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흑석 재개발> 11구역에선 무슨 일이…

생존이냐? 알박기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지난 4월 말 1058호 ‘현충원 옆 흑석동 재개발 공방전’ 기사를 통해 흑석11구역 재개발 상황을 보도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 측과 반대 입장인 비상대책위 간의 쟁점 사안을 다뤘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흑석11구역의 재개발 추진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 이번에는 조합과 교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11구역)은 흑석뉴타운 총 11지구 중 가장 늦은 2012년 7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5년 지정된 흑석뉴타운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지나고 한강변에 위치해 ‘강남급 뉴타운’으로 불린다. 흑석11구역 역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입지 및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종교부지 갈등

지난 13일, 동작구청 도시재생과 재정비기획팀 관계자는 흑석11구역의 사업성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층수 상향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종교 부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최형용)은 지난해 12월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종교 시설과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흑석11구역에 종교 시설은 한가람교회, 천불사, 정은사 등이다. 이 중 조합과 교회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갈등의 불씨는 교회 이전 비용이다.

서울시가 2009년 9월 마련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종교 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종교 단체와 협의하되 기존 부지와 예정 부지는 대토가 원칙이다.


또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비용,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장소, 이전 비용 등은 조합서 부담하도록 돼있다. 교회 관계자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우면 이전을 검토한다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회를 기준으로 ①존치 ②도미노 피자(264-1번지) 쪽으로 이전 ③이화빌라(275-3번지) 쪽으로 이전 등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 ②는 현충로 대로변에 있고 ③은 국립현충원과 인접해 있다. ②와 ③은 교회가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조합이 내세운 장소였다. 교회는 ①의 상황과 ②·③의 상황을 나눠 조합 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교회는 존치할 경우, 진입로 공사 및 공사 기간 중 소음방지·진출입로·주차 대책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재개발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인 수와 헌금에 대한 기회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이전할 경우에는 ②의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조망권, 일조권 등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로서 주차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정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 부분에서는 건축비, 인테리어, 특수설비, 성구제작비, 임시처소, 기회손실 보상 등을 들었다. 지상건축물의 경우 공사 계약시점의 국토교통부장관 표준건축비 고시금액의 130%, 지하주차장은 70%를 요구했다.

조합-교회 이전 문제 두고 기싸움
갈등 해결 못하면 향후 진행 불투명

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일반 건물과 달리 층고가 높고 기둥이 많지 않아 건축비가 30% 정도 더 소요된다”며 건축비 책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표준건축비는 1㎡당 176만2000원으로, 1평당 581만4600원이다. 교회는 지난 4월12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서 실제 사용 면적은 건축물 580평과 주차장 300평이라고 밝혔다. 교회의 제안에 조합은 협의안을 제시했다. 교회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회손실 비용을 제외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전을 원할 경우, ②의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1대1 등가 대토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협의안을 내놨다. 지상건축물은 실제 사용하는 580평에 대해 고시금액의 115%로 계산해 부담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의 경우 교회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외 인테리어 비용(7.5%→5%), 특수설비(12.5%→7%), 성구제작비(5%→3%) 등에 대해 조합은 교회가 제안한 것보다 비용을 낮췄다.

교회는 조합의 협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지난 5월2일 공문서 등기면적 1660㎡(502평)과 미등기면적 520㎡(157평) 등 실제 사용면적이 2180㎡(660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 평수 660평에 대한 가설계 결과 그 평수가 900평이 넘게 나오는데 이 중 800평을 인정해 달라 요청했다.

조합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기회손실 보상에 있어서도 신축적 협의는 가능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설계 및 감리비를 1평당 20만원으로 계산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합은 펄쩍 뛰었다. 조합 관계자는 “한가람교회가 60여년 정도 됐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만큼 상생하자는 의미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됐으면 했는데 요구가 너무 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상건축물 실평수가 늘어난 점, 표준건축비의 130%를 요구한 점, 기회손실 보상을 포함해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없는 내역을 포함시킨 점 등 조합은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조합 계산에 따르면 교회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111억원에 달한다. 건축물과 지하주차장 등 공사비용 78억원, 부대시설비 26억원, 기타 이전 비용 7억원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교회가 이번 기회에 단단히 한몫을 챙기려는 모양이다”며 “이런 게 알박기가 아니고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교회와 협상하는 내내 협상위원을 바꾸라는 둥 요구 사항이 많았다. 조합원들이 교회 처사에 불만이 많다”고 고개를 저었다.
 

협상위원과 관련해선 교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교회 관계자는 “몇몇 조합원들은 교회 사람들에 대해 ‘똘마니 집사’ ‘월급 목사’ 등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는다”며 “그분들이 계시는 한 조합이 잘 되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10월30일, 11월6일, 11월13일 등 3주간 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교회 측은 “교묘하게 예배시간에 꽹과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군다”며 “협상이 결렬됐으면 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위원이 변경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조합은 강경한 입장이다. 최형용 조합장은 “더 이상 교회와의 협상은 없다. 존치하는 걸로 결정됐다”며 “이미 조합원들에게도 다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협상위원을 해촉하고 재구성할 명분도 없고 의사도 없다”며 “감정평가로 보상비가 정해지는 조합원들로선 교회에 신축 비용을 대주고 대로변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 임원들이 설득작업까지 펼쳤다”고 덧붙였다.


협상 결렬 존치?

교회와 조합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직권해제 관련 기준·절차와 매몰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해제는 추진위나 조합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 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과정서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