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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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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검, ‘김건희 공모·청탁’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