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유혹’ 테마파크 꽃축제 활짝

언 가슴 활짝 펴고 봄나들이 가볼까!??


롯데월드…귀족적인 화려함·테마파크의 역동성·봄의 생명력
서울랜드…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 형형색색 컬러로 표현
에버랜드…‘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새롭게 단장

테마파크에 봄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꽃샘추위를 뚫고 민들레 홀씨와 함께 하늘하늘 아지랑이 사이로 내려온 새 봄. 봄소식에 귀 기울이던 이들에게 테마파크가 먼저 봄 분위기로 단장하고 손짓한다. 롯데월드는 봄 향기 가득한 형형색색의 가면을 내걸었고, 서울랜드는 ‘컬러’의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에버랜드는 리틀스타, 핑크팬더 등의 희귀종 튤립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다.


롯데월드 ‘가면 축제’
롯데월드는 봄 시즌을 맞아 세계 유명축제의 하나인 ‘베네치아 마스크 카니발’을 소재로 한 ‘2011 가면축제’를 오는 5월31일까지 개최한다.
베니스 귀족들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고 몰래 무도회에 참석한 데서 유래된 가면축제를 테마로 퍼레이드, 뮤지컬쇼,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꽃보다 화려한 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가족, 연인들과 입장객을 대상으로 직접 가면을 쓰고 퍼레이드와 뮤지컬쇼, 커플투어 등 가면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는 고객 참여 이벤트를 확대, 축제 기간에 총 1만여 명의 일반인이 참여한다.

어드벤처거리마다 가면과 꽃장식으로 화사한 봄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매직트리 앞, 어드벤처 2층 바르셀로나광장에는 가면장식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된다.

야간개장이 시작되는 밤이 되면 중세 유럽풍의 건물들과 베네치아를 연상케 하는 호수 위의 매직아일랜드에 발광다이오드(LED) 장식이 일제히 불을 밝혀 도심에서 즐기는 ‘베니스 가면축제’의 화려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20여 개 상품 매장에서는 고양이, 백작, 유령, 기사 등 다양한 콘셉트의 가면 수십여종과 형형색색의 가면축제 관련소품을 판매하고 파크 내 아이언불, 크리스탈팰리스, 바덴바덴 등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쉘피쉬 토마토파스타, 시푸드크림파스타, 로지스파게티를 비롯한 다양한 이탈리안 특선메뉴를 선보인다.
뮤지컬쇼 <신비의 가면 동화나라>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오즈의 마법사> <피노키오> <피터팬> 등 동화 속 주인공들이 신비의 가면을 찾아 떠나는 옴니버스 뮤지컬로, 극 중 팅커벨과 피노키오가 나오는 장면에 고객 참여 어린이가 출연한다.

연인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참여 프로그램 ‘어메이징 커플 투어’는 연인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변신해 깜짝 프러포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면축제 플래시몹’은 온가족이 함께 가면을 쓰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이 밖에 생기 넘치는 비트감의 타악 공연과 비보이, 탭댄스가 어우러진 종합 퍼포먼스 공연 ‘블랙드럼’,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춘 맞춤형 서브 퍼레이드 ‘마스크 스타 투어 퍼레이드’, 가면을 쓴 캐릭터들의 트램카 거리 공연, 마스크밴드 등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가면패키지 자유이용권’은 자유이용권 구매 시 다양한 종류의 가면을 무료로 증정한다. ‘맘&키즈 우대행사’는 9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하는 보호자를 위한 우대행사로, 일반가에서 약 40% 할인한다.

서울랜드 ‘스프링 페스티벌’
서울랜드는 봄 축제 ‘스프링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오는 6월12일까지 계속되는 축제는 벚꽃은 물론, 튤립에서 장미까지 봄꽃 천지가 돼 최상의 봄나들이 분위기를 제공한다.

우선 세계의 광장에 들어서면 ‘튤립 화단’이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인다. 이어 100m 길이로 이어진 튤립 거리에는 봄의 전령 튤립은 물론, 팬지·데이지·수선화 등 다양한 봄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나들이객을 맞는다.

100m 튤립 거리를 지나면 세계의 광장 분수무대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별주부전과 타악, 사물무대인 두드림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야간에는 토끼의 해를 맞아 현대적 해석으로 재탄생한 별주부전 공연과 함께 무대 조명을 이용한 화려한 리듬 퍼포먼스를 보여 줄 예정이다.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우선 노래방 이벤트가 퍼레이드 동선을 따라 공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노래방 기기를 실은 그린에너지 바이크가 공원 내 다섯 곳의 정류장을 방문, 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노래 실력을 겨루는 무대를 마련한다. 정류장별 우승자는 바이크 종착지인 세계의 광장에 모여 결승전을 진행, 선정된 최고의 노래왕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주말과 공휴일 삼천리동산 일대에서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종이꽃 만들기 행사와 연꽃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아진 동전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 주최로 나눔의 벼룩시장이 열린다.

이 밖에 풍차 앞 포토존에서는 캐릭터들과 기념촬영이 가능하고, 온라인 게임 캐릭터 카트라이더가 등장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에버랜드 ‘튤립 축제’
에버랜드는 올해 첫 꽃 축제인 ‘튤립 축제’를 진행한다. 오는 5월1일까지 진행되는 튤립 축제는 초여름 열리는 장미축제와 함께 에버랜드의 봄을 알리는 대표 꽃 축제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풍성해진 120만 송이의 형형색색 튤립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특히 에버랜드는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고객들이 꽃밭을 직접 느껴 볼 수 있도록 축제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축제의 주무대가 되는 에버랜드의 포시즌스 가든과 글로벌페어 지역은 120만 송이의 튤립이 심어져 화려하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연출하게 된다.

또 꿀벌과 벌집 모양의 큰 틀에 꽃으로 장식한 대형 모자익컬쳐(Mosaic Culture)들과 이끼류를 이용해 동물 모양으로 꾸며진 다양한 캐릭터 토피어리들은 아름다운 튤립 꽃들과 어우러져 파크 전체가 포토스팟으로 안성맞춤이다.

올해 축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체험 프로그램들은 축제의 즐길거리를 더하게 된다.
‘에버비(EverBee)의 모험’은 에버랜드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에버랜드 곳곳에 마련된 숍에서 7000원짜리 꿀벌 헤어밴드를 구입해 착용하면 모험이 시작된다.

헤어밴드를 착용한 꿀벌 어린이들은 놀이공원 곳곳에서 근무자가 전하는 특별한 인사말을 듣게 되며, 꿀벌 관련 상품의 할인 혜택(10%), 캐릭터 팝콘 구매 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주·야간 퍼레이드 때 꿀벌 헤어밴드를 착용한 어린이들은 공연 도중에 출연진과 함께 꿀벌 댄스를 배우며 마치 자신이 축제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꿀벌 헤어밴드 구입 당일뿐 아니라 축제기간 내내 재방문할 경우 유효하다.
특히 4월부터 가족이 함께 나비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는 나비 체험교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월별 테마 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 동물 사랑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봄 축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튤립 축제를 맞아 겨울철 운행을 중지했던 아마존익스프레스, 후룸 라이드 등 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들을 본격 가동한다.
겨울철 중단했던 ‘문라이트 퍼레이드’ 야간 공연도 새롭게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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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