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으로 떠나는 ‘웰빙여행’

‘철석 처~얼~석’ 파도소리 들으며 섬을 걸으면 어떤 느낌?


사량도 옥녀봉…기암괴석 끼고 도는 해안 트레킹 ‘굿’
독도 껴안은 섬 울릉도…전망대 오르면 독도 한눈에
보길도…윤선도 발자취 따라 걷는 섬둘레길
추자도…유채꽃 보고 정겨운 골목길도 걷고

초목이 신록을 더해가는 5월은 대자연의 싱싱한 원기를 접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웰빙 여정을 꾸릴 수 있다. 특히 빼어난 비경을 자랑하는 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섬으로 떠나는 드라이브 여행. 신록의 계절 5월, 섬과 로맨스에 빠져 보자.

■사량도 옥녀봉
경남 통영 앞 바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이다. 때문에 인근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 중에는 나름 풍치와 개성을 지닌 명품 여행지가 즐비하다. 그중 대표적인 게 사량도이다. 발 아래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기암괴석을 굽이돌며 걷는 해안트레킹코스가 압권이다. 옥녀봉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멋진 경관이 한눈에 펼쳐진다. 절로 가슴이 후련해지는 일상탈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사량도 기행의 매력 중 하나는 한국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지리산과 옥녀봉을 오르는 것. 불모산-가마봉-연지봉-옥녀봉까지 이어지는 바위 능선 길은 경관도 빼어나지만 수직로프 사다리, 철사다리 등 다양한 등산코스가 이어져 지루함이 덜하다. 국내 최장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에 올라 미륵산 정상에 서면 바둑돌처럼 흩어진 섬들의 진풍경에 탄성이 절로 터진다. 통영은 문학기행코스로도 찾을만하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추모공원, 김춘수 유품전시관, 청마문학관 등이 통영에 있다. 달아공원 전망대도 남해의 붉은 낙조를 감상하는 포인트로 제격이다.

■백령도
백령도는 자연 그대로의 섬의 매력에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심청이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 고려 충신 이대기가 ‘백령지’에서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표현했을 만큼 기기묘묘함을 자랑하는 선대바위 또한 절경이다. 이어 진촌리 북쪽 해안에는 국내 유일의 물범 서식지인 물개바위가, 용기 포구 옆에는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규조토 해변, 일명 사곶해안이 있다. 이외에도 올해 초 심은 해바라기꽃 200여만송이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면서 백령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제부도
시화지구 일대 섬 여행의 즐거움은 자동차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 코스에 있지만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의 매력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제부도 외에도 누에섬, 목도, 측도 등 무려 네 곳에서 바닷길을 볼 수 있지만 길이면에서 2.3km에 이르는 제부도를 따라갈 만한 곳은 없다.
썰물 때면 하루 두 차례 하얗게 드러나는 제부도의 시멘트 찻길은 서하진의 소설 <제부도>를 떠올리게 할 만큼 신비로우면서도 비극적인 상상을 동반하는데 갯벌에 묻힐 듯 말 듯 구불구불한 길 너머로 갯내 물씬한 제부도가 어른거린다.
제부도 일주는 순환도로에서 하게 되는데, 바닷길 끝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개 선창가에서 해수욕장을 지나 최고 볼거리인 매바위까지 달린다. 해수욕장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부드러운 진흙을 발가락 사이로 느껴볼 시간 여유가 없다면 선창에서 해안을 따라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 탐방로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제부도 선창 앞에서 가까이 보이는 누에섬에서도 바닷길이 만들어진다.

■울릉도
국내 여행지 중 풍치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울릉도이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벼랑길을 따라 이어지는 트레킹코스가 있는가 하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올라서면 편평한 땅이 귀한 울릉도에 광활한 나리분지가 나타나는 등 곳곳에 이색지대가 펼쳐진다. 울릉도의 걷기 길은 주로 전망대와 등대를 찾는 길이다. 도동에는 독도해돋이 전망대와 독도박물관이 있다. 독도해돋이 전망대는 맑은 날 87.4km 떨어진 독도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곳이다. 저동 내수전전망대, 북면 석포전망대를 찾는 길도 걷기에 좋다. 특히 내수전전망대에서 석포마을까지 이어지는 4.4km의 옛길은 최고의 산책로로 꼽힌다. 이 밖에 태하등대 가는 길 또한 울릉도의 짙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스럽게 발길을 옮길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꼽힌다. 마치 성지순례 하듯 찾는 독도는 날씨가 도와줘야 찾기가 수월하다.

■대이작도
아주 자그마한 섬이지만, 맑은 물과 깨끗한 백사장, 울창한 해송숲 등의 비경을 간직한 대이작도. 섬 내에는 큰 풀안, 작은풀안, 목장골, 떼넘어 등의 해수욕장 네 곳이 있다. 모두 아주 고운 모래가 깔려있는 데다 바다 쪽으로 한참 들어가도 어른 키를 넘지 않을 만큼 경사가 완만하다. 특히 큰풀안해수욕장에서 보트를 타고 500m만 나가면 뭍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모래사막에 닿는다. 하루 6시간 정도의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 이 모래사막에서는 수영을 즐기거나 조개도 캘 수 있다.

■보길도
전남 완도군 소재 보길도는 그야말로 보배로운 섬이다. 겨울부터 봄 시즌까지는 선홍빛 동백이 화사한 기운을 전해주는 동백꽃 감상의 명소로, 여름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남해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의 명소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체취가 짙게 드리워진 문화역사기행의 1번지로 연중 답사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 보길도 가는 길도 많이 수월해졌다. 전남 완도군 화흥포항이나 해남군 땅끝마을 선착장에서 카페리를 탄 다음 노화도에 닿은 뒤 보길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길도 섬 여행이 시작된다. 노화도와 보길도를 잇는 보길대교가 놓여 여객선 이용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
보길도 또한 완만한 섬둘레길이 걷기에 적당하다. 보길도의 걷기 코스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고산 윤선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도해의 비경을 감상하며 걷는 코스이다. 보길도에서 1박2일의 여정을 꾸린다면 두 가지 코스의 묘미를 모두 맛볼 수 있다. 등산을 원한다면 격자봉에 올라도 좋다. 고산 윤선도가 즐겨 올랐다는 격자봉 정상부의 누룩바위에서는 보길도는 물론 해남과 제주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덕적도
서해의 대표적인 섬기행 명소이다. 아름다운 덕적도와 그 주변 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섬산행에 나서야 한다. 덕적도 비조봉에 오르면 덕적군도가 발아래로 펼쳐지고, 아름드리 노송의 자태가 도드라진 황금백사장의 풍광을 접할 수 있다. 선착장을 오가는 고깃배와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를 오가는 작은 배가 서해의 물살을 분주히 가른다. 덕적군도 중 흑염소와 사슴이 사람보다 더 많은 굴업도의 목기미 해변은 마치 지구 탄생의 비밀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신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바다를 가로질러 불어오는 해풍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계절, 덕적도로의 섬 여행은 호젓한 섬기행의 묘미 속에 푹 젖어 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추자도
구제주도 올레길의 걷기 열풍이 부속섬 추자도로 옮겨 붙었다. 이즈음 추자도를 찾으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정겨운 섬 길을 걸을 수 있다. 상추자도, 하추자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가 둘러싼 제주도의 다도해. 섬 주변의 점점이 박힌 무인도가 바다의 풍경을 더 목가적으로 꾸며 놓은 아름다운 곳이다.
이미 전국의 낚시꾼들에게는 최고의 바다낚시 포인트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추자도는 고려시대 주민들에게 어업법을 알려준 최영 장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세운 최영장군 사당, 고 김수환 추기경도 방문했던 가톨릭 성지 황경현 묘 등 역사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조용한 섬마을 구석구석을 누비자면 색색의 낮은 지붕과 키 낮은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좁다란 골목길이 정겨움을 더한다. 추자도는 제주도에서 쾌속선을 타면 1시간이며, 목포, 진도, 완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연도
바람이 잔잔한 새벽이면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외연도. 이름처럼 짙은 해무가 섬을 감쌀 때가 많아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불쑥 솟아오른 듯한 모습이다. 외연도는 보령에 속한 70여개의 섬들 중 가장 먼 거리에 있으며, 주위에 자그마한 섬들을 호위하듯 거느리고 있어 흔히 외연열도라고도 부른다.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온 나무들이 울창하게 뻗어있는 상록수림은 외연도를 더욱 신비하게 해준다. 특히 일명 ‘사랑나무’라 불리는 연리지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단 세 그루밖에 없는 아주 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가거도
동경 125도07분, 북위 34도 21분에 위치한 국토의 최서남단 가거도. 가거도 8경을 두루 감상하려면 어선이나 낚싯배를 빌려 타는 게 좋다.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또한 여름철에 시원한 해수욕을 즐기려면 콩돌 해변이나, 가거도 팔경인 ‘소퉁이’ 부근의 큰 짝지해변과 작은 짝지해변을 찾아가는 게 좋다. 끝으로 우리나라 갯바위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정도로 국내 최고의 감성돔, 돌돔, 볼락낚시터로 손꼽히는 만큼 갯바위, 방파제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낚싯대를 드리우기만 하면 금세 입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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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