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보도> ‘4년 전' 성신여대 의혹들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3:32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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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나는 총장님의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 <일요시사>는 심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녀의 거짓말. 4년 전 본지가 제기한 의혹들을 꺼내봤다.

성신여대에 투서가 뿌려진 것은 201210. ‘성신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란 제목의 20여쪽 분량의 투서엔 35개 항목에 걸쳐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심 총장에게 대학은 내 것이고, 교직원은 내 집 하인들이며, 교비는 쌈짓돈이고, 대학의 규정은 무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심 총장의 비리로 인사 전횡, 급여 및 수당 횡령, 교비 유용, 직원 사유화, 평가 및 감사자료 위조 등 35가지를 꼬집었다.

35가지 제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32<일요시사>는 두 번째 투서를 단독 입수했다. 여기엔 심 총장의 남편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5쪽짜리 문건은 전인범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씨를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사 전횡을 지적했다. 전씨가 심 총장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을 성신여대 교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것.

특별채용 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총장이 지명한 심사위원으로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의 의도대로 진행했다. 회의록과 인사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특채됐다는 명단도 공개했다.

전씨의 선배인 H교수, 친구인 P교수, 선배인 K처장, 후배인 Y교수.’

학교 시설과 직원의 사유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가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20128월 중국 여행 시 성신여대 직원 S씨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 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성신교정을 이용하는가 하면 학교 행사에도 자주 나타나 직원들을 부리는 게 예사다.’

학교에 도는 ‘괴문서’ 입수해 보도
총장과 남편 전횡·비리 의혹 투서

일례로 전씨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었다.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교직원들을 동원했고, 학교 업무용 차량 및 기사를 이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작성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각종 공사에서 지인들에게 준 특혜, 불법 수의계약, 청탁과 금품 수수 등 전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사회는 탄원서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를 의결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교 측은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음해라고 잡아뗐다.

홍보팀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 수준이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학교 측은 투서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도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괴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시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9일, 투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결과는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의 신원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씨가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심 총장과 전씨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3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주장한 내용 중 전씨가 2012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전씨가 강원도 화천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은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중국여행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축하파티에 대해선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씨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객관적 사실” 판결
승진파티·피트니스 인정

2심은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전씨가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는 부분만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 총장의 구속과 맞물려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20132월부터 2015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하더니

심 총장의 구속으로 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안보관련 자문역으로 합류했다가 스스로 떠났다. 자신의 SNS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글이 화근이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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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