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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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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통과 ‘가짜뉴스 근절법’ 우려 쏟아지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