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권 선수들 인종차별 논란

아시안이 LPGA 망친다고?

지난 200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선수 출신 원로 골퍼 잰 스티븐슨(호주)은 “아시아권 선수들이 LPGA투어를 망치고 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 같은 스티븐슨의 발언은 큰 물의를 빚었다. 당시 스티븐슨은 LPGA투어가 미국선수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스의 발언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자리를 굳힌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를 비하한 발언과 맞먹는 인종차별적 망언이었다. 스티븐슨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LPGA투어에서 비영어권, 특히 아시아권 선수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 엄존한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아시안 투자로
성장하는 LPGA

아시아권 선수에 대한 차별 논란은 2008년 LPGA투어가 비영어권 출신 선수를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치러 불합격하면 투어대회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불거졌다. 거센 반발로 결국 영어시험 방안은 백지화됐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 선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널리 확산되는 기폭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LPGA투어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우승을 휩쓰는 바람에 미국에서 점점 인기를 잃어간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지어 국내 골프팬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을 증폭시키는 것은 LPGA투어가 갈수록 아시아권 선수들의 잔치판이 되어 간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 치러진 12개 대회 가운데 5개 대회 우승트로피는 한국선수가 차지했고 한국 태생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개를 가져갔다. 일본 국적의 노무라 하루도 우승컵 2개를 챙겼다. 또 한국인 부모를 둔 이민지(호주), 그리고 태국의 아리야 주타누간이 각각 1승씩 챙겼다. 13개 대회 가운데 12개 대회 우승자가 아시안 핏줄인 셈이다. 미국 국적 챔피언은 혼다 LPGA 타일랜드를 제패한 렉시 톰프슨(미국)가 유일하다. 국적이 미국이지만 LPGA투어 인기 스타나 기대주 가운데 아시아계가 적지 않다.

올해 13개 대회서 아시안 12회 우승
성적 고공행진에 시샘어린 시선 늘어

스티븐슨이 아시아권 선수가 LPGA투어를 망친다고 주장한 2003년 시즌에는 31개 대회 가운데 아시아권 선수가 우승한 대회는 10개였다. 박세리(39·하나금융)와 캔디 쿵(대만)이 각각 3승씩 거뒀고 한희원(37)이 2승, 박지은(37), 안시현(32)이 각각 1승씩 올렸다. 아시아권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다. 스티븐슨의 주장이 맞다면 아시아 출신 우승자가 훨씬 많아진 지금 LPGA투어는 망했어야 한다.

하지만 LPGA투어는 오히려 더 발전하는 중이다. LPGA투어는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위축됐다. 2011년 대회는 고작 23개만 개최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회가 33개로 늘어났고 상금은 2011년보다 56%나 증가했다. 올해 LPGA투어는 지난해보다 대회는 2개, 상금은 400만달러가 늘어났다. 분명한 성장세다.

인기 폭증
선순환 구조

LPGA투어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한 데는 아시아의 힘이 컸다. 미국 골프 칼럼니스트 랜들 멜은 트위터에 “예전에 어떤 유명 선수가 말하기를 아시안이 LPGA를 망친다고 했다. 사실은 아시아가 LPGA투어를 구해냈다”고 썼다. 스티븐슨의 ‘망언’이 틀렸다는 것이다.

2011년 LPGA투어 대회 23개 가운데 아시아 기업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대회는 7개뿐이었다. 지금은 14개로 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는 대회가 늘어난 덕도 있지만, 미국 땅에서 열리는 대회 18개 가운데 3분의 1에 이르는 6개가 아시아기업 후원으로 개최된다. 아시아기업의 손길이 없었다면 LPGA투어는 고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일본
LPGA ‘큰손’

마이크 완 LPGA 커미셔너는 “2008년 이후 고사 위기에 빠진 LPGA투어를 구해낸 것은 해외로 눈을 돌린 덕”이라며 “아시아에서 건너온 뛰어난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LPGA투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완 커미셔너가 말한 ‘해외’는 아시아지역과 아시아기업이다.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LPGA투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자 아시아지역에서 LPGA투어의 인기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후원하겠다는 기업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LPGA투어 중계권을 비싼 값에 산 것도 LPGA투어에 큰 힘이 됐다. 아시아권 선수가 늘어났고 다들 뛰어난 성적을 내기에 아시아 각국 방송사가 LPGA투어 중계권 구매에 선뜻 돈을 지불한다.

LPGA투어 마케팅 담당 존 포더니 이사는 “투어 수입은 2008년보다 60%가량 늘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아시아기업 투자 늘수록 규모 확대
투자 없었다면 “고사했을 것” 분석

아시아권 선수들이 영어에 서투르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다. 박인비(28·KB금융), 최나연(29 ·SK텔레콤), 유소연(26·하나금융) 등 한국선수와 쩡야니(대만),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에 응하고 프로암 파트너와 대화한다. 주니어 때 미국에 유학하거나 미리 영어를 익힌 뒤 미국에 건너오는 선수가 부쩍 늘었다.

이렇듯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기업의 후원이 LPGA투어의 마케팅 동력이 됐다. 올 시즌 열리는 LPGA투어 대회 가운데 절반 이상의 타이틀스폰서가 아시아기업이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2016년은 지난해보다 최대 3개가 늘어난 34개 대회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기업은 15개, 44%나 된다. 특히 국산골프공 생산업체 볼빅이 나서 볼빅챔피언십을 창설했다.

한국은 이미 LPGA투어의 ‘큰손’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KEB하나은행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을 비롯해 JTBC파운더스컵(150만달러), KIA클래식(170만달러), 롯데챔피언십(180만달러) 등을 열고 있다. 볼빅이 합류하는 내년에는 일본과 같은 5개 대회로 LPGA투어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일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A인스퍼레이션(250만달러)과 리코브리티시여자오픈(300만달러) 등 메이저가 2개다. 여기에 혼다LPGA타일랜드(150만달러)와 요코하마타이어클래식(130만달러), 토토재팬클래식(150만달러) 등이 있다. 후원한 상금만 무려 980만달러(113억원)에 이른다.

한층 커지는
아시아 의존도

LPGA투어의 아시아 의존도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영역을 넓혀야 하고 그 대상이 바로 아시아다.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등에서의 성공적인 마케팅에 자신감을 얻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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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