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키아 추천 겨울 테마여행

일몰과 야경에 푹~빠지다


프리미어송도브릿지호텔…인천 앞바다 운치 있어
마이다스관광호텔…무등산 옛길 걸으며 삼림욕
가야관광호텔…45℃ 천연 온천수 전국 제일의 온천
아카시아호텔…다양한 문화 체험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 베니키아는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Best Night in Korea)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현재 특2급 이하 관광호텔 44개가 가입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규정한 가맹절차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가 믿을만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이용해볼 만하다. 베니키아가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여행 추천 프로그램을 내놨다.

 ■겨울 바다로 떠나는 여행
사계절 내내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 있다면 바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나름대로 운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과 낭만을 느끼며 친구끼리 새해의 소망을 다짐할 수 있는 낭만의 바다로 떠나자.

인천에 위치한 베니키아프리미어송도브릿지호텔에서는 연인과 함께 바에서 칵테일 1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일몰과 인천대교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는 낭만을 누릴 수 있다. 부산에 자리한 부티크호텔인 베니키아호텔프레스에 묵는다면 근처 광안리해수욕장과 아름다운 광안대교를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베니키아호텔제주크리스탈에 머무르면서 근처에 있는 서귀포항과 천지연폭포를 산책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올레길을 걷다보면 근심걱정이 절로 사라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릉에 위치한 베니키아경포비치호텔에서 묵는다면 근처 경포해수욕장과 경포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션그랜드호텔제주는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정면에 위치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제주의 이국적인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남쪽 완도에 위치한 완도관광호텔에서는 해수사우나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근처에 있는 섬인 청산도와 보길도 등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산과 강, 호수로 떠나는 여행
바다만큼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이 산이다. 근처에 강이나 호수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연말에 산에 올라 넘어가는 해를 보고, 새롭게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다.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면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면서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산의 교통과 문화·상업 중심부에 자리한 베니키아호텔사보이는 저명인사가 많이 묵는 호텔로도 유명하다. 근방에 있는 산호공원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마산시내 전경을 바라보기에 좋고 인근에는 진달래 명산으로 유명한 무학산과 8마리 용이 내려와 앉았다 해서 팔용산으로 불리는 유명한 산이 있어 원하는 곳으로 골라 가보는 재미가 있다. 산행 뒤 숙소로 돌아와 오동동 아구골목에 들러 아구 한 접시를 먹거나 어시장에 들러 싱싱한 회 한 접시를 먹다보면 피로가 절로 사라질 것이다. 빛고을 광주에 위치한 마이다스관광호텔에 머물면서 근처에 있는 무등산을 올라보는 것은 어떨까.

요즘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 무등산 옛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관령 용평리조트에 위치한 드래곤밸리호텔에 머물면서 겨울철 스키를 마음껏 즐기고 인근에 있는 대관령목장에 들러 눈 쌓인 목장을 바라보면 가슴이 뻥 뚫릴 것이다. 객실에서 아름다운 남한강 전면을 바라볼 수 있는 단양관광호텔에델바이스 근처의 관광명소인 단양팔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춘천 의암호가 내려다보이는 경관 좋은 휴양지 호텔인 춘천베어스호텔에 묵을 계획이라면 주변에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과 청평사, 삼악산 등을 둘러볼 것을 권한다. 낚시나 클레이사격 등의 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피로 푸는 온천 여행
여행의 테마를 ‘피로를 푸는 휴양’으로 정했다면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는 온천여행을 추천한다. 눈 내리는 추운 날에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면 긴장으로 뭉쳤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덩달아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야관광호텔은 20년 전통의 온천관광지인 충남 예산에 위치하며 온천수를 데우지 않고 용출되는 자연 그대로 45℃ 천연 온천수를 공급하는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호텔이다. 주변에는 수려한 경치를 보여주는 수덕사, 윤봉길의사기념관, 백제군사박물관 등 숨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온양관광호텔은 국내에서 가장 전통 있는 온천지이자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온양에 자리한다.

주변에는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이 있어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주왕산온천관광호텔에 묵을 계획이라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에 등장한 주산지와 함께 근처 주왕산을 둘러보고 호텔에서 온천욕을 하며 피로를 풀 수 있다.

■도심 속 문화체험 여행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힘들다면 도심에 위치한 베니키아호텔에 머물며 고궁관람, 전통문화체험, 전시회나 영화관람, 쇼핑까지 도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느긋하게 즐겨보는 것도 현명한 휴가 보내기 중 하나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호텔에서 연말을 맞아 파자마파티를 열어 밤새워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보내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이다.


베니키아프리미어인천로얄호텔은 인천시내 중심에 위치해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인천의 유명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 베니키아호텔아카시아는 명동, 동대문, 남대문, 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호텔이다. 충무로에서 50년의 역사를 쌓아온 아스토리아호텔에 머물며 충무로를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충무로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1편 감상하면 더욱 기억에 남을 것이다. 종로에 위치한 비원관광호텔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창덕궁, 창경궁, 종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청와대까지 볼 수 있고 동대문 쇼핑타운이나 인사동 등 서울의 관광명소에 인접해 있어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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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