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살아있는 전설이 되다

리우 골프, 그 기적의 이야기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박인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그 바탕엔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믿음과 지독한 노력이 있었다.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지난달 21일(이하 한국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코스(파71/6245야드)에서 끝난 ‘2016 리우올림픽’ 골프 여자부 마지막 날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16년 만에 ‘골프 여왕’등극
금메달로 재확인한 세계 최강

리디아 고(19·뉴질랜드)에 5타 앞선 압도적인 금메달을 목에 건 박인비는 1900년 ‘파리올림픽’ 이후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주인공이 됐다. 시즌 내내 극도로 부진했던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온갖 시련과 오해, 부정적인 시선을 일축하고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현역 최고의 골프선수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4대 메이저대회 우승에 올림픽 금메달을 더하며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골든슬램)’을 기록한 첫 번째 골프 선수가 되면서 세계 스포츠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박인비는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오른 뒤 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고 독주했지만, 그가 리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우승이었다.

골든슬램 달성

올림픽 전까지 박인비의 부활을 점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박인비는 올 시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 이후 허리, 왼손 인대 부상으로 두 번이나 투어를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 올림픽 출전을 발표할 때까지도 그가 정상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다.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메달권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후배에게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심지어 은퇴설까지 나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은 오히려 박인비를 강하게 만들었다.

박인비는 지난 6월 초 KPMG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10번째 대회를 채우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4월 KIA클래식(2위)과 ANA인스퍼레이션(공동 6위)에서 반짝 성적을 냈지만, 나머지 대회에선 대부분 컷 탈락하거나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명예의 전당에 들 때도 이틀 만에 9오버파를 치고 컷 탈락해 체면을 구겼다.
그는 부상과 심리적 부담 앞에서 몇 차례나 무너질 뻔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용기 ▲준비 ▲가족이 바로 그것이다.

박인비를 리우로 이끈 것은 8할은 용기였다. 박인비는 지난달 초까지도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왼쪽 엄지 부상으로 지난달 US오픈과 브리티시오픈 등 메이저대회 두 개를 걸렀고 국가대항전인 인터내셔널 크라운에도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상을 털어낸다고 해도 성적 부진이 우려되는 올림픽에 나서기를 망설일 것이란 관측이 돌았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박인비는 “내 골프 인생의 꿈”이라며 지난 7월11일 리우올림픽 참가를 전격 선언했고 “한 달간 충실히 준비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열흘 뒤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금메달이란 최고의 답을 내놓았다.

116년 만에 ‘골프 여왕’등극
금메달로 재확인한 세계 최강

박인비는 금메달을 딴 직후 “출전을 결정하고도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미스샷이 나올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이어 “수도 없이 나 자신을 다독였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성장한 것 같다. 출전 자격을 갖췄는데 ‘욕먹을 수 있으니까 안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올림픽에 가게 된 용기와 금메달을 딴 것, 두 가지 측면에서 나 자신에게 두 가지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출전을 결정한 이상 차질없이 준비하는 게 필요했다. 박인비는 “부딪치되 그냥 부딪치지 않고 싶었다. 잘 준비해서 덜 아프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리우올림픽 골프 코스는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링크스 코스다. 링크스 코스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도 자주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올림픽 골프코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자 개인전 이틀 전엔 오전에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가 오후에 강풍이 닥치고 비가 내린 경우도 있었다. 대회 마지막 날에도 오후에 강한 비바람이 예고되자 조직위원회 측에서 오전에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번홀과 10번홀에서 동시 티오프하도록 했다.

박인비는 “인천 송도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클럽이 한국에서 가장 링크스 코스 스타일과 비슷해 거기서 연습했다. 여름이라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았으나 링크스 코스 느낌은 나서 편하게 연습했다”고 했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면에서의 준비였다. 그는 “부상으로 스윙이 많이 흐트러졌다.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남편(남기협 씨), 코치를 하는 남편 선배(김응진 프로)와 스윙을 다시 잡아나갔다”며 “샷에 자신감이 생겨 여기서 버디 기회를 잡아나간 게 금메달 원동력이었다”고 소개했다.

감동 선사

박인비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족은 그가 올림픽에서 우승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후원자였다. 그는 “출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가족이었다. 가족들이 무엇보다 올림픽 출전을 원했다”고 전했다.부모는 물론이고 2014년 10월 화촉을 밝힌 남편 남기협 씨 등이 그의 리우행에 힘을 북돋운 존재였다는 뜻이다. 박인비가 고교 3학년 때 만난 남씨는 코치와 매니저를 동시에 하며 박인비의 우산 같은 존재가 되곤 했다. 박인비가 출전을 결정하자 레슨을 주선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리우까지 와서 뒷바라지한 사람도 역시 남씨였다. 

박인비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꿈까지 함께 품에 안은 채 라운딩을 했다. 그는 “올림픽은 내게 큰 목표였다. 그 전엔 다른 것을 생각해본 것이 없어 올림픽에 더 열정을 쏟아부었다. 한 번 볼 것도 두 번 보면서 신중하게 플레이했다”고 했다. 그의 마음이 닿아 ‘하늘이 내려준다’는 금메달을, 그것도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가운데서 획득했다. 그것은 진정 이번 리우올림픽이 국내 팬에게 선사한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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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