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주한 외신기자의 세계

고급 정보는 싹 긁어모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4년 10월,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국법정에서 외국인 기자가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한일 양국의 기자들은 한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기자가 간편한 복장에 젊은 연령대인데 비해 일본인 기자들은 수트 차림에 40대 중반∼50대 이상으로 보였다. 당시 외신의 취재열기와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한 일본인 기자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라며 웃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의 외신기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취재·보도 중이다. 매해 평균 1000여명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보통 임기 3년에 1년 기한 취재비자를 매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연봉 외에 교통비, 책 구입비, 식대 등이 따로 책정되고, 거주지를 임대할 때 본사에서 평균 50% 내외를 보조한다. 부임에 앞서 한국 내 어학당 등에서 1년간 언어를 공부한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정치·국방·안보·외교·북한 등에 관심을 갖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에 출입한다. 그런 만큼 이들 핵심기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 지낼까

특히 국방,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의 배경 설명에 외신취재가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국내 신문과 자매지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한다. 외신기자에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귀띔하면 도쿄에선 한국인 특파원에게 수상관저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는 식이다.

국내에 지국을 갖고 있는 유력지의 경우 브리핑이나 간담회에 특파원 대신 한국인 직원(스트링어·Stringer)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스트링어는 통역을 하는 등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특파원이 고용한 인력으로 취재를 돕긴 하지만 직접 기사를 써서 송고하진 않는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몇 년 일하다가 한국 신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권 나라에서 온 특파원이 스트링어를 대동하는 등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온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 등 배경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관한 책을 쓰거나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 한국 상주
북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관심 많아

1999∼2002년까지 4년간 서울 특파원을 지내고 국내에 북한 관련 저서를 4권 번역, 출판한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이 그런 경우다. 그는 언론 최초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인터뷰한 기자로 유명하다. 고미 편집위원은 서울이 특파원에게 좋은 취재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언론의 힘이 세고 외신기자들도 취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 “기자 인상이 좋고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 많다. 일본 국내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기자로 평가받고 나서 어학을 공부해 가고 싶은 나라에 특파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전문기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인기 있는 선택의 하나”라며 “전문기자가 되면 퇴직해도 5∼10년 정도 계속 일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기자가 퇴직하고 나면 대학교수, 기업홍보실,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이 없다. 요즘은 대학교수로 옮길 수 있는 길도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력 22년차의 나카노 아키라(中野明) <아사히신문> 오사카지국 기자는 “한국시민들의 생활, 관심, 고민은 정작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특파원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사도 다양해질 거다. 독자가 원하는 한반도에 대한 정보와 매체가 흘리는 보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양쪽 모두 더 다양한 일본과 한국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카노 기자는 2011∼2014년까지 3년간 서울지국 기자로 일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일고대사, 교류사 등에 관심이 많고 재일동포, 조총련과 북송 귀국사업,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을 열성적으로 취재해 왔다. 그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타국 특파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친교를 쌓았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우연히 만나 한국어로 말하는 식이다. 그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며 웃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파원 수와 기사량도 서울과 도쿄 등지는 적어지고 베이징은 많아졌다. 유력 외신은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센양 등지에도 지국을 설치해 중국 및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한다. 북한 관련 기사가 서울에서도 송고되지만 중국 지국을 통해서도 보도된다. 실제로 외신은 북한과 관련해 관심이 높고, 본사에서도 서울 주재기자에게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해 요구하는 비중이 높다.


민감한 사안 접근금지
중요한 사건마다 역할

북한은 여전히 폐쇄된 나라이고 평양에 지국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적다. 지국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 기자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민 접촉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취재를 시도하는데 탈북자가 ‘정보’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취재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관점이 존재하지만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도 있다.

나카노 기자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주는 정보도 거짓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잡지나 방송국은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우리 일간지 기자도 고생했지만, 한국기자들도 고생한 걸로 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신문부수와 시청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앞서 고미 편집위원도 “일간지 기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탈북자 취재를 많이 했다”면서 “일본 언론이 탈북자를 만나면 꼭 금품을 제공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취재원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진다. 안 좋은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종전엔 일본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에 부응해 언론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왔다. 납치자 문제, 역사 문제, 국교 수립 문제 등이 얽혀 있고 일본인에게 북한이 폐쇄적이고 ‘신비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류나 K-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서울은 인기 있는 부임지 중 하나다. 과거엔 유럽이나 미국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의 인기가 높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기가 높은 만큼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정권이 외신과 스킨십을 잘해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외신보도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웹상에서 널리 퍼졌다. 3·1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인혁당 사건 보도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외신이 외부세계에 진실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이 국내 신문에 보도됐지만 <뉴욕타임스>가 해당 사건이 조작됐음을 최초로 폭로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7차례에 걸쳐 지국 폐쇄와 기자 추방이 있었다. 동시에 외신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의 진원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외신에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어떻게 일할까

북한정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CNN이 최근 북한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탈북자가 양산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추측성 보도가 넘쳐났다. 북한도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 언론을 불러 취재를 허용하고 외부세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곤 한다.

AP와 CNN, 로이터, 교도통신 등 극소수 언론에게 평양지국 개설을 허락하고 해당 국가의 의중도 타진한다. 외신이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보는 창인 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서만 외신을 찾는 풍토를 버리고 이들을 잘 관리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