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9:56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대통령 개헌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을 받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1야당의 이 같은 모습에 여당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끄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Q] A와 B가 혼인신고 후 30년 간 혼인생활 중 A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및 현금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이후에도 B와 동거하며 간병했고 B가 이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서 위암으로 사망하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A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상 증여라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먼저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서 전자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 전문 중 도입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 내용을 살피면 평상심을 견지하고자 노력하는 문학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머리서 나온 생각인지 의문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서두부터 시작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다. 참으로 막연하다. 유구(悠久)하다라는 말은 ‘아득하게 오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 이면을 살피면 ‘너무 오래돼 그 뿌리를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서 이딴 식의 뜬 구름
헌법 전문 개정 문제로 지난 2월 <일요시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했었다. 2월12일에는 ‘헌법이 강령이냐’라는 제하로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돼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2월26일에는 ‘바보야, 혁명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를 통해 촛불시민‘운동’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포장하여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꼼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촛불시민혁명을 전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다. 그러나
[Q] A는 2012년경 B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아파트로부터 300m 부근에 인접한 육군부대를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육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육군부대서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A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 A가 2017년경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뿐만 아니라 각 법률규정에도 개별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동일한 사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A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야는 검증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에 아무런 열정도 안 보인다. 월급은 나온다는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일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에 취임한지 이틀만으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재산 공개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제대로 변명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언론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터라 그들은 속된 표현으로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현직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에 일부서 그 일, 공직자 재산 파동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우리 사회 특유의 일방적 분위기로 인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 외에는 없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건에 접근해보자. 먼저 민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지정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녀와 인터뷰했던 모 언론에 실린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
[Q] A는 B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C를 만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A가 C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C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혼이라고 해서 혼인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서 판례는 A와 C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시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진사퇴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고 6·13지방선거에 호기롭게 나섰지만, ‘안희정 쇼크’라는 암초를 예상치 못한 모습이다. 박 예비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충남도지사 선거 경선전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2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는 흐트러진 경선 분위기를 추슬러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Q] 부부인 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A가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는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협의이혼했다면 더 이상 가정법원에는 재산분할 심
먼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강간’에 대한 변을 들어보자. 그의 작품인 성호사설에 실려 있다. 『옛말에 “세상에 강간은 없다” 했으니 이는 여자가 만약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킨다면 도둑이 범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옛날 노영청(魯永淸)이 화간(和姦)과 강간의 구별을 판결하기 위하여 힘센 종을 시켜 여자의 옷을 벗기게 했는데 다른 옷은 모두 벗겼으나 오직 속옷 한 벌만은 여자가 죽기를 한정하고 반항하여 마침내 벗기지 못했다. 이에 강간이 아니요 화간이라고 판결을 내리니 사람들이 명판결이라고 일렀다. 나는 생각건대 이는 정리에 벗어난 논설이니, 여자가 거절하는데 남자가 겁간하려 하는 것은 이미 강간이니 그 후에 딸려 일어나는 일은 족히 말할 것이 없다. 날짐승에 비유하건대, 암탉이 수탉에 쫓기어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 쉴 사이 없이 날다가 마침내는 면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 본즉 새끼 딸린 암탉은 모면하지 못할 듯하나 수탉이 마침내 범하지 못하니 이로써 말한다면 암탉도 또한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탉에게 쫓기어 쉴 사이 없이 달아나다가 모면하지 못한 것을 어찌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전략공천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배 전 아나운서에 대해 “다른 걸 다 떠나서 시기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으니 보수단체는 그렇게 주장할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길 전 사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해임이 확정됐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입당환영식을 열었다.
최근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문학계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최영미 시인의 작품 ‘괴물’ 중 일부 인용해본다.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중략)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괴물’이란 단어에 대해 강하게 언급해야겠다. 왜냐, 필자의 별호(別號)가 괴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블로그명도 ‘괴물 황천우’인데 그 이유를 밝히겠다. 어느날 필자의 지난 행적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필자에게 ‘괴물’이란 별호를 권장했고 필자 역시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필자가 생각해도 필자의 삶을 살피면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후 덜컥 정치판에 입문하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던 일순간 과감하게 발을 떼고, 사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가정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소설가로 변신하고, 어느 한쪽에 치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교실서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배와 양쪽 다리 등에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 제268조)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사고발생의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후원금 통계를 발표했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뿐 아니라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액도 이날 공개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이 차지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억4858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로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3억1309만원을 모금, 전체 7위이자 한국당 내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