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들 다양한 설패키지 상품 유혹

쌓인 피로도 풀고, 멋진 추억도 만들고…


설 연휴 때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딱히 갈 만한 곳도 없고, 막히지는 않을까 선뜻 집 나서기가 두렵다. 이럴 땐 호텔에서 연휴를 즐기는 것도 퍽 괜찮은 경험. 연휴 기간 주요 호텔들은 평소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고객을 유혹한다. 평소 회원들만 이용하는 피트니스클럽과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남산서 해돋이 감상 풀서비스 제공
롯데호텔서울…100% 당첨 스크래치 행운복권 제공
서울신라호텔…미국 3개 주 20여종 프리미엄 와인 시음
플라자호텔…레저스포츠와 휴식 동시에 취할 수 있어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릴렉세이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기본 콘셉트는 ‘휴식’. 슈페리어룸에서의 1박과 프랑스 정통 딸라소 마사지를 구현하는 호텔 내 발네오 테라피의 ‘디자인 유어 해피니스’ 테라피 패키지 이용 혜택으로 구성된다. 1월28일~2월6일. 가격 24만5000원. 또한 2월2일에는 새해 해돋이 패키지를 단 하루 선보인다. 설 당일 새벽 남산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돋이를 보고 호텔로 돌아오면 인터내셔널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 드셰프에서 조리장이 직접 끓인 사골떡국 정찬이 제공된다. 가격 19만5000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활력을 되찾게 해줄 패키지를 선보인다.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무료 이용과 어른, 어린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 2인 무료 입장 및 스케이트 대여 등 다양한 혜택들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가족 단위의 고객과 외국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전통 문화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남산 한옥 마을까지의 무료 셔틀버스를 연휴기간 동안 운영한다. 1월29일~2월6일. 가격 16만원~.

그랜드 힐튼 서울은 4가지 종류의 설패키지를 선보인다. PEACE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에이트리움 카페의 인삼차 또는 커피 2잔이 제공된다. CALM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2인 조식 뷔페가 제공되며 인삼차 또는 커피 2잔과 덕수궁 입장권 2매가 함께 포함된다. MEMORY 패키지는 이그제큐티브룸 1박과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라운지 무료 이용, 레드와인 & 치즈,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베스트 앨범 CD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 그랜드 힐튼 서울 캘린더 20개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FAMILY 패키지는 그랜드 힐튼 서울 내에 위치한 그랜드 스위트 2베드룸 1박과 아이들에게 좋은 설 선물이 될 마법 천자문 어린이 뮤지컬 티켓 3매가 함께 구성된다. 모든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용평 리조트 VIP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티 에이징 크리닉인 라 끄리닉 드 파리의 스킨 케어 60분 코스를 특별한 가격 6만원에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월2일~6일. 가격 9만5000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차도남녀의 휴가법 패키지를 선보인다. 스탠다드룸에서의 편안한 1박과 뷔페 레스토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식사 인원이 추가될 경우 이용 요금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1부를 증정한다. 2월1일~6일. 가격 16만9000원.

롯데호텔서울은 신묘년, 행운을 잡아라!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에서의 편안한 하룻밤과 2인 조식뷔페, 덕수궁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피카소와 모던아트’ 전시 관람권 2매가 포함된다. 이번 롯데호텔의 설 패키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신년 운수를 시험해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물한다. 아이패드, 골든듀 다이아몬드 목걸이, 프리마클라쎄 캐리어, 캐논 EOS 500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트레비 1년 회원권, 키스해링 자전거, 에스티로더 아이크림, 롯데 기프트 카드, 롯데시네마 관람권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경품이 걸려 있는 100% 당첨 스크래치 행운복권을 패키지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한다. 1월28일~2월5일. 가격 15만원~25만원.

리츠칼튼 서울은 루나 뉴이어 패키지를 선보인다. 수페리어 디럭스 1박과 함께 객실에서 윷놀이를 하며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와 안주를 즐길 수 있다. 1인당 2만5000원을 추가하면 더 가든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 1월29일~2월6일. 가격 16만5000원.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서울은 ‘두 마리 토끼’를 테마로 패키지를 선보인다. 스마트 래빗, 1+1 패키지는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 최고급 주방시설을 갖춘 세련된 감각의 원베드룸 스위트에서의 1박이 포함된다. 레이지 래빗 패키지는 원베드 스위트룸에서 1박과 룸서비스로 3코스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여기에 2인 조식 뷔페도 포함된다. 루프 윈도우 너머 하늘이 보이고 자쿠지가 있는 인도어 풀과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도 가능하다. 1월28일~2월10일. 가격 20만원~.

메이필드 호텔에서는 토끼야 뛰렴 패키지를 선보인다. 호텔 로고가 들어간 토끼 인형을 증정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토끼 모양의 떡 케이크를 주는 복불복 이벤트 ‘캐치더래빗’을 실시한다. 또 토끼띠 고객이 투숙할 경우 슈페리어 룸을 디럭스 타입으로 객실 업그레이드 혹은 레이트 체크 아웃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1일~6일. 가격 13만원~.

서울신라호텔은 미국 3개 주 20여종의 프리미엄 와인 시음 행사와 함께 하는 설 와이너리 패키지를 선보인다. 와이너리 투어에 참여한 고객은 영빈관 내정에 마련된 ‘Wish Card’에 새해 소망을 적어 ‘Wish Tree’에 걸 수 있으며 참여 고객은 추첨을 통해 제주신라호텔 2박 숙박권, 서울신라호텔 숙박권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국내 최고의 어린이 전문 미술관 헬로우 뮤지움과 함께 진행하는 ‘키즈 클럽’에서는 우리 민화 속 재미난 스토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디럭스 룸 1박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상품, 여기에 100% 라이브 키친에서 조리해 더욱 신선한 더 파크뷰의 조식 뷔페가 추가된 워싱턴 상품,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룸 1박 및 EFL 혜택이 포함된 오레곤 상품이 있다. 1월31일~2월6일. 가격 16만9000원~.
서울팔래스호텔은 고생한 아내를 위한 Holiday Get Away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에 2인 조식과 더불어 CINUS 영화 티켓 2매와 한과 세트가 룸서비스로 제공된다. 최근 리뉴얼한 이그제큐티브룸에서 묵는다면 한옥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1월29일~2월6일. 가격 13만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웰컴 2011 패키지를 선보인다. 더글라스 하우스 1박,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뷰 조식 뷔페가 포함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2월2일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호텔 조리장과 함께 만두 빚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3만원 추가 시에는 한강 전망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워커힐 아이스링크 입장과 스케이트 대여가 가능하다. 1월28일~2월6일. 가격 15만8000원~.

쉐라톤 인천 호텔은 새해맞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 룸 1박과 뷔페 레스토랑에서의 2인 조식, 고급 전통 한과 세트가 제공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2월3일과 5일 총 4회에 걸쳐 인천 예절원에서 진행하는 한국 전통 문화체험 수업을 쉐라톤 인천 호텔의 그랜드볼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통 문화체험은 바른 인사법, 떡 만들기, 다도 예절, 다듬이질, 윷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새로운 전통을, 어른들에게는 지난 날의 기억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1월21일~2월6일. 가격 15만4000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오 마이 바니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룸 1박과 함께 카페 아미가의 조식 2인이 포함된다. 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한과 4구 세트를 제공하며 불가리 4종 선물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13만3000원을 추가하면 복층 스위트 또는 코너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1월29일~2월6일. 가격 20만3000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엄마와 딸 혹은 고생한 아내가 이용하면 좋을 설 패키지를 선보인다. 설 연휴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아로마 등, 목, 어깨 마사지와 얼굴 마사지가 포함된다. 다음날 아침에는 뷔페 레스토랑 더 카페에서 2인 조식을 즐길 수 있다. 1월29일~2월6일. 가격 37만3000원.

플라자호텔은 헬로 버니 패키지를 선보인다. 도심 속에서 레저스포츠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디럭스룸 1박,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입장료 지원 및 스케이트 장갑 등의 세트를 제공하는 패키지와 호텔 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디럭스룸 1박, 세븐스퀘어 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두 가지를 준비했다. 토끼해를 맞이하여 토끼 모양의 저금통을 선물로 제공하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1월29일~2월7일. 가격 15만원~.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연휴 패키지를 선보인다. 편안한 객실에서의 1박과 연 만들기 세트가 제공된다. 좀 더 특별한 설을 원한다면 레스토랑 8의 특선메뉴인 떡국과 갈비 세트의 구정반상을 추가하여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패키지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 만들기 클래스가 2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1월28일~2월6일. 가격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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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