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타 쳐도 우승 못한다?

꿈의 타수 ‘59타’의 가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꿈의 타수로 불리는 59타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총 8번 나왔다. 프로골퍼들에게도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타수는 아니라는 것. 꿈같은 타수가 꼭 우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다.

2017년 두 번째이자 역대 8번째 59타가 PGA투어에서 나왔다. 애덤 해드윈이 지난달 21일 커리어빌더 챌린지(총상금 580만달러) 3라운드에서 역대 8번째 59타 기록을 달성했다. 소니오픈 1라운드에서 저스틴 토머스가 59타를 친 후 9일 만에 또 59타가 나온 것.

엄청난 기록

<CBS스포츠>에 따르면 지금까지 PGA투어에서 약 150만회 라운딩이 있었으며 50대타 수는 단 9번(한 번은 58타)에 불과하다. 발생빈도를 따져 보면 0.0006%다. 코스 세팅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59타는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1977년 알 가이버거가 처음으로 59타를 기록했고 1991년에 칩 벡, 1999년에 데이비드 듀발이 59타를 기록했다. 짐 퓨릭은 두 번의 50대 타수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로 2013년 59타, 2016년 58타를 기록했다. 2010년 스튜어트 애플비, 2013년 폴 고이도스 그리고 올해는 저스틴 토마스와 애덤 해드윈이 59타를 기록했다. 40년간 9번의 50대 타수가 나왔고 이중 59타는 8번 나온 것.

불과 8차례…짐 퓨릭 혼자 2번
0.0006% 확률 ‘하늘의 별따기’

 

같은 59타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초창기 3번의 59타는 모두 파72 골프코스에서 나왔고 그 이후의 5번은 파71이 2번, 파70이 3번이었다. 지난주 중계방송에서는 자막으로 해드윈이 기록한 파72, 13언더파 59타 기록이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됐다. 비교 대상이 그 전주의 저스틴 토마스가 아니었던 것이다. 해드윈은 이글 없이 순수 버디 13개로만 58타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1991년 칩 벡 이후 처음이다.

반면 그 전주에 59타를 기록한 토마스는 해드윈보다 2개 적은 11언더로 59타를 기록했다. 2010년 스튜어트 애플비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파70으로 세팅된 골프코스에서 세웠기 때문이다. PGA투어의 골프장은 파70부터 심지어 파73으로 세팅된 골프장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다. 이 때문에 그 기록들이 과연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투어에서도 50대 타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는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이 2001년 보기, 이글 없이 버디 13개로 59타를 기록했다. 이시카와 료는 2010년 나고야CC에서 열린 더 크라운오픈에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최초로 58타를 기록했다. 이시카와의 58타는 짐 퓨릭의 기록보다 6년이나 앞선 것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하지만 경기가 열린 코스가 전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6545야드라는 점에서 기록의 가치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 외에도 2000년 마루야마 시게키가 US오픈 퀼리파잉에서, 2001년 제이슨 본이 캐나다투어 바이엘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58타를 기록했다. PGA투어가 정식 운영되지 않던 1959년 샘 스니드가, 2004년 필 미컬슨이 PGA그랜드슬램에서, 2008년 해리슨 프레이저가 Q스쿨 4라운드에서 59타를 기록했지만 모두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PGA투어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유러피안(EPGA)투어에서는 50대 타수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59타를 치고도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지금까지 PGA투어에서 59타의 기록이 8번 나왔지만 우승한 경우는 4번으로 승률이 딱 절반 정도였다. 토마스 외 59타를 치고 우승한 선수는 알 가이버거, 데이비드 듀발, 그리고 2010년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59타를 친 스튜어트 애플비(호주)다.

59타를 기록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대표적인 선수가 짐 퓨릭이다. 그는 50대 타수를 두 번이나 기록했으나 둘 모두 우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퓨릭은 2013년 BMW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12언더파 59타를 친 데 이어 3라운드에서도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로 부진한 바람에 잭 존슨(미국)에게 역전패를 당해 3위에 그쳤다. 지난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도 퓨릭은 최종일 58타의 불꽃타를 휘둘렀지만 최종 순위는 공동 5위였다.

장비·기량·코스
삼박자 필수조건

짐 퓨릭은 상금랭킹과 세계랭킹에서 1위에 오른 경험은 없지만 1994년 프로 데뷔 이후 23년간 17승을 올리며 꾸준히 정상권을 지켰다. 특히 40세와 43세의 나이에 58타, 59타를 기록해 더욱 놀랍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운 두 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은커녕 준우승도 못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59타를 치고도 우승은커녕 준우승도 놓친 경우는 또 있다. 1991년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에서 59타를 친 칩 벡이 그 주인공이다. 5라운드로 치러진 당시 대회에서 벡은 3라운드에서 59타를 쳤으나 최종 합계 29언더파로 2타 차 공동 3위에 머물렀다.

또 2010년 존 디어 클래식 1라운드에서 폴 고이도스(미국)는 12언더파 59타를 쳐 선두에 나섰으나 2라운드에서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에 1타 차로 역전당한 뒤 끝내 2타 차 준우승에 머물렀다. 8번째 59타를 기록한 애덤 해드윈 역시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19언더파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절반은 우승 못해

이렇듯 59타는 대단한 기록임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우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PGA투어 대회는 단 하루만 반짝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쉽지 않다. 59타 이하 타수라는 대기록도 중요하지만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남은 경기를 치르는 게 더 중요하다. 1라운드에서 59타를 기록하면서 선두에 나선 뒤 대회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선수는 토마스가 유일하다.

2010년 이후 꿈의 타수가 빈번해졌기에 통상의 경우 기록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클럽등 장비의 성능이나 플레이어들의 기량 향상 등도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꿈같은 숫자 59타가 가능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전장을 가진 코스들이기에 가능했다고볼 수 있다. 58타 1번, 59타 8번으로 50대 타수를 기록한 9번의 경우 모두 PGA투어 평균 전체 전장 약 7218야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코스였다. 7000야드 전후의 짧은 코스도 5개나 됐다.

짐 퓨릭이 58타를 기록한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TPC리버하일랜드는 6841야드에 불과했다. 이는 파 세팅이 70 정도였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파4 소위 ‘서비스 홀’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역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최근에 기록이 나고 있는 코스들도 과거 20~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그리 긴 코스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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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