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9:56
지난 17대 대선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이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을 도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된다. 오래지 않아 그분의 고민을 알게 되는데 그 사연이 참으로 황당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 분의 지난 사생활에 대해 세밀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충분히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결론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의외의 결론을 내놓았다.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겠다고. 그 사연이 참으로 아쉬웠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혹시라도 드러날 지도 모를 불미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였다. 그 일로 자신의 인척과 지인들이 입을 수도 있을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총리직을 고사하게 된다. 필자 입장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외견상 드러난 그분의 이력을 살피면 그다지 커다란 흠결도 보이지 않았고 또 이명박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분의 역할이 중대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
[Q]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다 어렵게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포기하며 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취업을 위해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이 회사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가 동의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며, 중간정산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된 인사 발표로, 총리 인준 문제와는 상관없다”며 “장관 후보 4명은 ‘5대 비리 전력자 고위직 배제’ 원칙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차 내각에서 의원 출신 대거 등용을 두고 수월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린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장면을 보면 불현듯 노무현정권 시절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일이 떠오른다. 검사출신도 아닌, 기수도 성별도 뛰어넘는 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 일로 즉각 검찰 측으로부터 반발이 튀어 나왔고 심지어 검찰에서 집단 사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달래기 위해 급기야 전례 없는 자리까지 마련했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노 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었다. 각설하고, 윤석열 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감사원에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이 지향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려진다. 물론 지난 시절의 적폐는 도려내야 한다.
[Q] 가까운 지인 A가 B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A가 돈을 갚지 않아 B가 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자 A는 담보실행을 막기 위해 저에게 대신 돈을 변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간곡한 부탁에 채권자인 B에게 A의 채무를 변제해줬지만,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가 설정한 위 저당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A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A를 위해 채권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해준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질문자가 A에게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 그 타인에게 변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과 같이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때 변제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상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는 채권자인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A에게 행사해 채
문재인정부 첫 인사 청문회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증대에 오른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데 청문회는 시작부터 가족 검증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에 보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목숨 건 뇌수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가족 검증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야당 청문위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갈등을 빚었다.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300을 넘더니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특수 상황으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에서 탈출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는 그의 저서 <메트릭 스튜디오>서 2017년 말쯤 수치적으로 코스피 3000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시장 참가자의 98%가 소위 “봉”이라고 말한다. 포커판서 패가 돌아가는데 누가 봉인지 빨리 알아채야 하는데 누가 봉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확실한 봉”이다. 지수가 꽤 상승했지만 많은 개인들은 즐겁지 않다. 그 첫째 이유는 많은 개인들이 돈이 없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7% 가량 상승하는 등 몇 년간 주거비용이 급증하여 많은 개인들은 빚을 내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최근 혹시 수익을 낸 사람이
[Q]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상가건물 1층 식당자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여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체결,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서 영업하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상은 해주겠지만 이미 받은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왔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잔존기
금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았다. 동 선거서 이회창 전 총리가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게 되는 과정 말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물론 이 후보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고 심지어 화형식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직면하자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었던 이인제 전 의원이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능히 짐작된다. 먼저 급작스럽게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세운 부분, 즉 막대한 액수의 경비 조달에 대해서다. 당시 국민신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살피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당은 단기간에 창당했고 후보를 냈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의 복심 또는 곳간지기로 불리었던 서석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을 첫 언급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각 당의 셈이 엇갈려 향후 정국에 개헌이 뇌관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정권을 바라보면 조선시대 제9대 임금인 연산군을 권좌서 밀어낸 중종반정이 불현듯 떠오른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먼저 두 정권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 중종은 우리 역사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이 일개 상궁에 불과한 장녹수와 전비 등을 끼고 돌며 국정을 농단하다 권좌서 쫓겨나자 보위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 역시 정신상태, 즉 의식 세계가 극히 불안정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그저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토록 방조했던 일이 빌미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 정치사 최초의 사건으로 권력을 잡게 됐다. 두 정권의 등장 과정을 살피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다음은 두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다. 중종에 대해 살펴보자. 중종은 보위에 오르자 연산군 시절 행해졌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폐정(弊政)으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그를 위해 신진 사류인 조광조를 중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림파를 중심으로 이상정치를 구현하려 했고 그 과정에 신진 사림세력의 과격하고 지나친 개혁정치로 기성 훈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Q] 지인 A와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상가건물 중 3층 부분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A와 저는 임차인이 구해지길 기다리면서 건물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고 위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A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A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유라고 하며 민법상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서 개인간 공동소유 관계는 주로 공유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유인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문재인정부 인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자리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내정했고, 비서실장직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 영광, 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대탕평을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2016년 세계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다. 그는 어떻게 그런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역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크게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을 기준에 비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살 것을 그의 평생 투자 파트너 찰리 멍거가 제안했다. 최근 워렌 버핏은 초일류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을 과거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투자계의 거목인 워렌 버핏도 종목과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로서 스쳐 지나간 기회들에 아쉬움이 없을 수 있으랴? 그래서 투자에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데 좋은 국가, 잘 돼가는 나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출범하게 된 문재인정부는 선거의 승리가 결국 실패를 잉태해 버린 직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에
가끔 우리 사법체계를 폐지하고 차라리 자판기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저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피의 사실을 적시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삽입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형식 말이다. 문학에 종사하는, 양심에 따른 보편적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보면 우리 사법체계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풀어내면서 우리의 사법체계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2012년에 발생한 일이다. 친구로부터 필자가 안면을 트고 지내던 기초단체장이 선거 과정에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아내 혹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받았으려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일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고 급기야 법정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그 시점에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개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선거기간 중 기획부동산 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더불어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