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Q]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도중 2차선에 반쯤 나온 상태로 정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검정색이었고 미등도 켜지 않아서, 코앞에 와서야 보였는데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등에 주차, 정차의 장소,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는 그 곳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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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을 결정했다. 4, 5월에 이어 7월까지 금리가 인상해 사상 첫 3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1.75%에서 2.25%까지 치솟았다.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 <webmaster@ilyosisa.co.kr>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개시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서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보통은 채무자들이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달이 잘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된 주소에 대한 송달, 집행관에 의한 송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됐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됐다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자동차·건설기계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준비 또는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매각기일은 실제 법정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매각기일에는 통상 감정평가금액이 제1회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이 대지와
내달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가는 9명의 당 대표 및 14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이 지난 6월 말부터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17일)까지 매일 매일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기장 큰 이슈가 됐던 이재명 상임고문도 후보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20여일 동안 민주당은 온통 출사표와 출마 관련 뉴스로 도배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선 후보까지 합쳐 40여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6·1지방선거에서도 7616명의 후보가 출마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최근 7개월 동안 무려 7700여명의 후보가 나랏일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다. 원래 ‘출마(出馬)’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내다”는 의미를, 출사표(出師表)는 장수가 전쟁터로 출정하기에 앞서 ‘군대를 일으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는 것도 “적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돼 출마에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국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이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1996년 처음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과 위헌 2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2010년의 두 번째 헌법재판에서는 합헌 5와 위헌 4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합헌으로 남았다. 2019년 세 번째로 사형제도의 위헌과 합헌 여부를 되묻게 됐고, 그 변론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로 다스렸던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고귀함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다. 우주를 하나의 전체집합으로 볼 때, 지구에 사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이 부분집합이면 사람의 생각이나 과학의 한계를 초월한 모든 것은 여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여집합이 전체집합의 밖에 있지 않고, 부분집합과 함께 전체집합 안에 있듯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전체 속에 포함된 동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인 자연적인 현상만을 전체로 알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전체 밖에 있는 다른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우주 안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우주 안의 지구라는 부분집합보다 훨씬 큰 여집합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독일 조직신학의 대가인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는 그의 저서를 통해 “초자연은 숨겨진 자연이며, 자연은 드러난 초자연“이라고 주
법원에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경매사건에는 ‘타경’이라는 부호를 붙입니다. 경매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서울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구에 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용산구에 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의 본원·지원별로 각각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234 부동산임의경매’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2년도에 접수된 부동산경매사건 중 123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숫자 ‘4’는 사건 검색의 편의를 위한 번호로서 접수 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에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촉탁을 하고, 집행관에게는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감정평가사에게는 부동산감정평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 또는 감정
‘동반자살(Joint suicide)’이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1978년 11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요릭 타운에서 미국인 사이비 목사 짐 존스의 주도 하에 벌어진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동반자살 사건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1987년 8월 발생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동반자살 사건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자살을 택하는 경우다. 동호인 모임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가족 동반자살이다. 1960년 4·9 혁명 당시 이기붕 부통령 일가의 동반자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이 자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과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주도자들이 추종자를 먼저 살해하고,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족 동반자살 사건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간에 따라 존재했던 공간을 선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산다는 것, 즉 삶은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삶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수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이 만나는 곳이 사람이 존재하는 곳, 바로 삶이라는 의미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간대나 항상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함수 ‘Y=a(상수)’로 표현할 수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면,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시간이 멈춘 상태에 있음으로 함수 ‘X=a(상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의 함수는 Y=aX+b(a≠0) 형태의 1차함수와 Y=aX²+bX+c(a≠0) 형태의 2차함수, 그리고 3차함수 등이 있어, 1사분면에서 4사분면까지 전 영역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으로 표현되는 삶의 함수는 원점(0,0)을 기점(출생)으로 시작하는 함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1사분면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함수다. 수학의 함수는 두 개의 변수 X, Y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최근 법원 부동산 경매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통상 시민들은 경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거나, 반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에 불과하다. 경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채무자 및 소유자뿐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한 사람, 임차인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매 절차를 이해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경매를 어려운 것쯤으로 짐작하게 만든 배경은 뭘까. 일단 한 번 응찰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경매 특성에 기인한다. 경매에 참여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입찰표를 함에 투입하면 번복은 불가능하다. 최저 매각가 1억원인 부동산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12억원이라고 기재했다고 가정해보자. ‘0’ 하나를 잘못 붙였다고 항변하면서 매수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성토하더라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 기재한 사람이야 억울하겠지만, 이를 허용할 시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이 경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1억원짜리 부동산을 12억원에 살 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쳤다. 사흘간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경제와 안보를 지렛대로 나토 무대에서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될지가 관건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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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입니다. 규약에 따라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동대표 몇몇 사람과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발견된 다음날이 소집일이어서 적법하지 않은 임주자대표회의가 열리면 향후 바로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고문을 전부 뜯어버렸습니다. 동대표들은 공고문을 훼손했다며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뜯은 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A]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지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움을 논할 때, 비율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의 신전, 건축물, 미술작품 등에는 황금비율의 비밀이 숨어 있다. 황금비율은 임의의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 가로의 길이가 A+B,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단, A>B)을 가로로 A:B로 분할해 정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눌 때 만들어진 작은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이 닮을 경우 그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하며, 그 비율은 (1+√5)/2:1로, 이를 계산하면 1.618:1이 된다. 황금비율을 나타내는 (1+√5)/2는 그리스어로 파이다. 당시 피타고라스가 여러 모양의 사각형을 놓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각형을 고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비율 직사각형을 골랐다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황금비율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임을 증명한 셈이다. 산업화시대까지 황금비율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각 나라의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생활용품에서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황금비율이 적용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인터넷시대에 컴퓨터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과 폭력의 위협을 뜻하는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연애를 목적으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과거 만난 적이 있는 관계, 소개나 채팅 등을 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만나는 관계, 아직은 사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관계 등을 일컫는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재범률도 높고,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반면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잘 신고되지 않고, 신고되더라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폭력이 반복되고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성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여성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48.8%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해자는 5.4%에 불과했다. 데이트
이즈막 들어 주변에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필자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곤 한다. 말인즉 어떤 식으로 삶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다.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살면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사람들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로. 물론 이 발상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고 자부하는 소설가로서 이와 유사한 방식에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물론 태어났을 때는 자의가 아니었던 만큼 죽을 때는 필자 의지에 따라 선택하리라는 생각에서다. 필자 바람의 기저에는 생과 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생과 사를 별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생의 과정을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기(氣)의 순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체가 잉태되는 순간 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외부의 기를 받아들이며 한동안 왕성하게 기가 작동된다. 이어 어느 순간에 이르면 기 활동이 정점에 이르고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며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는 기가 소멸된다. 이제 기가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생명체를 바라보자. 그 시점에 인간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기의
[Q] 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동의 없이 대출을 일으킨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상대방 사기 사건에 피해자로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상대방과 마주쳤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에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오늘 입 열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로, 너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존속협박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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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미열과 무력증, 인후통, 피부병변의 증상이 있었지만 검역대에서 걸러지지 않고 통과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탓에 느슨한 검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