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야구부 이영복 감독

“명장? 선수들이 노력해준 결과죠”

2003년 8월 충암고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이영복 감독은 충암고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충암초·충암중 감독을 차례로 역임하며 25년째 충암야구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록된다. 다음은 이 감독과의 일문일답.

-충암초와 충암중, 그리고 충암고에 이르기까지…보기 힘든 이력인데?

▲나는 어린 시절 서울 후암동의 해방촌에서 자랐고, 당시 재학 중이던 용암초 야구부에 가입해 야구를 시작했다. 처음에 배문중으로 진학을 했었는데, 당시 배문고 야구부에는 지금 국민감독이라 불리는 김인식 감독이 계셨다.

그런데 배문중 야구부가 갑자기 해체됐고, 덕수중으로 전학, 야구부 창단멤버가 됐다. 이후 충암고로 진학했고 홍익대를 거쳐 LG트윈스서 내야수로 프로선수 생활을 잠깐 하다가 충암고 야구부의 코치로 지도자 입문했다. 당시 충암고 정용락 감독이 내가 모셨던 분이다.

-많은 제자들을 지도했는데…스타급들의 야구 스타일은?

▲당장 떠오르는 선수들은 신윤호(전 LG 트윈스), 조성환(전 롯데 자이언츠), 장성호(전 기아 타이거즈), 박명환(전 LG 트윈스) 등이다. 신윤호와 장성호는 어릴 때부터 재질이 타고났던 천재형의 선수들이었다. 조성환은 조금 다르다.

그는 타고난 노력형의 선수였다. 충암고를 거쳐 원광대로 진학했고, 롯데 자이언츠서 프로선수를 했는데 느리게 발전했던 대기만성형의 선수였다. 하지만 가장 성실했다.


-제자들 중에선 어떤 선수들이 기억에 남아 있나?

▲2011년 황금사자기서 맹활약을 펼쳤던 변진수·류지혁(두산 베어스), 그보다 앞서 2009년 황금사자기의 주역이었던 문성현(넥센 히어로즈), 문찬종(휴스톤 애스트로스), 홍삼삼(두산 베어스), 양성호와 이학주 등 국내외의 프로리그서 활발히 활약했거나 활약 중인 많은 제자들이 생각난다.

변진수는 2011년 황금사자기 당시 대회 전게임을 모두 완투했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야구장에서의 많은 순간들은 정말 오래 남을 기억이 될 것이다.

충암초·충암중 이어 충암고까지
“심기일전해 충암 전통 이어갈 것”

-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대학교 재학 당시부터 지도자 생활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공부와 준비를 했다. 프로팀(LG 트윈스)에 입단하고도, 당시에는 프로 출신의 아마야구 지도자에 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도 빨리 했다. 허리에 심각한 부상도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을 지도했는데 지도 철학은?


▲일단 야구에 입문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무조건 기본기를 가다듬는 시기다. 이때 익힌 기본기가 야구 유니폼을 벗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힘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도 다독거리면서 야구를 통한 그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전문적인 야구선수로 입문하게 되는 시기다. 더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도 강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시기에 힘도 붙게 되고 야구에 대한 안목도 생긴다.

고등학교 때는 성인야구의 첫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다. 선수들 진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 선수들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잘 관리해줘야 한다. 동시에 강임한 정신력과 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한다. 포지션별로 보다 전문화된 훈련도 필요하다.

-충암고와 인연이 깊다.

충암고 설립자이신 고 이인관 선생님은 야구를 너무나 사랑했던 교육자셨다. 그분의 야구사랑이 오늘날 우리나라 야구계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현재의 이용식 이사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하에서 충암의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살핌을 보여주시고 있다. 정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 이러한 충암의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무거운 책임감만을 느낄 뿐이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충암의 전통을 이어가며 더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www.baseballschool.co.kr>

 

<기사 속 기사> '제1회 초등학교 주말리그' 꿈나무들의 야구 큰잔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최하고 서울시야구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제1회 초등학교 주말리그 야구대회’가 지난 3일일부터 내달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서울의 장충야구장과 학동초 야구장, 그리고 가동초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엘리트 학생야구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출석의무의 이행, 최저학력 기준제의 적용 등 근래 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정상화에 대한 해결책의 한 가지로 현재 6년째 시행 중인 고등학교 야구의 주말리그 실행과 보조를 같이한다. 작년 경기도 지역서 시범적인 운영을 했던 초등학교 주말리그 야구대회는 2016년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까지 확대, 시범 운영하게 됐다.

9월3일∼10월9일 주말마다 열려
엘리트 선수들 학교생활 정상화

얼마 전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스포츠는 전문성을 추구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으로 저변을 확대하며 국민들 모두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같이 해 우리의 학교 엘리트 학생야구도 평일에는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주말에는 선수 자신들이 원하는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주말리그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리그 대회의 도입은 많은 선수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현장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대회는 현재 24개 팀들이 등록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야구협회 관내의 초등학교 야구팀들이 3개조로 나눠 라운드로빈 방식의 풀리그로 치러진다. 경기당 제한시간은 1시간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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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