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피하는 프로골퍼 '왜?'

메달보다 돈이 먼저? 국가보다 내가 우선?

112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골프대회에 세계적 톱 프로들이 왜 출전을 꺼려하는 걸까? 골프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이후 무려 112년 만에 브라질 리우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인 골프붐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월드스타들의 골프 기피 현상으로 2020년 도쿄에서는 다시 정식 종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명예보다 실익”인식 팽배
흥미 요소 반감된 진행 일정

일단 확고한 가족 중심적 사고관이다. 레시먼은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때문에 가족 건강이 걱정 돼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레시먼의 아내 오드리는 지난해 4월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 회복 중이다. 지난해 마스터스 역시 아내를 간호하느라 불참했다. “마스터스와 올림픽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라고 했다.

잇단 불참 소식
이유는 제각각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빡빡한 스케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골프는 매주 대회가 열린다. 올림픽 앞뒤로는 특히 월드골프챔피언십(WGC)시리즈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과 디오픈, PGA챔피언십 등 빅 매치가 줄지어 있다. 7주 동안 3개 대륙을 여행하며 소화하는 강행군이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단순한 명예보다는 메이저 우승의 영광과 엄청난 우승 상금 등 실익을 챙기겠다는 이야기다. 애덤 스콧은 “골프선수는 올림픽을 타깃으로 훈련하는 다른 종목 선수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나 역시 매주 호주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올림픽의 평범한 포맷도 문제다. 4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쳐 개인전 우승을 가리는 게 전부다. 단체전은 아예 없다. 골프를 잘 알지 못하는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대회 방식부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리우 올림픽을 통해 골프의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팀 이벤트와 남녀 혼성 게임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남자골프 전 세계 랭킹 1위 애덤 스콧(호주)은 최근 브라질의 위생 및 보건 상태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호주 <AAP통신>은 “스콧이 현재 세계 랭킹 1위이자 자신의 친구인 제이슨 데이(호주)를 비롯해 올림픽에 나가는 다른 선수들이 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카 공포에 잇단 불참 소식
정식 종목 유지에 ‘빨간불’

지난달 ‘다른 대회 출전 일정에 영향을 주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스콧은 현재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스콧은 <A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불참 사유로 지카 바이러스를 들지는 않았지만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털어놨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림픽 기간 리우데자네이루로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골프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이후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스콧은 출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스콧은 “올림픽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도 출전 의지를 불태우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놀랍다”고 덧붙였다.

지카공포 확산
심각한 문제

애덤 스콧이 언급한 것처럼 골프계에선 출전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리우 올림픽의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에서 열릴 예정이던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경기는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마이애미로 옮겨서 열렸다.

이런 가운데 오타와 대학의 아미르 아트란 교수는 타임지에 “브라질 북쪽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리우에 도달했다. 연구에 의하면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인에게도 급성 파종뇌척수염 등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는 매우 위험하고 광범위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IOC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발병률이 높아졌고 군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방역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댕기열 환자가 6배나 늘었다는 이유다. 또한 심각한 전염병 지역에 50만명이 여행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열지 않아야 한다고 아트란 교수는 지적했다.

“스타가 없다”
속빈강정 전락

특히 여자선수들에게는 브라질에서 퍼지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공포가 위협이다. 이 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이다. 브라질 바하다치주카의 올림픽코스에 2개의 인공호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수와 갤러리 모두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자하라 무뇨스(스페인) 등 2세를 계획하는 젊은 여자선수들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미국 골프닷컴은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메달이냐, 모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느냐 중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PGA투어와 LPGA투어의 커미셔너인 팀핀쳄과 마이크 완은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마이크 완은 “몇몇 선수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안 가겠다고 한 선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선수들의 불참 선언 행렬에 골프계의 전설들과 일부 선수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황금곰’ 잭 니클로스(미국)는 세계랭킹 7위 스콧의 결정이 발표됐을 때 “슬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개리 플레이어(남아공)는 이날 슈워젤의 소식을 접한 뒤 트위터에 “선수들의 올림픽 포기는 골프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썼다. 특히 플레이어는 리우 올림픽에 남아공 코치로 나갈 예정이어서 우스트이젠과 슈워젤의 불참 발표에 더욱 낙담했다.

골프는 1904년 이후 112년 만에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핵심 종목이 아니기에 내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잔류할 수 있을지 심판받아야 한다. 올림픽 종목 부활에 심혈을 기울여온 니클로스 등은 스타 선수들의 불참이 IOC 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골프 전설들
심각한 우려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당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매킬로이는 최근 “요즘 골프 선수들이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음 올림픽에도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남아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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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