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청룡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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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7.28 18:46:5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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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왕좌 오르다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16일 서울의 목동야구장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7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서 서울 배명고가 서울고를 2대1로 누르고 개교 후 처음으로 청룡기를 품에 안았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하루 연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의 결승전은 준결승서 작년도 우승팀인 덕수고를 3대2로 꺾고 올라온 서울고와 역시 작년도 준결승서 덕수고에게 분패하며 4강에 머물렀던 배명고가 붙었다.

예상 뒤집어

양팀 모두 유구한 야구부 역사와 열성적인 동문의 팬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은 경기였다.

경기 전 프로야구 스카우터들과 야구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선수층이 더 두텁고 큰 경기의 경험이 많은 서울고가 배명고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 우승할 것이란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반대였다.

대회 준결승서 자타공인의 우승후보 덕수고와 격돌한 서울고는 박동수와 양창섭 등 올해 청소년대표에 발탁된 두 명의 투수들을 비롯해 김동찬까지 3학년생 에이스급 투수들을 총동원했던 덕수고에 맞섰다. 

3학년 에이스 투수들인 주승우와 강백호를 투입하는 초강수로 덕수고를 제압했다. 결승전에도 역시 주승우와 강백호를 연달아 마운드에 올리며 경기에 임했다.

배명고 결승서 서울고 꺾고 우승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기선 제압

반면 준결승전 상대였던 안산공고를 맞아 에이스인 곽빈을 최대한 아끼며 투입하지 않았던 배명고는 결승전서 6회 무사 1루인 상황서 곽빈이 마운드에 오르기까지 무려 8명의 투수들을 투입하며 서울고의 강타선을 막아냈다. 마지막 1점 차의 승부서 투수의 운용이 양팀의 희비를 갈랐다.

양팀 모두 0대0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흐르던 이날의 결승전은 4회 초 배명고 공격서 균형이 깨져버렸다. 배명고의 2번 타자 염민욱이 서울고의 선발 투수 주승우에게 볼넷을 골라내며 1루로 진루했고, 이어서 3번 타자 곽빈의 중전안타로 무사 1, 2루의 상황을 만든 후 4번 타자 정원휘의 진루 번트로 1사 2, 3루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진 상황서 배명고의 5번 타자 이주호는 스퀴즈 번트 사인을 받았으나 서울고의 포수 강백호가 이를 먼저 간파, 투수의 공을 옆으로 빼도록 투구하게끔 해 3루로 포수 견제구를 던졌다. 이때 3루에 있던 배명고 주자 염민욱이 득달같이 홈으로 쇄도하면서 1점을 선취했다. 이후 계속된 2사2루 상황서 배명고 6번 타자 김영훈이 좌익수 앞으로 안타를 치며 2루 주자 곽빈을 홈으로 불러들여 결승점이 된 1점을 더 추가했다.

서울고는 경기 초반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1회말 2사 1, 2루의 기회를 후속타 불발로 놓친 서울고는 2회 말의 공격서도 1사 1, 2루의 찬스서도 8번 타자 장지환의 직선타가 아웃 처리될 때 2루 주자 송승환이 귀루하지 못해 득점에 실패했다.

8명 투수 투입해 막강 타선 막아내
곽빈-강백호 대결 눈길…곽 판정승

3회 말 공격서도 무사 1루의 상황을 만들었으나 2번 타자 양승혁의 보내기 번트서 1루 주자 최현준이 3루까지 내달리다가 아웃을 당했다. 이어진 타순의 3번 타자 정문근이 안타를 쳤지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나와 주지 않았다. 

서울고는 4회 말 2사 1루, 5회 말 2사 1루 등 계속된 공격서 주자들을 진루시켰지만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쳐지 못했다.

배명고는 서울고의 막강 타선을 기용 가능한 투수들을 총동원해 막아냈다. 서울고의 공격이었던 7회 말 1사 2, 3루서 배명고의 투수 곽빈의 폭투로 1점을 헌납했지만, 에이스 곽빈을 포함 무려 6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차례로 오르며 서울고의 타선을 잘 막아냈다.

6회 무사 1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배명고의 에이스 곽빈은 최고 구속 150km/h의 강속구를 던지며 끝까지 경기를 매조졌다. 배명고는 이로써 김동주(전 두산 베어스)가 재학 시절 활약하며 3관왕(1992년, 황금사자기, 봉황기, 전국체전)에 오른 이후 25년 만에 고교야구 전국대회서 왕좌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날 양팀서 투타의 핵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명고 곽빈과 서울고 강백호의 맞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경기 중반 마운드에 오른 두 선수는 각각 최고 구속 150km/h(곽빈)와 154km/h(강백호)의 강속구를 던지며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공격에선 각각 2타수 1안타(곽빈)와 1타수 무안타(강백호)로 곽빈이 판정승을 거뒀다.

마운드 싸움

감독 부임 3년 차, 두 시즌 만에 고교야구 전국선수권대회를 제패한 배명고 김경섭 감독은 우승 직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후배들(선수들)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 진로에 따른 개인 성적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줬다. 그리고 결승 당일 응원하러 와준 500명이 넘는 동문들과 학교 당국,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속 기사> 제72회 청룡기 최종 성적

▲우승 : 배명고
▲준우승 : 서울고
▲3위 : 덕수고, 안산공고
▲최우수선수(MVP) : 곽빈(배명고 투수 겸 내야수)
▲우수투수상 : 송현제(배명고 투수)
▲감투상 : 강백호(서울고 포수 겸 투수)
▲수훈상 : 염민욱(배명고 외야수)
▲타격상 : 최현준(서울고 내야수, 22타수11안타)
▲타점상 : 강백호(서울고 포수 겸 투수, 7타점)
▲홈런상 : 조효원(공주고 내야수, 1개)
▲도루상 : 신승환(덕수고 내야수, 9개)
▲득점상 : 최현준(서울고 내야수, 7득점)
▲감독상 : 김경섭(배명고 감독)
▲지도상 : 정영일(배명고 야구부장교사)
▲공로상 : 박병철(배명고 교장)
▲모범심판상 : 김재영(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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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