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상한’ 북한 보위부 동향 포착

남쪽 탈북자에 전화해 “날래 돈 보내라우!”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에게 전화해 금품을 갈취 중이라는 제보가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입북을 종용하거나 반북활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탈북자들에게 전화해 송금을 강요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급작스러운 전화는 지난 2월 초부터 시작됐다.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약 10여명의 탈북자가 공안당국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중국에서 발신된 국제전화를 받고 각 400만∼1000만원가량의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받았다.  

중국서 발신 확인
2월 초부터 시작

전화 받은 탈북자들은 모두 함경북도 출신들로 북한 거주 당시의 동네 주민, 지인 혹은 지역의 보위부 연계 첩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신자들은 하나 같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 보위부에 구금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이러한 공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화를 받고도 가족의 안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탈북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돼 확인이 안 된 피해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사실을 <일요시사>에 처음 알린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해 오면서 최근 이러한 협박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됐다.

김 회장은 “보위부의 돈벌이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보위부는 가만히 있어도 목돈을 벌수가 있다”며 “보위부에 잘못 걸리면 ‘남한연계’ 혐의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산간오지로 추방당할 수 있다. 보위부의 무서움을 잘 아는 탈북자사회에선 사채를 끌어와서라도 가족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한 거주 탈북자들에 금품 요구
가족 인질로 1000만원 송금 협박

김 회장에 의하면 그동안 보위부는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량이 많은 사람들이나 남한에서 성공한 탈북자에게 협박을 했는데 최근에 와선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탈북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협박 중이라고 한다. 앞서 밝혔듯, 북한으로 돌아오라거나 반북 활동을 중지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금품 갈취’가 목적이다.

탈북자 및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현금이나 생필품을 보내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한국을 드나드는 다이궁(代工,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면세품을 소규모로 밀거래하는 보따리상)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북한의 가족에게 물건을 보낸다.
 

북한에선 구하기 어려운 희귀하고 질 좋은 물품부터 생필품, 옷가지 등 다양한 물건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이때 보위부 측이 국경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검사하다가 한국산 물건을 적발하면 반입자를 체포하고 수령자를 추적, 감금한다. 이후 보위부 측이 제3자를 내세워 남한의 탈북자에게 전화해 가족의 석방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순이다.

이외에도 가족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가정이나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 가정 등이 보위부의 상시적인 감시대상이 된다. 북한주민은 자신이 사는 시나 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거주구역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인민보안부(남한의 경찰에 해당하는 치안 및 감시조직)에서 발행하는 ‘여행증명서’와 ‘공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로 대량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감시체제에 허점이 생겼다. 보위부에서는 지역마다 발생한 행방불명자들의 파악에 나섰으나 실제로 이들의 거소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보위부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인력을 파견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안당국은 보위부가 남한에 정착·거주 중인 탈북자들의 대강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절 시 남한연계 혐의 정치범수용소행
보위부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김 회장은 “다른 루트를 통해 북한의 가족들이 실제로 조사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잘못 대응하면 보위부에 미끼를 던지는 꼴이다.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탈북자들은 주로 밤 시간대에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고 있다. 발신지는 중국 국가번호인 ‘86’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론 함경북도로 추정되는 북한 내에서 ‘중국제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통신료도 국제전화로 분류돼, 분당 2000∼3000원으로 비싼 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막강한 공안기관이자 행정부 권력기관인 보위부가 이러한 ‘무차별적 돈벌이’에 나선 이유가 뭘까.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대일 박사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당 차원의 시책으로 송금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보위부원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 적발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박사는 “남겨진 가족들이 탈북을 무마하기 위해 알아서 상납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민에게 송금 받은 외화를 가족뿐 아니라 보위부원, 인민반장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위부를 사칭한 누군가의 범죄행위일수도 있다고 봤다. 정 박사는 “북한에서 보위부는 세력이 대단하다. 그런 모험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인민반장 같은 주민 감시를 담당한 말단이 보위부를 팔아서 협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전화 받은 수신자
모두 함북 출신들

현재 협박당하고 있는 탈북자 중 돈을 송금한 이는 아직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고 가족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회장은 “이것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정말 답답하다. 탈북자들이 두려움으로 움츠려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잘못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혼자 속앓이 중이다. 호소할 곳이 마땅히 없다”며 “탈북민에게 널리 알리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