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사라진 에로비디오 수수께끼

압수한 빨간딱지 테잎들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기록물관리실(구 형사6부 압수물 창고)에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법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13년 전 압수된 불법 복제 ‘에로비디오’를 대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15일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검찰이 법원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법원 집행관들은 10여분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무슨 일로 같은 물건을 찾기 위해 2번이나 검찰청사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굴욕’을 겪은 것일까. 이는 지난 10년간 압수물 반환소송을 벌여 승소한 주모(61)씨의 신청에 따른 조치였다. ‘검찰이 돌려줘야 하고, 이를 위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압수물은 877점의 에로비디오 테이프와 DVD였다.

압수물 관리소홀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던 주씨는 불법복제 비디오테이프 대여로 단속이 돼 2749점의 테이프를 압수당했다.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주씨를 정품 비디오물과 등급 미분류 음란물을 불법복제하고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가 2000여점의 복제 비디오테이프로 760차례 대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축소했다. 불법 비디오테이프 수를 773점으로 대폭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주씨가 불법 비디오테이프 100여점으로 54차례 대여한 점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혐의에서 벗어난 압수물 2200여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불법성이 인정된 593점은 몰수처분 됐다.

하지만 주씨가 돌려받은 테이프는 1484점에 불과했다. 나머지 877점의 비디오테이프와 DVD는 행방이 묘연했다. 2006년 주씨는 “나머지 압수물도 돌려달라”며 압수물 환부 소송(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혹은 보관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주는 것)을 제기했다.


압수물 환부 소송은 9년이 걸렸다. 2009년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주씨에게 압수물 240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11월 대법원은 240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주씨에게 압수물 637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5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쪽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주씨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 명령을 받아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주씨를 기소하면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압수물을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압수물 목록표는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고 <연변연가>와 <모닝XX>를 제외하면 비디오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875점은 기타(E.t.c)로 기재한 후 수량만 기록돼 있다. 제대로 된 압수물 목록이 없어서 검찰로서도 어떤 비디오테이프가 있고,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름이 특정된 2개의 테이프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 “<연변연가> 등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십수 년 사이에 없어진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씨 본인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압수물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고, 또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금’ 불법복제 단속해 2749점 압수
1484점만 돌려받아…877점 행방묘연 

검찰이 주씨에게 돌려줬다는 비디오테이프 개수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현재 보유 중이지 않은 걸로 봐서 이미 돌려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05년 11월 주씨가 전체 2749점 중 1200점을 이미 돌려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씨는 596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돌려준 비디오물의 목록도 작성하지 않아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주씨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압수물은 법원의 반환 판결 대상의 절반도 안 되는 240여점에 그친다. 이것들이 주씨의 비디오라는 증거도 없다.

주씨가 인도 청구한 비디오테이프는 압수물 목록표 상에 있는 것들만은 아니다. 주씨는 재판에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거나 사진으로 찍힌 비디오테이프 9점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모닝XX> <연변연가> 외에도 <모텔리어> <턱시도> <스토커> <LORD RINGS(LORD OF RINGS의 오기)> <바-이> <빨강머리 지나> 등이다.

검찰은 2점을 제외한 7점은 압수물 목록표에 없어 돌려줄 수 없다고 재판부에 답변했다.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압수품에 대해 ‘애초에 압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결국 재판부는 작성자가 없는 압수물 목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압수물 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압수 및 조사과정에서 주씨의 것과 다른 압수물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압수한 주씨의 비디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지난 2013년, 차관급에 해당하는 한 정부기관장이 직원들과 함께 간 워크숍 자리에서 한 발언이 큰 문제가 됐다. 검사 출신인 그에게 한 직원이 검사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 수사에 대해 묻자, 뜬금없이 “숙박업소에 설치된 ‘몰카’가 압수물로 들어왔는데, 집으로 가져가 아내랑 함께 봤다”는 발언을 했다. 몰카는 범죄사실의 증거로 검찰수사관이 압수한 것이었다. 그는 “나뿐 아니라 동료 검사와 수사관들도 다들 집에 가져가서 봤다”고 태연히 덧붙였다.

당시 해당 발언은 모 언론사에 고스란히 제보가 됐고 결국 이 기관장은 언론사에 찾아가 기자에게 선처를 구하며 보도 하루 만에 기사를 내릴 수 있었다. 당시 몰카 범죄 피해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민감한 영상을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주의깊게 관리하지 않고 되레 돌아가면서 봤다는 기막힌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다. 이로 볼 때 검찰 관계자들이 주씨의 비디오를 사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상황이다.

누가 가져갔나

주씨는 자신의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찾을 때까지 강제집행 신청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씨는 언론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이 내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은 계속 압수물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내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가라고 한다. 압수물엔 사업에 꼭 필요한 자료가 담긴 CD 20장이 포함돼 있다. 다음엔 형사6부 검사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사건 자체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검찰 증거물 창고가 강제집행 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으로 검사실이 강제집행 당할지는 중앙지법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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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