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 떠난 박세리 ‘과거와 미래’

그녀의 골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은퇴했다. 지난달 13일 국내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챔피언십 1라운드가 끝난 직후 팬들과 함께하는 ‘열린 은퇴식’을 거행했다.

살아있는 전설에 찬사 쏟아져
통산상금 1000만달러 넘어서
아시아 최초 명예의 전당 입성

박세리는 지난 7월 US여자오픈 이후 해외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사실상 은퇴였지만 공식 은퇴 무대는 고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선택했다. 박세리는 ‘한국 골프 역사의 개척자’다. 중·고교 시절 이미 국내 아마와 프로 무대를 평정한 그는 1998년 LPGA 무대에 뛰어든 뒤 통산 25승(메이저 5승)을 수확했다. 통산 상금 1000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인 최초의 프로골퍼로 기록된 그는 2007년에 아시아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 세계 여자골프계의 산 역사로 올라섰다.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보여준 ‘맨발 샷’ 투혼은 외환위기로 시름에 잠겨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후 수많은 ‘세리 키즈’가 생겨났고 이들이 진출한 LPGA투어는 ‘K골프의 독무대’가 될 정도로 그가 후배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컸다. 그 중 한 명인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브라질 리우올림픽 골프 역사상 최초로 ‘골든슬램(커리어그랜드슬램+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당시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은 박세리였다. 그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후배들이 해낸 것이 자랑스럽다”며 “나보다 후배들이 더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IMF 잊게 했던
LPGA 명장면
 

은퇴 후 박세리는 후배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박세리는 “한국 선수들의 훈련 여건은 역설적으로 후배들을 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은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후배들이 해외 무대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세리는 “후배들이 은퇴 이후 인생에 대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틈틈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휴식과 재충전이 연습량과 맞물릴 때 더 좋은 성과가 따라오고, 더 많은 기간 투어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세리는 원래 육상 선수였다. 아버지에게 골프를 배우기 전 소년체전에서 단거리, 중거리 육상선수로 활약했다. 튼튼한 하체를 다진 그는 골프에 입문하자마자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대전 갈마중 3학년 때인 1992년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라일앤드스콧여자오픈을 제패, ‘천재의 등장’을 알렸다. 프로 무대에 뛰어든 1996년에는 12개 대회에서 4승을 쓸어 담아 상금왕에 올랐다.

박세리대회서
떠난 박세리

1997년 LPGA 퀄리파잉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한 박세리의 파란은 LPGA에서도 이어졌다. 1998년 5월 메이저대회 LPGA 챔피언십, 7월 US여자오픈 등 2개 메이저 대회를 잇달아 제패했다. LPGA투어에서 첫 승과 두 번째 우승을 모두 메이저대회로 장식한 선수는 박세리로 당시최초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유일하게 선수 이름을 내건 대회가 있다. 지난 9월30일부터 사흘간 경기 여주 솔모로CC에서 열렸던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원)이다. 이 대회는 KLPGA투어의 대표적인 자선 대회로도 유명하다.

대회 기간 중 15번 홀(파 4)에서 선수들이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에 조성된 ‘OK-PAY존’에 들어가면 대회 주최사가 장학기금 300만원을 낸다. 또 선수들은 상금의 10%를 기부한다. 이렇게 조성된 장학 기금은 배정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골퍼들에게 전달된다. 배정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세리키즈 장학생’을 선발, 프로선수가 될 때까지 장학금과 훈련비 등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해마다 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20여명의 ‘행복 나눔 스포츠 장학생’을 뽑아 프로골퍼를 향한 꿈을 키워주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그동안 골프 대회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풍경이 펼쳐졌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캐디빕에는 이 대회 호스트인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에 대한 감사와 응원 글귀가 적혀 있었다. 캐디빕은 기본적으로 선수 이름과 대회를 주최하는 스폰서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가 적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출전 선수들이 각자 캐디빕에 대선배 박세리에 대한 감사글을 적어 넣은 것이다.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박세리는 1번홀부터 눈물을 흘렸고 18번홀의 티샷을 마치고 그린으로 걸어올 때는 내내 울었다. 18번홀 그린에서 열린 은퇴식을 끝으로 지난 25년간의 골프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은퇴식장은 눈물바다였다. 박세리는 본인은 물론이고 ‘영원한 스승’이자 아버지 박준철 씨, 그리고 ‘세리 키즈’의 후배와 팬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박세리는 “너무 감동적이다. 세계 어느 골프대회에서 이 같은 캐디빕을 볼 수 있겠는가. 후배들의 정성에 내가 더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감격했다. 박세리는 특히 “아빠와 긴 포옹을 하면서 아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 심장 같은 분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똑같이 울고 계셨다”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성장했고, 친구이자 애인 같은 역할을 해 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골프 알린
진정한 선구자

은퇴식에는 첫날 경기를 마친 후배 동료 선수들을 비롯해 손가락 부상으로 시즌을 접은 박인비(28·KB금융그룹), 야구선수 출신 선동렬(53)과 박찬호(43)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미 은퇴한 뒤 내년 2월 둘째 출산을 앞둔 박지은(37)도 참석했다.박세리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IMF 시절 온 국민에게 힘을 줬던 마지막 ‘전설’이 떠났다. 박찬호와 박세리는 한국 스포츠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린 선구자였다.

이날 박세리의 은퇴식엔 많은 유명 선수들이 자리를 함께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박찬호였다. 박찬호는 “세리가 은퇴한다고 해서 만사를 제치고 왔다”고 말했다. 박찬호와 박세리는 외환 금융위기를 겪던 90년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국민 스포츠 스타였다. 해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소했던 시절 박찬호와 박세리는 오로지 실력으로 자신의 이름과 함께 한국을 알렸다. 박찬호와 박세리를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선구자가 닦아 놓은 길을 더욱 넓히고 있는 중이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추신수, 박병호, 김현수, 오승환, 류현진, 이대호 등이 맹활약을 펼치며 한국리그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LPGA서도 ‘박세리 키즈’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박찬호는 “세리에게 ‘너와 난 나무다. 열매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열린 것이다. 이제는 많은 후배 선수들이 열매가 됐고 사람들이 취향에 걸맞게 즐기고 있다. 이제 그 열매들을 따 먹은 사람들이 또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박세리도 “아마 같은 시기였던 것 같다. 90년대는 한국 스포츠가 외국에 나가서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박찬호씨와 저는 시도를 했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많은 후배들에게 꿈을 키워준 것 같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구자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단어 자체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자리다. 다행히 후배들이 있어서 제가 올라갈 수 있었고 박찬호씨도 마찬가지다”고 힘줘 말했다. 선구자들이 심은 풍성한 나무에서 달콤한 열매들이 열린 것이다.

업적 설명하는
명예의 전당

<골프닷컴>은 골프전문 기자들의 방담을 담아 골프계 주요 소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코너를 싣는다. 최근호에서 복귀를 번복한 타이거 우즈 이야기 등과 더불어 공식 은퇴식을 한 박세리에 관한 분석도 했다. <SI>의 시니어 에디터 마크 고디치는 “크리스티나 김(미국 골프선수)은 박세리에 대해 ‘선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선수는 남녀 통틀어 또 없었다’고 평가했다”며 타 매체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SI>의 시니어 라이터 마이클 뱀버거는 “홀오브페이머(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들의 홀오브페이머”라는 한마디로 박세리를 정의했다. 그는 “박세리는 가장 리드믹하고 파워풀한 스윙을 반복했던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SI>의 시니어 라이터 개리 반 시클은 “아놀드 파머가 미국 골프에 한 일을 박세리는 한국 여자골프에 했다”고 평가했다. <SI>의 시니어 라이터 앨런 십넉은 “박세리는 여자 골프의 혁명이었다. 박세리의 은퇴식에서는 대회 중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선수들까지 한마음으로 축복을 보내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골프매거진의 시니어 에디터 조 파소브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덧붙였다. 그는 “2004년에 한국에서 나온 한 설문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들은 타이거 우즈가 아니라 박세리의 플레이를 더 보고 싶다고 했다. 많은 걸 말해주는 데이터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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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