 몇십년 만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무척 흥미롭다”고 적었다. 경기 후에는 “박성현의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미국 선수들은 그들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에서 누구도 톱10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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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