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학교 유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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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02 11:50:26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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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야구부’이기를…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서울의 성동초 야구부가 올해 2016시즌을 마지막으로 야구부를 해체한다. 성동초 야구부는 비단 서울특별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사립재단의 초등학교 야구부였다.

이미 작년도 2015시즌부터 야구부 해체를 결정, 그동안 신입 부원들을 받지 않았다. 기존 재학 선수들이 졸업할 때를 기다리기만 했던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와 해체를 결정했던 학교 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야구부 해체에 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성동초등학교 당국이 야구부를 해체하기 위해 취해왔던 몇 가지 치졸한 결정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년 동안 성동초 야구부의 감독실은 폐쇄된 상태였고, 감독은 자신의 모든 업무와 방문하는 기자, 그리고 야구 관계자들 모두를 학교 정문 옆에 위치한 경비실서 만나거나 처리해야만 했다.

지난 2008년 부임, 그동안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의 전통을 이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올려놓았던 진준석 감독은 이 같은 모욕적인 상황을 감수하며 묵묵히 야구부를 지도해왔다.

대개 우리나라 초중고의 야구부가 해체를 결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분명한 사유에 의해서다. 첫째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물의를 빚을 때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품 수수에 의해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인데, 성동초등학교는 야구부 창단 이래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초등학교 야구부의 모범적인 사례로 야구계서 명성이 자자하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은 운동부 운영의 모든 요소에서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일컬어진다.


두 번째는 야구부의 성적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으며 바닥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야구부의 해체보다는 선수들의 타 학교 이적이 먼저 선행되며, 성동초등학교 야구부는 올해 2016시즌에도 초등학교 주말리그 서울지역 C권역서 우승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들 사이에서 최강의 한 팀으로 군림해왔다.

“모범적 운영” 명성 자자했는데…
명확한 해체 이유 밝히지 않아

세 번째는 신입으로 야구부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때인데, 야구의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이 시기에, 성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이러한 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야구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의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대개 선수들이 지급하는 월회비로 주요 재원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의 일부는 학교서 지원금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교 선수와 대학교 선수들은 소속된 학교서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성동초는 사립 초등학교이고, 등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여타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들과는 달리 이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정도의 등록금 수납에서 일부 혹은 전액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학교의 시각서 본다면 필요 재원의 충당이 야구부원들에 한해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판단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네 번째의 사유 혹은 그와 비슷한 이유로 성동초 야구부의 해체가 결정된 것이라면, 필자는 우리나라 야구뿐만 아니라 공교육 분야서도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계조차도 자본의 논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한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모든 공공의 분야까지도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거나 폐쇄한다’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예’와 ‘전통’같은 가치는 진부한 언어의 표현으로만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의 대표적인 피해처가 바로 학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됐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자본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투자 비용과 기간이 천문학적이고 무한대인 분야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학교 교실서 학업에 매진하는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자라나는 초중고의 야구선수들도 훈련장과 경기장서 야구의 기능 못지 않게 인생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팀과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준법 정신,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며 선택한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과 정당한 승리를 쟁취하려는 투지의 고양, 그리고 경기장 안과 밖에서 보여주는 예의범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리의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다.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베트남의 학교에는 운동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 입장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며 가장 우려했던바 중의 하나는 식민지의 국민들이 왕성한 체력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국민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제한의 한 방편으로 운동장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관리했다.

체육교육은 교육의 근본 중 하나이고, 학교의 모든 운동부는 이 같은 학교 교육의 실체를 투영한다. 학교의 운동부는 해당 학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전통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고, 동문들의 관심과 단합을 이끄는 동기를 가져온다.

이제 내년 2017년부터 성동초의 모든 학생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그들이 방과 후에 친숙하게 맞이했던 그 모든 장면들, 야구부원들이, 그들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거나 공을 주고 받으며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운동장의 땅을 고르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그 모든 익숙했던 장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 쬐던 어느 여름날 야구장의 한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야구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러한 일체감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존재하던 성동초 야구부는 이제 야구의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이 세상의 어디서도 다시 찾아가 볼 수 없는 야구부로 사라질 것이다.

성동초등학교의 야구부를 해체하도록 결정했던 최종 결정권자들은, 우리나라 야구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그들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성동초 야구부가, 우리나라서 해체되는 모든 각급 학교의 ‘마지막 야구부’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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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