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은 스케이트장 ‘동심유혹’

‘피겨여왕’ 김연아처럼 우아하게~


겨울을 실감할 수 있는 레포츠로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빼놓을 수 없다.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얼음 위를 찬바람 가르며 달리는 기분이란 통쾌-상쾌함 그 자체이다. 마침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한 도심 속 놀이공원과 호텔가 등 주요 아이스링크들은 제철을 만나 성시를 이루고 있다. 동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행사도 한가득 펼쳐지는 얼음판으로 겨울나들이를 떠나보자.

로맨틱 데이트…그랜드하얏트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힐
다양한 이벤트·볼거리·즐길거리 ‘풍성’…롯데월드
러시안 아이스 발레단 공연…롯데호텔제주
1000원에 즐기는 짜릿함…서울광장·올림픽공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는 홍콩의 야경을 방불케 하는 서울의 야경과 남산의 맑은 공기와 함께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유일의 아이스링크다. 아이스링크에 내려서면 중앙 집중식 음향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로맨틱한 음악과 환상적인 조명시설은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야경과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스케이트 강습과 요일별 이벤트, 어린이를 위한 생일 파티 패키지, 프로포즈 이벤트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요일별 이벤트로는 월요일 남녀 커플에게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료 50% 할인,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스케이트 무료 대여, 수요일 남녀 커플에게 핫초코 1잔 제공, 목요일 지칠 때까지 즐기는 무제한 스케이팅 등 가족이나 단체,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이나 선물이 준비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포즈를 계획 중이라면 아이스링크의 프로포즈 이벤트 ‘프로포즈 온 더 아이스’를 이용해 보자. 영업 시간이 끝나고 오직 한 커플만을 위해 오픈 되는 아이스링크에서는 로맨틱한 음악과 조명, 쏟아지는 별빛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영화와 같은 프로포즈를 선사할 것이다. 가격 50만원.
이 밖에도 겨울에 태어난 아이를 위한 아이스링크 생일 파티 패키지는 풍선과 생일파티 데코레이션으로 가득한 야외 가제보에서 어린이를 위한 파티 메뉴, 생일 케이크,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무제한 스케이팅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2월28일까지.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정오~밤 9시, 금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밤 10시. 입장료 주중 2만원, 주말 및 공휴일 2만4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1만6000원.

반얀트리 리조트
유럽풍의 로맨틱한 스타일의 아이스링크로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유럽의 정취를 느끼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유럽의 겨울’을 테마로 거대한 체스판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접목했다. 링크 주변에는 돌과 소나무를 적절히 배치해 자연미를 살렸고 밤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조명이 만들어 내는 로맨틱한 야경은 야간 스케이팅의 또 다른 묘미를 제공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아이스하키 선수경험과 코칭 경험을 보유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피겨 등 다양한 스케이팅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스링크와 접해 있는 오아시스 레스토랑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버거와 피자, 파스타를 비롯해 어른들을 위한 돌솥비빔밥, 알밥 등의 식사 메뉴와 핫초코, 커피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들도 새로 선보인다. 운영시간 일요일에서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목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밤 10시.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료 회원 주중 2만2000원, 주말 2만5000원, 비회원 주중 3만5000원, 주말 4만원. 입장은 호텔 투숙객과 클럽 회원 및 회원 동반 고객에 한함.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는 국내 최대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쳐와 연결되어 있어 스케이팅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아이스링크 시설이다. 국제 규격인 태릉 실내링크보다 큰 규모로 최대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최고급 자재의 ITT 아이스매트와 브라인 액체를 이용한 간접팽창냉열 형태의 결빙 방식으로 빙판의 높은 안전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탈의실에서 아이스링크까지 통로에 10mm 두께의 고무매트를 설치, 아이스링크 주위 벽면에 70mm 두께의 스펀지를 장치하여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는 다른 실내 스케이트장과 달리 이색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낮에는 어드벤쳐 천정 유리돔을 통해 내려오는 자연채광으로 따뜻한 야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저녁이 되면 어드벤쳐의 화려한 야간 조명이 불을 밝혀 환상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게다가 롯데월드 단지 내에는 송승헌, 비, 최지우 등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관람하고 주요 출연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타 애비뉴’도 위치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11시~밤 10시30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밤 10시30분. 입장료 일반 8500원, 어린이 7500원, 스케이트 대여료 4500원.

롯데호텔제주
올해로 5번째 개장한 롯데호텔제주의 아이스링크는 ‘아이스 타운’으로 업그레이드돼 개장했다. 올 겨울 첫 선을 보이는 ‘아이스 타운’에는 최상의 빙질을 자랑하는 아이스링크와 특별한 겨울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글루 존이 마련됐다. 대형 이글루로 만들어진 이글루 존에서는 고객이 직접 얼음을 깎아 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이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옆의 또 다른 대형 이글루인 스노우 맨즈 하우스에서는 스케이트 타는 중간중간 따뜻한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 ‘아이스 타운’에서는 러시안 아이스 발레단 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매일 저녁 ‘스노우 타임 이벤트’에서는 인공적으로 함박눈을 뿌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눈을 맞으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간직할 수 있다. 이용요금 2만원. 호텔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1인 1매 무료입장권을 제공.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아이스링크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케이트장이다. 전기 냉동방식을 채택해 매연 없는 에코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했으며 휴게공간과 화장실 규모 확대 등 편의시설을 한층 확대했다. 또한 두 개의 아이스링크를 연결하는 얼음길을 상·하로 설치해 이동 중 서로 부딪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용객의 절반은 현장 판매를 통해 입장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예매로 이용할 수 있다. 매년 운영해온 스케이트 교실은 평일 3차례, 주말 1차례씩 기수별로 실시되고 강습 희망일 7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매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이용자들도 내국인처럼 온라인으로 스케이트장 예매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스케이트장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서울광장의 생생한 영상을 전달하는 웹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밤 10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밤 11시. 스케이트장 이용요금 1000원, 스케이트 강습료 기수별로 1만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한강을 배경으로 전망 좋은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워커힐 아이스링크는 최대 500여명까지 수용 가능한 총 면적 1800㎡에 이르는 대형 아이스링크이다. 아이스링크 옆의 카페테리아에서는 워커힐 조리장들이 준비한 메뉴들도 맛볼 수 있다. 오뎅, 떡볶이, 우동 등의 인기메뉴부터 햄버거, 돈까스, 아이스크림, 와플 그리고 한 겨울 별미인 군밤과 붕어빵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워커힐 아이스링크에서는 다채로운 특별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 중이다. 만인 앞에서 용기 있게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포즈 온 아이스’는 링크 한가운데 핀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깜짝 사랑 고백이 이어지는 공개 프로포즈 이벤트이다. 프로포즈용 플라워 부케, 아이스링크 스낵 메뉴 2종, 따뜻한 드링크가 준비되며 둘 만의 프라이빗 파티룸도 제공된다. 가격 40만원.
키스 포즈 기념촬영에 참여하는 커플에 한하여 여성 고객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는 ‘키스 프로모션’과 주중 오후 2시부터 2시 59분까지 아이스링크 방문객 전원에게 입장료, 대여료, 음식과 음료 50% 할인을 제공하는 ‘2PM 프로모션’, 어린이를 인솔하는 부모에게 무료입장을 제공하는 ‘키즈 할인’, 10인 이상 30%, 20인 이상 50% 할인 등의 풍성한 이벤트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다. 2011년 2월14일까지. 운영시간 주중 정오~오후 9시, 주말 정오~밤 10시. 입장료 주중 2만원, 주말 3만원. 스케이트 대여료 주중, 주말 모두 1만2000원.

올림픽공원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공원 아이스링크는 국제규격의 아이스하키장 크기로 300명이 동시에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매점, 물품보관함, 관람석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88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된 유서 깊은 올림픽공원에서 겨울의 낭만과 정취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년 겨울 2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방문할 만큼 동계 스포츠의 꽃인 스케이트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올림픽공원 아이스링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물론 이용객을 대상으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2011년 2월20일까지 운영.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밤 9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밤 10시. 입장료 1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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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