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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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미열과 무력증, 인후통, 피부병변의 증상이 있었지만 검역대에서 걸러지지 않고 통과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탓에 느슨한 검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과연 “눈에 보이는 공간은 멈춰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흐른다”는 주장이 맞는 걸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변하는 공간을 보면서 “공간이 멈춰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이 구식에서 신식으로 교체되고, 각종 물건들이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고, 도로도 공장도 계속 세워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교체되고, 움직이고, 세워지면서 변한다는 것은 공간이 멈춰있지 않고 흐른다는 의미다. 어느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보면 공간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땐 분명 공간은 멈춰있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좌표로 존재하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닐까? 태양은 태초부터 멈춰있었는데 자전하고 있는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태양이 움직이면서 뜨고 진다고 생각하듯이, 시간도 태초부터 무한대의 좌표로 멈춰있었는데 그 좌표 위를 지나가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태양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계속 그대로 있는데, 지구만 스스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불가분의 관계인 시간을 좌표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
‘증오범죄(Hate Crime)’는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각종 차별이 그 동기가 된 살인·방화·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통상 증오범죄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이 종교적·인종적·문화적·성적 차별의 대상에게 가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표적 범죄(Target Crime)’로 불리기도 한다. 증오범죄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증오범죄의 표적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표적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아시아계 인종이 표적으로 부각된 양상이다. 일본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증오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사카린 테러 사건’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방화 사건’ ‘가나가와현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 ‘게이오센 지하철 방화’ 등이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증오범죄 사례들이다. 일본의 증오범죄는 종교적 광신과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 발생하곤 한다. 옴진리교 테러 사건이 첫 번째 형태라면, 게이오센 지하철 방화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개인적 증오범죄를 벌인 대다수는 “할 일은 다 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자기 포기 상태에
경찰을 주식시장에 빗댄다면, 아마도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국수본 설치 등도 모자라, 검수완박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을 포함한 수사권마저 인수받으며 상종가를 쳤기 때문이다. 다만 13만명이 소속된 무장 집단인 경찰이 단순 초식공룡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 규모와 권한에 걸맞는 견제와 통제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을 경고하면서 적절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권한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커지기 마련이고, 경찰의 정치화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경찰에게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이 강조되지만, 효율성도 경시돼서는 안 될 중요 가치다. 사법절차의 모형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 통제 모형과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시하는 적법절차의 모형이 있다. 범죄 통제 모형은 흔히 대량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적법절차 모형은 장애물 경주에 비유되곤 한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집권 중반 정도의 일이다. 당시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보수단체 사람들이 문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중이었다.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필자에게 다가와 서명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 사람에게 “문 대통령이 퇴진하면 이야깃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여 필자가 “시사 칼럼을 쓰는데 문 대통령은 좋은 소재기에 곤란하다”는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그 사람은 어리둥절해하며 물러섰다. 최근에 지인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말미에 ‘저거 끝까지 가겠느냐’며 우려를 표한다. 그들에게 농담조로 이야기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줘야 한다고. 각설하고, 우리말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다. 봉창은 과거에 흙으로 벽을 세운 집에 채광과 통풍을 위해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이다. 아울러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는 건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져 있고, 대륙이나 대륙 안의 나라들이 남북(南北)으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전하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북반구의 나라들이 동일 위도 상에 동서(東西)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남북 프레임으로, 회전하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동서 프레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돼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구는 멈춰있지 않고 실제 자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대륙 중심의 남북 프레임보다 대양 중심의 동서 프레임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다고 느끼며 매일 동서 프레임에 민감하지만, 위도(남북)에 따라 변하는 계절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의 변화로 느낄 수 있는 남북 프레임에는 둔할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 프레임보다 남북 프레임에 비중이 쏠려 있어, 이념이나 경제나 전쟁 등 대부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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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수사 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정권 맞춤식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webmaster@ilyosisa.co.kr>
[Q] A씨는 운전 중 실수로 B씨의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이후 차량파손의 합의 도중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운전면허증만 B씨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고, A씨도 자기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를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 규정을 살피면 운전 중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을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난 주말 비가 꽤 많이 내리면서 습도가 올라가자, 아내는 실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제습기를 틀었다. 그런데 1시간을 예약 설정한 제습기가 시간이 다 되어 전원이 꺼졌는데도, 약 1~2분 정도 더 작동되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제습 기능은 끝났지만, 제습기 내부에 남은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각종 세균이 서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내부 건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요즘 실내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는 곰팡이를 자체적으로 없애는 기능이 다 있지만 세탁기, 청소기, 음식물처리기 등은 자체 정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균이 많을 것”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모든 기기에는 제습기처럼 본래의 기능을 다 마친 후, 더러운 것에 오염된 기기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오전 아는 선배와 함께 검찰청에 다녀왔다. 10년 전만 해도 매일 범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행동이나 말투까지 범인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10년 전 제습기가 제습 기능을 마치고 난 후,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해 오염되어 있듯이, 10년
불현듯 초·중·고 학창 시절 수업 시작 전에 낭송했던 국민교육헌장의 한 구절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대목은 참으로 희한하다. 필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미 45년도 더 지나간 시절의 일이고 또 현재와 미래를 삶의 주안점에 두고 있으며 지난 일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내는 필자의 입장에서 살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군 시절에 필자에게 부여됐던 군번 역시 그렇다. 마치 필자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지금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고는 한다. 심지어 아직도 자신의 총기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수한 반복 행위로 인해 필자의 머리에 완벽하게 각인돼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그런 이유로 이 나이에도 과거의 일이 현실처럼 재현되고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여하튼 필자 세대에게 뿌리 깊게 박힌 책임정신에 대해 논해보자. 이즈막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세대에게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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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서다. 박 장관 내정자는 음주운전, 김 장관 내정자는 의원시절 보좌진을 약 50차례 교체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치매 발언을 했다는 게 드러나 논란을 사는 중이다. 이런 탓에 여권에서 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webmaster@ilyosisa.co.kr>
미국은 냉전(미·소)시대에 대서양 연안의 유럽, 북미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라는 군사동맹을 맺어, 소련에 대항하며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후, 소련이 붕괴됐는데도 NATO는 해체되지 않은 채, 서방국가 주도로 동구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수용하며 지금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2000년 이후 신냉전(미·중)시대에도 미국은 태평양 연안과 인도양 연안의 국가들과 경제협정을 맺어, 중국에 대항하며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서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정이다. 그때부터 세계는 미국의 대서양 지역 군사동맹은 저물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도 NATO 탈퇴까지 시사하며 유럽 동맹국들을 폄하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 복원을 내세우며 동맹의 축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긴 뒤 반중국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
[Q] 친구와 술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아서 집에 갈 때 직접 운전했는데, 주차장에 도착해 하차한 직후, 경찰관들이 오더니 누군가 신고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집까지 와서 음주 측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냥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저를 제지하려 했고, 화가 난 저는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형법 제136조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위와 같이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 성립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며칠 전, 전북 지역 산을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와 꽃의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후변화 조사원 친구로부터 대아수목원에 활짝 핀 인동초(忍冬草), 장미꽃, 엉겅퀴 사진 3장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곧장 시인 친구가 고난을 상징하는 인동초를 보니 숙연해진다며, 전주 전매청 앞에서 모닥불 피고, 김대중을 외치며 밤새웠던 열정이 인동초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고 댓글을 달았다. 나도 김대중 인동초(忍冬草)가 왠지 초라하게 보인다며, 요즘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겨울 같지 않고, 오히려 여름이 무척 더워서 여름답다며,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피는 인하초(忍夏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답했다. 인동초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나서 따뜻한 봄이 왔을 때 꽃을 피우고, 뿌리부터 줄기, 잎, 꽃봉오리까지 모두 약재로 쓰이는 이로운 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광주민주화운동묘역을 방문해 “나는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인동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인동초는 김대중을 상징하는 꽃이자 단어가 됐다. 그리고 실제 인동초 김대중은 독재라는 엄동설한에 얼어붙은 흙을 뚫고 민
화가 나거나 속이 터질 만큼 답답할 때, 또는 걱정되어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을 당했을 때 ‘복장 터진다’고 한다. 속만 터지는 게 아니라 옷(복장)까지 터진다는 말장난으로 답답증을 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마음 편한 농담의 대상이 아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의 변형도 편치 않다. ‘복장을 긁는다(성나게 하다)’ ‘복장을 짓찧는다(마음에 몹시 심한 고통을 주다)’ ‘복장이 뒤집힌다(성이 나다)’는 형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복장(腹藏)은 불상(弗像)을 제작한 후 붓다의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빈 뱃속에 넣은 물목을 말한다. 특히 가슴 부위에 후령통을 안치한다. 이 후령통에는 붓다를 상징하는 사리, 소형 금불상, 불경, 발원문 등을 담았는데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빈 공간을 옷이나 비단으로 가득 채운다. 1984년 7월에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 복장을 개봉해 2점의 발원문과 조선 전기의 복식, 전적류 등 23점을 수습했다. 세조 12년(1466)에 정현조와 의숙공주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오대산 문수사에 여러 불·보살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내용과 1599년에 2구의 문수동자상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