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친박계 '밀월' 노림수

대선주자 없는 새누리 빈집털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내부에서 야권통합론 대신 연립정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도 “여야 어느 쪽과도 연대할 수 있다”며 연정론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안 대표 측이 현재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어느 쪽과도 연대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연립정부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야권통합론을 대신해 연립정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연립정부에 익숙하지 않지만 다당제가 정착되면 헌법 개정 없이 연립정부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DJP연합?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연립정부론과 관련해 “만약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온다면 얼마든지 개방해서 받자”고 주장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변화를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지, 경제·복지·대북정책이 완전히 다른 새누리당과 연정하는 건 집토끼를 놓치는 길”이라며 “성공적인 예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있는데, DJ는 JP화되지 않았다, JP가 DJ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새누리당 내 혁신그룹은 최근 안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기도 했다. 이날 초청강연에는 주로 비박계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되는 친박계 중진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밀월행보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새누리당으로서는 과반은 물론이고 원내 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내준 만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당장 안 대표를 친박계 대선주자로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더라도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의 내부 속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누군가와는 연대를 해야 하는데 더민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음으로써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정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내 상원이라고도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이 차지하게 되면 원내 3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원내 1당 부럽지 않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월권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찬성해도 법사위원장 단 한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이미 합의를 끝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재벌특혜법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해 여야 모두 박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새누리-더민주 사이 오가며 실리 챙겨
존재감 키우고 상임위 배정 등서 유리

지난 총선 당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으로 내분을 겪었던 국민의당이 대선정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는 야권통합론에 선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 대표 측은 대선에서도 3자구도로 대결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선에서는 보수층의 표심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고집을 부리다 대선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새누리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며 연정론에 힘이 실릴수록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정책연대 등의 행보를 이어가다 아예 친박계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친박계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계파지만 현재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4·13총선에서 대패하며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제거된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안정적 정치기반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에서도 독자 집권이 불가능하다면 연정이나 내각제 개헌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김대중-김종필, 노태우-김영삼 조합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행이나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이 성사되기 되기도 했다.

안 대표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더민주와 대선국면에서 또다시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해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친노계와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더민주 대선경선 당시에는 비노계 인사들이 친노 당 지도부의 불공정 경선 관리를 지적하며 경선장에서 물병과 달걀을 투척하는 등 격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행보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층도 상당수 잠식했는데 총선에서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한 중도층을 대선에서도 잡아 두기 위해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의당의 행보가 진보 진영의 표심을 떠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하고 있다.

또 이질적인 세력들이 집권만을 위해서 손을 잡는다면 정치공학적 ‘야합’으로 비춰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2중대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보수층 공략?

하지만 이미 진보진영의 표심은 정의당이나 더민주가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우클릭으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우클릭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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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