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8:55
[Q]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몇 달 후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에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모르고 있었던 B씨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Q]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의 직원 C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약서까지 받은 뒤, 400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점포를 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4개월 만에 폐점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와 C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B의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확약이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1항 1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8조 1항 1호). 따라서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B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하고 확약서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서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안에서 일부 인력을 통합하고 명칭 변경도 추진했다.” 변경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살피면 눈에 띄는 대목이 등장한다. 신설된 자영업비서관과 재외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연설비서관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한 대목이다. 먼저 자영업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다. 청와대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내 절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왜 그런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소개’란에 실려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midd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을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권한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필요할 때 구체적인 협치를 통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그간 좌충우돌해 온 정부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며 수용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흔쾌히 동의해 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의당 윤 대행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조의를 표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촛불민심 그대로 개혁을 한다면 적극 협력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고 노 원내대표의 부인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 인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밤이 다하도록 인생을 논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다. 또한 빤히 예견된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걸어온 그의 정치 역정을 살피면 정치인으로서도 손색없다. 그런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의 노무현은 어땠을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감히 규정내리고 싶다. 필자가 서두를 이렇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사람을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 인간, 특히 역사에 기록을 남길지도 모르는 공인의 입장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최근 자살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자. 노 의원 생전에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입방정으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공약폐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던 시절 당론이 바로 은산분리 강화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여당이 되자 보수 야당과 함께 8월 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진보 시민단체는 집권세력의 이 같은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Q]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A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닉네임을, B가 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저속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감상해보자. 상기 사진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소재 한 옥탑방서 에어컨 없이 ‘한 달 살이’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더위에 수고한다며 선풍기 한 대를 선물 받고 이를 조립하며 기뻐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필자가 왜 굳이 이 사진을 실었을까. 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 신판 코메디라고 비난했지만, 필자는 이 사진을 접하자마자 박 시장 부부가 더위를 먹어 정신이 돌아간 건지 혹은 원래 그런지 하는 의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먼저 사진에 등장하는 방 모습에 대해서다. 보이는 장면 전체를 살피면 옥탑방 같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옥탑방하면 비좁고,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상기 사진으로 살피면 최근에 도배한 듯 너무나 깨끗한 벽지, 한눈에도 시원하게 보이는 바닥에 다다미, 가구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고 또한 레슬링 시합을 해도 될 만큼 넓어 보이는 방 등 전체 모습을 살피면 우리가 그리는 옥탑방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다음은 박 시장 부부의 복장에 대해서다. 부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 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마리온 헬기 사고 이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희생자를 조문할 때 임 소장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 소장이) 송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켜봐 달라”며 실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임 소장은 군 인권위원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임 소장은 성 정체성에 대해 한바탕 설전을 벌인 적 있다. 임 소장은 ‘시정잡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소신 발언”이라며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도 넘은 물타기”라며 한국당의 성 정체성 공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이다. 토요일 점심 무렵 아내와 함께 손위 동서 집을 방문해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처형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개(태어난 지 3∼4개월가량 지나 중간 정도 크기로 자란 개) 한 마리를 건네줬다. 무슨 의도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길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중에 아내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를 끌고 친구들과 자주 개를 잡아먹고는 했던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우리 모두는 그 개고기를 안주 삼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그 개의 소재를 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개로 한 끼 맛있게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표하자 잠시 멍한 상태에 빠져있던 처형이 한마디 한다. “애완용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즉각 반응한다. “그 개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냐”고. 그러자 처형이 개를 준 사연을 밝히고 나섰다. 그 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적적할까봐 줬다고 말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라고 하면 그저 식용으로 생각했었다. 필자 역시 여름이면 개고
[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권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 역시 찬성 228명에 반대 39명, 기권 4표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에 반대 107표를 받아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2표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가시적인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열게 됐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7년(1476) 5월19일 기록이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에게 이르기를, “원상(院相)을 없애자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사실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의논할 일이 있을 경우 여러 재상에게 나아가서 문의하려면 늦어질 듯하여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정원(政院, 승정원)의 품격이 낮아서 대신을 그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못되므로 마음에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래서 지금 원상을 없애겠다. 그러나 아침 경연에는 그전처럼 참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 말기에 일이다. 세조는 건강 이상으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궁여지책으로 승정원(현 대통령 비서실)에 원상 제도를 설치한다. 그에 따라 세조의 중신들이었던 신숙주·한명회·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삼아 항상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세조 사후 모든 정치권력이 승정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의 비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한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