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 애프터눈 티 프로모션

은은한 차(茶)향기와 함께 여유로운 오후시간~휴(休)


늦가을 오후, 노곤함을 느낄 때쯤이면 향긋한 차 한잔과 달콤한 쿠키가 생각난다. 특급호텔들이 다양한 ‘애프터눈 티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영국의 홍차 습관의 하나인 애프터눈 티는 공복을 참지 못한 후작부인 마리아가 시녀가 들고 온 차와 함께 가벼운 식사를 한 것에서 유래됐다. 저녁 식사는 오후 8시 이후였다. 그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누리던 귀부인들 사이에서 정보교환의 장으로 애프터눈 티가 대 유행하게 된 것이다. 문턱을 낮춘 특급호텔을 찾아 차 한잔의 여유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랜드 힐튼 호텔…쿠키와 향긋한 티의 만남
리츠칼튼 서울…유럽 정통의 애프터눈 티 세트
JW 메리어트 호텔…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티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애프터눈 티 포함된 패키지


그랜드 힐튼 호텔 테라스 라운지에서 선보이는 애프터눈 티 세트는 신선한 계절 과일로 만든 키위 크림 케이크, 달콤한 망고 무스, 초코 무스, 블루베리 무스, 초코 타르트, 수제 초콜릿, 노릇하게 잘 구워진 먹음직스러운 쿠키를 향긋한 티와 함께 즐길 수 있다. 가격 1만6000원.

롯데호텔서울 티 라운지 살롱 드 떼는 다즐링, 아쌈, 얼 그레이, 실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카모마일, 피트니스, 로즈 힙, 스트로베리 가든 등의 블랙티, 허브티를 중심으로 생과일 주스,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카푸치노, 위스키, 와인, 칵테일, 비즈니스,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차 또는 커피와 미니샌드위치, 쿠키, 스콘, 미니케이크, 과일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인다. 가격 3만2000원. 

리츠칼튼 서울 유로피안 레스토랑 더 가든은 야외정원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럽 정통의 애프터눈 티 세트를 제공한다. 최고급 커피는 물론 다즐링, 얼그레이 등 세계적인 명차가 준비되어 있으며 파티셰가 바로 구워낸 영국식 건포도 스콘과 티라미슈, 계절과일 타틀렛, 베이비 슈, 레몬치즈케익, 쿠키와 초콜릿 등 유럽 정통의 각종 디저트가 3단 접시에 제공된다. 가격 1만9000원(1인), 2만5000원(2인).

서울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라운지에서 선보이는 애프터눈 티는 영국 정통 스타일을 따르면서 컨템포러리한 비주얼과 맛으로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고전적인 전통을 반영한 부분은 3단 트레이에 담긴 메뉴의 조합에 있다. 3단 은기 트레이의 제일 하단에는 스콘, 마들렌, 다쿠아즈, 젤리, 플로렌틴 쿠키 등 리치한 풍미의 메뉴를, 중간에는 핑거 샌드위치로 허기를 가시게 하는 메뉴를, 상단에는 프레저 쇼콜라, 이스파한 쁘띠 마카롱, 바닐라 에클레어 등 달콤한 메뉴를 담았다. 10가지 메뉴는 한 번에 보는 멋, 먹는 맛을 모두 만족시키며 각각 다른 10번의 감동을 준다. 트레디셔널 애프터눈 티를 주문하면 9가지 티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홍차 브랜드 마리아주 프레르의 마르코 폴로, 웨딩 임페리얼 등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제품이 눈에 띈다. 가격 2만7000원부터.


서울팔래스호텔 로비라운지 투톤과 뷔페&카페 더궁에서는 허브티 7종류, 유자차, 생강차, 솔잎차, 국화, 감잎, 연꽃잎차 등 전통차를 포함한 총 22종류의 다양한 차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차와 같이 즐기거나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와 파이도 준비된다. 커피, 녹차, 홍차, 오렌지, 토마토, 파인 주스 중 한 가지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가격 1만3000원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로비라운지는 고급 허브 티와 커피, 최고급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포함된 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인다. 신선한 야채가 어우러진 콜드 컷 샌드위치와 훈제연어 샌드위치, 부드러운 수제 스콘, 과일 타르트, 파운드 케이크 및 계절과일 4종류가 제공되며 가을을 맞아 고소한 호두 타르트와 아몬드 프랄린바, 망디앙 등 견과류를 올린 고급 초콜릿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카모마일, 얼그레이, 다즐링 등 각종 허브티 중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 커피도 즐길 수 있다. 가격 2만5000원.

파크 하얏트 서울 24층 더 라운지에서는 한식 디저트 모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리안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인다. 국내 유명 차 전문가들이 직접 재배한 6종의 녹차와 야생에서 자란 재료로 만든 심비명, 귀전우, 암차, 송이차 등 7종의 산야차들이 이중으로 특수 제작된 고급스러운 다기에 정성스럽게 제공된다. 특히 한국 전통 미니어처 서랍장에 담겨 서빙되는 파크 하얏트 서울의 한식 디저트 모둠이 곁들여져 고급스런 한국 전통차의 맛과 멋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최고급 한국 전통차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파크 하얏트 서울의 총주방장과 패스트리 셰프가 수제 떡, 약과, 한과, 견과류, 과일 등의 한식 디저트 모둠을 만들어 제공한다.  가격 2만8000원.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애프터눈 티가 포함된 ‘달콤한 휴식 패키지’를 선보인다. 프리미어 이그제큐티브룸 1박과 유러피안 레스토랑 혹은 호텔 라운지에서의 조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애프터눈 티와 이브닝 칵테일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레드 와인 1병과 이에 곁들일 마카롱, 초콜릿 그리고 10종류의 쿠키가 담긴 쿠키 플래터를 즐길 수 있다. 로얄 네이처 유기농 곰돌이 버블 배스를 이용하여 영화 속 주인공처럼 호텔 객실 안 널찍한 욕조에 몸을 뉘이고 편안히 쉬어갈 수 있으며 개인이 소장한 usb에 영화를 담아올 경우 객실 안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고급 에스프레소 원두 커피 캡슐을 선물하기도 한다. 가격 24만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