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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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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귀연 판결과 재판소원제의 충돌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판결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한 문장을 남겼다. 이는 판결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 아니냐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귀연의 발언을 단순히 내란죄와 연결하는 것은 절반만 본 해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소추’를 제한한다. 다만 내란과 외환은 예외로 둔다. 여기서 핵심은 ‘예외 조항’보다 ‘소추’라는 단어다. 재판부가 건드린 지점은 예외가 아니라 단어의 경계였다. 만약 논리가 “내란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였다면,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판단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헌법은 소추를 금지했을 뿐 수사를 금지한 적은 없다는 구조였다. 즉 내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꺼낸 셈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범죄에 한정된 판단이라면 헌정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끝난다. 그러나 대통령의 형사 절차를 ‘기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