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분위기 엿보니~

‘폭풍전야’무덤덤 태연한 척

요즘 국내 대기업 임원들은 골프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 탓이다. 그룹에서 공식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외부인과의 운동 약속을 자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해오던 재계에 변화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대중화 된 골프에 후폭풍은 없다?
벌써부터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

시행을 가정한 뒷얘기들이 벌써부터 무성한가 하면, 숨죽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낮은 톤으로나마 문제점을 말하는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일단 큰 틀은 ‘로키(low-key)’모드다. 문제가 많다고 보면서도 대놓고 반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걱정 없는 업계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골프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유치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서 주고받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식사(다과, 주류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까지가 한도다.

김영란법은 골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골프를 선물로 봐서 5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관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골프장업계는 쿨한 반응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골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지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직무 관련 골프접대인데 이 또한 심리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과 언론인의 접대골프는 내장객 4000만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라며 “법이 현재 시행령대로 통과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업계가 우려했던 것은 회원권 가격 폭락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다. 특히 접대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명회원권은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중 회원권거래소들의 주장이다.

내장객 4000만 시대…타격 미비?
침체 거론이 더 큰 문제로 지적

이현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애널리스트는 “무기명회원권은 금융위기 이후 접대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업장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며 “당시는 실리적 구매였다면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는 법 시행 대응책 일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은 매입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골프 대중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회원제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업계는 국내 골프장 그린피 ‘톱5’ 중 1, 2위를 대중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운영방식은 대중제이지만 영업은 최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배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장은 “극히 일부 대중제골프장 얘기”라며 “대다수 대중제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공무원 골프 금지령 해제와 김영란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을 비롯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중제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 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골프문화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다만 골프를 대표적인 김영란법의 피해 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충분한 경쟁력

협회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장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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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