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1:01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의원이다. 여권은 사법부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섰다.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Q]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1주 상해가 발생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상해’가 있었는지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며 “그럴 경우 기꺼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픈 경선 플랫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든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언급했다. 즉 누구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표현을 살펴보자. 안 대표가 언급한 경선 플랫폼에 대해서다. 플랫폼이란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안 대표는 이를 경선에 연계시켰다. 의문이 들어 어학사전을 살펴보니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와 관련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고 언급돼있다. 필자는 이 순간까지 플랫폼이란 단어가 경선과 연계돼 사용된 경우를 본 적 없다. 그런데 안 대표는 당당하게 경선과 연계해 동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직을 내려놨다. 배복주 부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으로 정의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은 큰 패닉에 빠졌다.
[Q] 수년 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경매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빌려 준 돈을 지금껏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채권자의 경매,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게 해 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20일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복사할
조선조 제 17대 임금인 효종과 당대 학자인 송준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다. 송준길의 <동춘당집>에 실려 있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사람으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이는 죽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나 금수가 금수가 된 까닭은 한 가지 일에만 밝기 때문입니다. 뜰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병아리를 구경하고 노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옛사람은 모두가 측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노새의 울음을 듣는 것이 어째서 측은에 속하는가?”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채(上蔡)가 처음 명도(明道)를 뵈었을 때 사서(史書)를 줄줄 외어 거론하며 한 자도 빠뜨리지 않으니, 명도는 이를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자 명도는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측은이 사단(四端)을 통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상채(사량좌의 호)와 명도(정호의 호)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완물상지는 ‘물건을 구경하다 뜻한 바를 잃어버린다’는, 즉 쓸데없는 물건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Q] 저는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세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더 살고 싶으면 계약 갱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만료 1개월 전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2개월 전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계약 갱신은 몇 번 가능한지요? 상가는 10년 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10년 동안 계약 갱신하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첫 번째 질문인 전세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의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1일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료일이 2021년 4월30일의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만료일 한 달 전인 2021년 3월30일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방법은 우체국에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했거나 갱신된 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 기간
대법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정치계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그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Q] 얼마 전 A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중국으로 나간 A를 소환하지 못한 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 변호사와 검토해 보니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외국인 여자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간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른 송달방법을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규정된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해, 민사소장이나 이혼소송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피고의 주소지를 촉탁하는 방법에 의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은 막을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자책으로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추모 물결이 국회의 담벼락을 넘자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정인이법’을 준비했다.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4파전이 됐다. 장영달, 윤강로, 이에리사, 문대성은 사라지고, 유준상, 강신욱, 이기흥은 버텼고, 이종걸은 퇴장과 재입장을 번복했다. 초반부터 반 이기흥 세력 대 이기흥의 대결 구도에서, 장영달 대 이기흥으로 흘러가나 싶더니, 느닷없이 이종걸이 튀어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결국 이종걸을 포함한 이기흥 대 반 이기흥 3인의 대결이 성사됐다. 결과적으로 이기흥 후보가 연임될 가능성만 커졌다는 게 체육계 평이다. 체육계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기흥은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임기 기간 대한체육회 개혁, 체육계 범죄와 비리 근절 성과는 없었고, 국민 비판만 늘었을 뿐, 체육인들의 삶 중 어느 한 가지 나아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체육계 내 반대 세력만 키웠기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체육계가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어느 진보 체육학자의 분노다. 정치세력 때문에 난장판 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한 말이다. 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은 선거 초반 이기흥 후보의 대항마였던 인물이다. 현 정권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선거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이력이 문제 되어 출마하지 못했다. 장
[Q] 제가 보유한 건물 근처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제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 같습니다. 조망권을 침해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너무 시끄러운데 소음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공사를 계속하면 제 건물이 위험질 것 같은데,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까요? [A]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이유로 무조건 공사금기가처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일조권 침해로 이유로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2억원 상당의 공탁금이 담보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선고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
최근 두 건의 흥미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동 사건들이 필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리상 문제가 아닌 필자의 직감에서 유발된 일로, 두 개의 판결 모두 문재인정권을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는 처사로 비쳐진다. 왜 그런지 구분해 접근해보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제외하고 징역 4년이란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그녀의 위법 행위만으로 그만큼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이 인다. 필자는 집행유예, 혹은 2년 정도의 판결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의 발표를 기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모두 837명이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조사됐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은 12월28일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교도소 정문 앞 진입로에서는 이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드러눕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