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골프용품 철수 파장

스폰도 생존 위한 처절한 몸부림

세계 골프용품 업계가 어수선하다. 지난 5월 아디다스가 테일러메이드와 아담스를 내놓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최근 나이키마저 골프용품 사업 철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까닭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미국의 골프시장조사기관인 골프데이터텍(Golf Datatech)에 따르면 골프용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 등 메이저 브랜드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는 “올해 2분기 매출이 각각 6.5%, 24%가 올랐다”고 했다. 중고 관련 업체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프용품 시장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나이키의 현재 상황이 골프용품업계 전체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택과 집중’,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전략적 노력일 수 있다. 나이키는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매출이 하락된 골프용품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의류와 신발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불황의 그늘

골프다이제스트 인터넷판은 최근 나이키골프가 클럽과 볼, 백 등의 용품 신제품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계약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레버 에드워즈 나이키 사장은 “우리는 골프화와 골프어패럴에서 압도적인 선두다.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투자하면서 나이키 골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조만간 발표되고,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클럽 제작 헤드쿼터인 오븐의 향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2016년 신제품 가격에서 베이퍼플라이 드라이버를 종전 400달러에서 150달러로, 베이퍼플라이 페어웨이우드를 250달러에서 100달러로 대폭 인하조치한 데 이어서 나왔다.

나이키가 지난 5월 말 발표한 매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8.2% 하락한 7억600만달러였다. 지난 2013년 7억9200만달러 매출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발과 의류부분은 성장했지만 이같은 하락세는 주로 클럽용품 부문에서 나왔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우드와 아이언에서 선두인 캘러웨이나 테일러메이드의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2013년 정점 찍은 이후 3년 연속 부진
시장점유율 압도적인 의류·신발 전념

과도한 혁신이 부른 피로감이 용품 사업의 퇴조를 서두른 탓도 있다. 나이키는 용품 브랜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혁신적인 아이템을 시도했다. 용품업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캐비티백 슬링샷 아이언, 스모라 불리는 사각드라이버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정한 관성모멘트 한계까지 갔었고 모조라 불리는 볼은 특이한 박스에 포장되어 관심을 끌었다. 대부분의 클럽들이 사용하는 헤드 바닥의 솔 채널과 메탈우드에서의 캐비티 디자인, 미니 페어웨이우드, 레진(RZN) 코어를 활용한 볼 등은 나이키가 주도했으며 다른 용품들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나이키골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신제품마다 혁신을 외쳤으나 골퍼들의 실력은 그만큼 혁신되지 못했다. 나이키클럽의 한 담당자는 “매번 나오는 나이키 클럽들을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결국 프로암에 나가보면 그중에 어떤 파트너도 나이키 클럽을 쓰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이키골프의 대표 모델인 타이거 우즈와 세계 랭킹 4위 로리 매킬로이, 14명의 새로 계약을 한 나이키 선수들의 향후 계약 변화도 불가피하다. 나이키골프는 선수와 계약을 하면서 다른 제품을 쓰지 않는 배타적인 계약도 동시에 진행한다. 의류와 신발뿐만 아니라 용품도 나이키로 통일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나이키골프는 골프화와 어패럴에 집중하면서 기존 선수들과의 파트너십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골프용품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엑소더스가 예상된다. 나이키골프는 1984년 골프사업에 처음 뛰어들었다. 1996년 타이거 우즈와 계약하면서 스타와의 대형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대폭 확장했다. 선수의 의류와 신발은 물론 클럽, 백, 공 등 용품 일체를 만들었다. 2006년에는 남자의 영역에 도전하는 아이콘으로 관심을 끈 미셸 위와 대형 계약을 했으며, 2013년에는 로리 매킬로이와 10년 계약을 맺었다. 올 초에는 브룩스 코엡카, 토니 피나우 등 전 세계 14명의 선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품업 진출을 천명한 지 20년 만에 결국 주력 부문인 신발과 의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외 없는 골프업계 불황
선수 계약시장 격변 예고

트래블러스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올 1월부터 나이키 소속 선수가 된 토니 피나우는 소식을 접하고 놀란 반응이다. “나이키가 클럽을 접는다는 소식에 놀랐다. 나는 나이키 클럽을 좋아하고 그걸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는데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내년에는 나이키 클럽으로 플레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말할 수 있겠다.”

미국 언론은 ‘그렇다면 타이거 우즈는 어떤 클럽을 선택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즈는 1996년 프로로 전향한 해부터 나이키와 5년간 4000만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용품 후원 계약을 맺었고, 2001년에는 5년간 1억달러에 계약했다. 우즈는 나이키가 골프용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나이키는 우즈가 스캔들로 곤욕을 치를 때도 변함없이 후원을 계속했다. 우즈는 나이키로 모든 클럽을 바꾸기 전까지는 타이틀리스트 클럽을 사용했다. 미국 골프채널은 “나이키는 1998년부터 골프공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 클럽을 생산했다”고 소개했다. 나이키는 우즈의 스타 파워에 힘입어 골프용품 시장에서 성장해갔지만 2013년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키가 골프용품 사업을 중단한다는 발표 직후 골프 스타들도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마디씩을 남겼다. 이 중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나이키의 직원들을 걱정하는 발언도 주를 이뤘다. 미국의 골프 채널은 최근 “나이키의 후원을 받던 선수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나이키 직원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과연?

프로 골퍼 케빈 채플(미국)은 자신의 SNS에 “나이키골프에서 오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슬프다”는 멘션을 남겼다. 토니 피노(미국)는 “나이키가 골프용품 사업을 접는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나와 함께 일했던 나이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69세의 베테랑 골퍼 존 쿡(미국)은 “10년 동안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왔던 이들이 직업을 잃는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나이키골프는 지난 1984년 골프업계에 처음 뛰어들어 골프화와 의류를 만들기 시작했다. 후발 주자지만 ‘혁신’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용품과 볼을 만들었다. 나이키골프가 내는 제품들은 전통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했다. 사각 드라이버였던 스모스퀘어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골프의류와 골프화는 시장에서 선두로 올라섰어도 용품과 관련해서는 기존 브랜드들이 워낙 탄탄한 발전과 특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뚫기가 어려웠다.

한편 나이키의 경쟁업체인 아디다스 역시 지난 5월 자사 골프용품 브랜드인 테일러메이드, 아담스, 애시워스를 일부나 전부 매각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세계 제일의 골프용품 유통 체인인 골프스미스가 파산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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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