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용기 목사 ‘수임료 상납’ 의혹

“재판비용 제자교회서 갹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교회재산 사유화, 횡령·배임 의혹 등에 휩싸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또 다른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130억대 배임 혐의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 목사 측이 20억원대에 달하는 변호사수임료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제자교회(서울 및 경기 22개)에 할당하고 갹출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2014년 9월께 여의도순복음 본교회를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22개 제자교회가 교회재정, 신도수 등 교회 규모에 따라 3000만∼1억원까지 차등 할당을 받고, 같은해 하반기 현금을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조 원로목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다. 그간의 변호사수임료 지불 및 대법원 상고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목회서 논의
각 교회로 하달

할당은 각 제자교회 담임목사들의 정기모임인 ‘영목회’에서 논의되고 각 교회로 하달됐다. 교회는 교회재정이 지출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출을 결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판비용 상납도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할 만한 사항은 아니나 담임목사나 장로회장 등 소수가 비밀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교회마다 실무장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이 논의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장로들 사이에서 “돈이 없는데도 할당을 받았다”는 호소와 불만 속에서 교회끼리 서로의 할당액을 확인·비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예배당 신축으로 인해 ‘부채’가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종류의 할당이 내려올 때마다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는 5000만원을, B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갹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회는 2014년 9월께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 장로회장이 “줄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나머지 장로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자”라고 설득해 어렵게 의결이 됐다.


B교회 측은 ‘선교헌금’ 명목으로 6000만원 지출을 운영위에서 의결했다.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 C씨가 “장로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지난해 내 돈으로 우선 3000만원을 입금했다. 그 돈도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총 6000만원 지출이 결정됐다. 3000만원은 담임목사에게, 나머지 3000만원은 조 원로목사 측에 상납이 됐다. 
 

재판비용 할당을 부당한 처사로 보고 끝내 납부하지 않은 교회도 1∼2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도들이 신심으로 낸 교회헌금을 목사 개인의 재판비용으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고 변호사들 선임…20억 출처 의문
22개 교회에 할당하고 헌금으로 충당

갹출은 교회 내부에서도 이뤄졌다. 교역자(직원)들에게도 갹출을 한 결과 6억원 이상의 돈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이것은 여의도 본교회를 포함해 전체 제자교회 내에서 이뤄졌다.

조 원로목사 측은 1심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일설에 따르면 로고스 측으로부터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는 확약을 받고 억대의 수임료를 건넸다고 한다. 기소 단계에서 조 원로목사 측은 검찰로부터 약 305억원에 이르는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속 사태를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선 배임죄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목사로서는 구속을 면해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로 김승규 변호사(로고스 상임고문)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성도들 돈으로…
벌금납부 명목?


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돈관계다. 1심에서 구속은 면했으나 집행유예와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자, 2심에선 2개 로펌을 새로 선임했다. 재판에 나선 변호인들은 모두 금융·주식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었다.

이후 변호인들이 주식 가격을 두고 다투면서 주식 가격이 높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배임액이 131억원대로 낮아졌다.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벌금 50억원을 면하게 됐고 집행유예도 기간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포함한 재판비용에 현재까지 약 2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해당 비용은 조 원로목사의 사적인 돈이 아니라 교회헌금으로 충당됐다.

“부당한 처사 아닌가”
납부 거부한 교회도

모 제자교회의 한 장로는 “운영위원(실무장로)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교회는 결의가 되면 그냥 주는 거다. (교회마다) 운영위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진술했다.

교계의 한 목사는 “당사자들이 돈이 없는데 할당받았다고 호소를 하면서 알게 됐다”면서 “이것도 담임목사가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운영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말이 나오는 거다. 잘못한 게 없다면서 교회헌금으로 목사가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옛날엔 잘못된 일이 있어도 쉬쉬했다. 이제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 신앙을 가지면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 원로목사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이 더 잘못하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역시 좀 다르다고 느끼게끔 행동해야 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울며 겨자 먹기’
서로 할당액 비교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일요시사>에 “돈을 냈다고 하는 제자교회에 물어봐야 하는 사안인 것 같다”며 “원로목사님은 이미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이라 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퇴진 약속’ 말 바꾼 목사님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 측이 ‘조용기 원로목사의 퇴진’을 두고 지난 두 달여간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도모임 측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원로목사와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초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퇴진 촉구 기자회견으로 조 원로목사 측의 대응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도모임은 당초 지난해 12월8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 측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긴 협상에 들어갔다. 당시 교회 측은 “기자회견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기도모임은 지난해 12월12일 여의도 CCMM빌딩 11층에 위치한 조 원로목사 집무실에서 조 원로목사를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엔 이영훈 담임목사, 이진남 장로회장, 엄기호 성령교회 담임목사도 함께 입회했다. 면담 후 추가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증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조 목사는 퇴진을 약속하고 퇴진 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잠시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 당사자인 이 담임목사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음날 홍콩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 목사는 귀국 후에도 합의각서 공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기도모임이 기자회견을 강행할 경우 교회 성도 수백 명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회장단도 1월 중순, 법원에 계류 중인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기도모임을 해체하라는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 

기도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과정이 교회와 조용기 목사 측이 기자회견을 저지할 목적으로 꾸민 기만전술로 판단한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3월 초순에 2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전했다. 

기도 모임의 한 장로는 지난 3일 “교회 측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면서 “조 원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세운다.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를 직접 만났을 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와선 또 다른 말을 한다. 기자회견 일시를 알면 또 미리 막으려고 들 것이다. 이번엔 꼭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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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