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단신>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정통 광동요리 축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킹스에서는 오는 2월28일까지 오리지널 중국 본토 셰프의 정통 광동요리 축제를 선보인다. 다년간 중국 유명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은 세 명의 중국인 셰프의 30여 가지 정통 광동 요리와 중국 고급 와인 장유-제바이나를 맛볼 수 있다. 간장 소스 맛의 베이컨과 새우 관자요리, 키위로 맛을 더한 브로콜리와 소고기, 마늘향 칠리 소스의 광어 튀김, 해산물과 두부 야채로 맛을 낸 팔진 두부, 매콤한 마늘맛과 생강향의 닭고기, 검은콩으로 맛을 낸 왕새우, 청경채, 표고버섯, 두부로 만든 홍소두부, 돈 등심 송이버섯 등 다양한 핫 디쉬와 딤섬 전문 셰프가 즉석에서 직접 요리해 제공하는 여덟 가지 딤섬 요리를 비롯해 해선 완자탕, 관자 해선탕 등 다섯 가지 수프, 코코넛 타트, 대나무잎 찹쌀병 등 다채로운 디저트 요리까지 광동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한번에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외에도 광동 요리 시크릿 레시피 쿠킹 클래스가 마련되어 광동요리를 오리지널 중국인 셰프에게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점심 5만8000원, 저녁 6만5000원. 광동 요리 쿠킹 클래스 1인 참가비 7만6200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파티 메이트 서비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파티 메이트 서비스’를 기획했다. 호텔 객실 패키지를 이용하는 투숙객 모두가 7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파티를 위한 풍선 장식, 코믹 가발과 안경, 휴대용 거짓말 탐지기 등 파티를 위한 소품을 함께 제공한다. 호텔 투숙과 함께 ‘베르사이유 특별전’ 관람이 가능한 문화와 쉼을 결합시킨 ‘마치 베르사이유 왕족처럼 윈터 패키지’와 호텔 1박과 라운지에서의 조식 그리고 버블 배스와 레드 와인 등이 포함된 ‘달콤한 휴식 패키지’ 등의 객실  패키지 이용시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밀레니엄 서울힐튼, 스타셰프 특선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불란서 식당 시즌즈에서는 박효남 총주방장의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스타셰프 선정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스타셰프 특선’을 2월 한 달간 선보인다. 파마산 치즈를 올린 양파와 토마토 타트, 얇게 저민 바닷가재, 송로버섯향의 아스파라거스 스프, 조갯살 라비올리, 치즈를 올려 구운 양갈비구이, 초콜릿 머랭 수플레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커피 또는 차의 요리가 코스로 준비된다. 가격 12만8000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롬바르디아 프로모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보는 오는 2월28일까지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 미식 지역인 롬바르디아의 전통 음식을 선보인다. 롬바르디아주는 패션과 아트의 도시 밀라노와 청정 지역인 롬바르디아 평원, 알프스 산맥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고르곤졸라, 리코타 등 진한 치즈와 어린 송아지 요리 오소부코가 대표적인 요리로 알려져 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리코타 치즈를 채운 쇠고기 롤과 아루굴라 샐러드, 화이트 트러플 향의 오리가슴살 요리, 치즈와 다진 삼겹살을 채운 샤프란 뇨끼, 밀라노식 송아지 오소부코와 사프란 리조또 등 다양한 종류의 롬바르디아 일품요리가 마련된다. 또한 이탈리아 북부지방의 전통요리인 폴렌타도 즐길 수 있으며 파네토네 푸딩도 디저트로 선택할 수 있다. 가격 1만2000원~4만4000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패밀리 런치 뷔페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부페 레스토랑 테라스에서는 행복한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을 위한 ‘그랜드 패밀리 런치 부페’를 선보인다. 테라스의 그랜드 패밀리 런치 부페는 토요일 오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와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테라스 레스토랑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식사를 마친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으로는 종이 공예, 유기농 천연 비누 만들기, 삐에로 아저씨와 요술 풍선 배우기, 레인보우 타투 등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놀이가 매달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과 오후 햇살이 더해지는 테라스의 그랜드 패밀리 런치 부페에는 푸짐한 메뉴 구성과 함께 오후를 상쾌하게 깨워줄 스파클링 와인 한 잔과 어린이를 위한 소프트 드링크가 제공된다. 매주 토요일 정오~오후 3시. 가격 어른 5만8000원, 어린이 3만원.

오킴스 브로이하우스, 신입생 환영회 이벤트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조선호텔 직영 프리미엄 뷔페 비즈바즈와 오킴스 브로이하우스는 오는 3월11일까지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졸업생이나 입학생이 포함된 6인 이상 고객에게는 1인 무료 혜택은 물론, 무제한으로 소프트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격 점심 4만8000원, 저녁 6만1000원. 또한 신입사원, 대학신입생 등 환영회를 위한 패키지를 마련했다. 1인당 2만원으로 무제한의 맥주와 막걸리, 해물 파전, 두부 김치 그리고 안주 2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 주량 센 참가자로 인해 초과되는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입생 환영회 패키지는 35인 이상 가능하며 사전 예약에 한한다. 한편 비즈바즈에서는 오는 3월2일까지 홍콩 바비큐 프로모션을 진행해 오리, 닭, 돼지 등 홍콩식으로 바삭하게 구운 바비큐를 비롯해 한식, 일식, 양식 등 100여 가지 메뉴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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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