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북한 김정은 비자금의 비밀

4년간 사치품에 2조6천억 탕진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10일,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김정은의 ‘돈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36년 만에 열리는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통치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그간 북 정권이 마약이나 위조지폐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최근 국제사회의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엔 해외 식당 운영을 포함해 해외파견 근로자, 불법 사이버 도박, 재외 공관을 통한 금괴, 가짜 미제담배와 양주, 화장품·약품 밀수, 동상 제작, 회화 수출, 불법 낙태시술 등에도 뛰어들고 있다.
 

특히 해외공관이 이러한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공관당 평균 100만달러에 이르는 충성자금을 할당받곤 한다. 이것을 상납하지 못해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한 외교관이 한국대사관으로 귀순을 요청, 남한에 정착한 사례도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공관 유지비도 본국서 나오지 않아 각종 밀수 등 외화벌이로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10만명 노예 노동

정대일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장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에 대해 “북한은 공금과 김정은의 비자금에 구분이 없다. 원래부터 국가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지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공금과 비자금이 다르다는 것은 남한식 생각이다. 39호실이니 하는 것은 그저 명목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당 서기실 혹은 39호실로 상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북한 내의 모든 예산 및 공금이 사실상 김정은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해외 식당이다. 현재 전세계 12개국에서 130여곳이 영업 중이며, 종업원 수는 2000여명을 헤아린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자국내 북한 식당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관내에만 약 100개소의 북한 식당이 성업 중이다. 북한 식당은 첩보 활동의 아지트이자 북한정권에 매년 1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상납하는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북한 식당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봉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북한 식당의 특성상 서빙뿐 아니라 연주와 노래도 겸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노동강도가 세다. 함부로 외출할 수도 없고 서로 감시하는 공동생활의 연속이다. 한 화교 여성은 “외모가 뛰어날수록 대도시로 보낸다”며 “봉사료는 1/n로 똑같이 나눈다고 했다.
 

이 여성은 “일이 힘들어도 해외근무를 자원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통 3년 정도 일하면 결혼자금을 모아서 북한으로 들어가 결혼한다”고 귀띔했다.

최근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인권유린 실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 정권은 1950년부터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의 동맹국에 자국민을 송출해왔다. 현재엔 50개국 5만∼6만명을 파견하고 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4년 전 실태조사 당시 해외 파견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외화를 2억5000만달러로 추산했다”며 “4년 새 파견 근로자 수가 배로 늘었기 때문에 현재는 5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파견 규모는 2010년 2만여명 수준에서 현재 최대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당국자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이 ‘도망쳐도 좋으니 한명이라도 더 해외로 보내라’는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차단하거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명예이사장은 “사실상 감금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신의 정확한 총임금도 모르고 해외에 나가서 하게 될 일 등 근로조건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 여권을 주고 체류국에 입국하면 여권을 뺏는다”고 밝혔다.

5월 당 대회 앞두고 통치자금 필요
마약·위조지폐·식당으로 외화벌이
사이버 도박·낙태 시술로도 돈벌이


김 명예이사장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인도 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동원된다. 임금을 받으면 정권, 대사관, 작업소장·반장, 함께 파견된 당 간부와 보위부원 등에게 차례로 상납하고 원급여의 1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수령한다.

2016년 현재, 해외근로자로 파견됐다가 탈출해 남한에 거주 중인 탈북자는 약 20여명 정도다. 탈북자 A(43)씨는 러시아 벌목장으로 동원됐다가 탈출한 경우다.

A씨는 벌목이 없는 비수기에 마냥 놀 수가 없어서 함께 파견된 보위부원에게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해서 상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겨울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약속한 상납금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대로 돌아갔다가 문책 당할 것을 두려워 한 A씨는 탈출을 결심, 한국대사관으로 갔다.   
 

김희태 북한인권선교회장도 중동파견 북한 근로자 실태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휴식시간에 주는 간식비까지 상납하는 실정”이라며 “북한 근로자들은 현지인들이 휴식시간에 얼음 컵에 콜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구경한다. 한국교민이 다니는 교회에 몰래 와서 함께 식사하거나 음식을 받아가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해외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건설업자는 “대사관에선 북한 근로자를 쓰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이왕이면 같은 민족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왔다”며 “의사소통 문제도 없고 현지인들보다 노동능률도 더 높다”고 귀띔했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로 파견해 ‘노예 노동’에 내몰고 90% 이상의 급여를 상납 받으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번 외화는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당군정의 간부에게 뿌리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무기개발에 쓰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4년간 김정은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21억달러를 탕진했다. 그가 사들인 사치품은 전자제품, 자동차, 카페트, 영화관련 제품, 수상비행기, 승마용품 등으로 알려졌다. 소위 말하는 ‘통치자금’은 북한의 로열패밀리, 고위직을 점하고 있는 항일빨치산 후손, 당군정 간부를 포함한 약 2만명에게 뿌려진다.

대사관이 송금

1960년대 영국대사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상헌 명예이사장은 해외에서 번 외화를 각 국 대사관으로 모은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대사관마다 ‘외교행낭’이라고 불리는 큰 마대가 있다. 이 자루 안에 문서, 노동자들의 임금, 현찰을 닥치는 대로 넣어서 본국으로 보낸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지만 벌이가 좋으면 매일 보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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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