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키우는 골프대디 '열전'

아무나 하기 힘든 위대한 ‘고생길’

야구와 축구, 농구 등은 단체운동이지만 골프는 철저한 개인운동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일반 아마추어와 달리 본격적인 선수가 되려는 꿈나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골프는 늦게 배울수록 기량을 늘리기 어렵다. 뒤늦게 골프에 입문해 프로골퍼가 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조기교육이 필수인 운동이 골프다.

엄청난 비용 소모…남모르는 고통 감내
도박하면 금방, 골프는 서서히 망한다?

골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살펴보자. 우선 기본적인 장비를 마련하는 데 1년에 수백만원, 계절별로 필요한 골프웨어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레슨비는 더욱 부담이다. 코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프로 자격증을 가진 전담 코치는 평균 월 200만원 정도다. 그리고 필드레슨에 월 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겨울이 되면 해외전지 훈련 2~3개월 코스에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를 합치면 대략 1년에 약 1억원으로 20세 정도의 프로골퍼가 되기까지 10억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힘겨운 과정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선수 모두 ‘제2의 박세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험난하기만 하다. 최근 들어 국내 여자대회 우승 상금이 최소 1억원에 스폰서 계약금도 억대를 넘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선수들의 얘기일 뿐이다. 지난해 KLPGA투어 상금랭킹 100위의 수입은 약 2000 만원. 세미프로·정회원 테스트, 3부·2부 투어, 정규 투어 시드전 통과까지 했지만, 상금 액수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최근 가장 활성화된 여자투어가 이럴진대 남자 골프 선수들의 형편은 가히 암흑이다. 최근 은퇴한 한 선수는 “8년을 배워 프로골퍼가 되고 8년을 1부 투어에서 열심히 벌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한 골프대디는 “ ‘도박을 하면 금방 망하고 골프를 가르치면 서서히 망한다’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농담이 있다.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다. 그래서 입문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녀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장래다. 어릴 때부터 골프에 전념하다 보면 공부와 또래 관계가 없어져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고 골프를 그만두면 퇴로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에 열린 한국프로골프투어(KGT) Q스쿨 기간 중 대회장인 군산 골프장의 그린 5개가 훼손됐다. 누군가 밤에 골프장에 침입, 삽으로 그린을 파헤쳐 버렸다. 이로 인해 경기 진행이 엉망이 됐었다. KGT와 경찰은 Q스쿨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의 부모가 저지른 사건으로 보았다. 이유는 81개나 되는 군산 골프장의 홀 중 유독 대회가 열리는 홀의 그린만 훼손됐고, 캄캄한 밤에 정확히 코스를 찾아낸 점으로 미뤄본 결과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린 일이 있었다.

‘제2의 박세리’꿈꾸는 여정
지나친 간섭 되려 역효과도

너무나 힘든 골프대디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과거 LPGA투어 등에서 에티켓에 어긋난 행동으로 국내외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1세대 골프 대디’들은 대부분 현장을 떠났다. 부모가 캐디를 맡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그러나 자녀를 박세리나 신지애처럼 큰돈을 버는 스타로 만들겠다는 의욕 충만한 골프대디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니어 대회에서뿐 아니라 일부 프로 대회에서도 골프대디의 일탈이 적잖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 주니어 대회는 대부분 갤러리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가 갤러리로 골프장에 나타나 규정에 금지된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다른 선수들에게 지장을 줄 정도로 박수를 치거나 선수를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가 있다가 공을 좋은 곳으로 던져 주는 일도 더러 발생했다.

골프를 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골프대디에 의한 폭력도 줄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8년 11월16일 제주 세인트포 경기장에서 벌어진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투어 세인트포 마스터스 대회 도중에는 한 선수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외국 선수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주니어 선수를 가르치는 한 레슨프로는 “요즘도 집에서 부모에게 맞고 나오는 학생이 많다”고 귀띔한다.

최근 한 여자 주니어 유망주는 공식 경기에서 동료 선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태연히 알까기(공을 잃어버린 후 찾은 것처럼 몰래 다른 공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동반 경기자들이 써준 스코어카드를 다시 써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평소 아버지의 등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이 학생이 잠시 정신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주위 사람들은 보고 있다.

KLPGA투어의 젊은 선수 중에는 “아버지가 경기장에 오면 일부러 컷 탈락하겠다”고 말하는 선수도 있다. 중고 시절 아버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상처가 있는 선수들이다. 한 유명 선수와 후원 계약을 맺은 한 스폰서는 계약서에 “아버지가 경기장에 나타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의 아버지는 골프장에서 많은 물의를 빚었고 선수의 성적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부모가 더 고생

골프대디는 성적을 위해 자식의 사생활도 철저히 감시한다. 이런 점은 선수의 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남자 유명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선수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여자 선수의 훈련장으로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내 인생을 다 바친 아이니 접근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자골프계의 한 관계자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성 친구에 대한 교제를 막자 동성애를 하는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너 때문에 집도 팔고 직장도 버리면서 뒷바라지했으니 성적을 잘 내서 그걸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골프대디의 전형적인 유형인데 선수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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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