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베이스볼> 태전 유소년 야구단 이정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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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09 11:43:08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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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도…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경기도 광주시 야구발전을 위해 태전 유소년 야구단 감독으로 부임한 이정구 감독은 이제 갓 7개월차의 만32세 젊은 신임 감독이다. 서울중대초-서울이수중-서울충암고를 거쳤다.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 LACC독립리그 투수로 선수생활을 했다. 은퇴 후 일산백마초-강릉경포중-원주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다음은 이 감독과의 일문일답.

-엘리트 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 학원 스포츠로 오게 된 이유는?

▲원주고에서 나와 강릉 경포중학교서 인스트럭을 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경기도 광주에 유소년팀이 있는데 한 번 맡아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였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다음날 경기도 광주로 가서 바로 계약을 맺었다.

그 이후 코치 생활을 하면서 습관처럼 다이어리에 늘 나만의 야구를 꿈꿨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 꿈이 현실이 됐다. 학원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작은 아버지를 보면서부터다. 종목은 다른지만 매력을 느끼게 됐고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다.

-대한야구교육개발원 소속의 유소년 야구팀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대한야구교육개발원은 경기도 광주시 야구발전을 위해 세워진 법인회사다. 개발원 총 책임자 김종남 원장님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세운 회사이기도 하다. 김종남 원장님은 야구를 좋아하는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광주시를 알게 됐고, 이후 광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광주는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 야구장도 거의 없고 초중고 야구부가 없어 학생들이 야구를 배우러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야구인으로 이 지역 야구발전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지금의 대한야구교육개발원이 탄생했다.

-만 32세의 젊은 신임감독의 시작, 그리고 선수들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

▲감독이라는 직책은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다. 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8년간의 지도자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에 하나씩 시스템을 바꿔가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주말에만 운영되던 야구교실을 대한유소년연맹에 정식가입, 야구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하나씩 준비하고 만들어갔다. 학부모님 총회를 통해 문제점도 찾았다. 시스템의 대해 토론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선수들과의 첫 만남 때는 10명의 선수들이 그저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던 것과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른다. 즐거운 야구를 같이 해보자고 얘기하며 약속했다.

-선수들의 실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다. 첫 훈련을 통해 선수 한 명마다 스타일, 성격, 행동들을 체크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문제점이 있었다면 주말에 취미로만 했던 선수들이기에 기본기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큰 문제는 정식구가 아닌 안정공으로 길들여져 있어 딱딱한 정식구와 완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전용구장 구비…실내연습장도
“떳떳하고 한결같은 지도자”

그리고 제대로 된 시합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단체운동에 있어 제일 중요한 서로간의 협동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야구는 9명이 뛰는 운동이지만,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모두가 한팀이자 하나다. 하지만 10명의 선수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 반대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단 생각에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정식게임 출전이었다. 부임한지 한 달 만에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이지만, 시합을 통해 선수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며 야구에 대한 시선들이 지금보다 더욱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확신대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선수들은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현대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6년 대한유소년 야구연맹 강원도서 주최한 하늘내린 인제 유소년 전국대회 때 그런 별명을 얻은 것 같다. 전국 유소년 80개팀이 참가, 1000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던 전통있는 대회다. 수많은 팀 중 유일하게 9명이 참가한 팀이 바로 우리 야구단이었다.

유난히 저희 선수들만 줄이 짧았다. 비록 9명이지만 3일 동안 부상없이 3게임을 치러준 선수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솔직히 ‘한 명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마음고생도 했었지만 꿋꿋이 잘 싸워준 공포의 외인구단 9명의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선수수급과 유소년 야구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경기도 광주 모든 초중고 대상으로 운영된다. 저 같은 경우 직접 전단을 만들어 매일 아침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학부모님들 소개로도 상담문의가 온다. 아무래도 학원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아이디어를 내며 좋은 아이템으로 홍보하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

우리 유소년 야구단은 7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모집 대상이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서 주최하는 새싹리그(1학년-3학년), 꿈나무리그(4학년-5학년), 유소년리그(6학년-중1), 주니어리그(중1-고1) 등 학년별로 시합이 나눠져 있다.

유소년 야구 장점이라고 하면 선수반 주말반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시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지식과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유소년 야구의 큰 매력이다. 선수반의 경우에는 중학교 또한 고등학교 야구부로 진학도 가능하다.

-야구단 운영 시스템은?

▲우리는 후원회 대한야구교육개발원 소속의 팀이다. 경기도 광주시 전체를 제가 직접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다. 선수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후 연습이 진행되며 주 6회로 운영되고 있다. 주말반은 수·토·일 주 1∼3회까지 운영되며, 대한유소년야구연맹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선수반은 중학교 또한 고등학교 야구부로 진학을 하는 시스템이다. 전용구장이 있으며, 비나 눈이 올 때에도 걱정없이 쓸 수 있는 실내연습장이 있다는 점이 우리 야구단의 큰 매력이자 장점이다.

-학원스포츠에 바라는 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학원스포츠에 있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는 말이 있다.

야구 지도자는 교육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학생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이론을 겸비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계획은?

전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태전 유소년 야구단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어린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때론 아빠 같은 때론 친구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언제나 열정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야구 철학은?

▲늘 제 자신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는 거지만, 제 철학은 거짓 없는 진심이다. 조금의 거짓이 있다고 하면 제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이며, 어디를 가도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야구에 있어 그렇다고 하면, 저 이정구 감독은 지도자로서 0점이라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마음 변치 않고 늘 한결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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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