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목사부부 살인사건 충격 전말

사이코패스? 맨정신에 딸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또 다시 아동살해 시신유기 사건이 일어났다. 부천 최군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부모의 학대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유기해 집안에 보관하고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간 엽기적 행각도 같다. 불과 보름 앞서 일어난 최군 사건으로 인해 장기결석 아동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지적됐고 경찰이 장기결석 초중생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숨진 이모(13)양은 목사인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한 뒤 쇼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택에서 막내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에 유기했다.

미라 상태로 발견

경찰은 지난달 이양의 친구로부터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어제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랍형 미라 상태의 이양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이양은 사망 5일 전인 지난해 3월12일부터 학교를 결석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하며 아내와 빗자루, 빨래건조대살로 5시간 동안 때렸다. 잠을 자라고 한 뒤 같은날 오후 7시께 보니 딸이 죽어있었다.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뒀다”고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된 방에선 방향제 10여개와 향초가 발견됐다. 집안 곳곳에 제습제도 놓여 있었다. 악취를 없애고 환경을 건조하게 만들어 시신을 밀랍화하려던 것이었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3월16일 이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했고 담임이 이양을 부모에게 인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사망 당일 이양은 속옷만 입은 채로 장시간 부부에게 맞았다. 부부는 딸을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한 것이 경찰 추가수사에 의해 밝혀졌다. 부부는 지난해 3월11일 백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시간에 걸쳐 이양을 폭행했다.

학대로 딸의 허벅지가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이 들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이양은 발작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하지만 부부는 3일 뒤인 14일과 17일에도 두 차례 더 폭행을 가했다.

사건이 일어난 소사동의 한 주민은 <일요시사>에 “출퇴근 길에 숨진 이양 집 앞으로 자주 다녔다. 약 1년 전부터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며 “새나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알았다. 사건이 터지고 보니 그 집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13세 중학생 학대하다 결국 사망
집에 시신유기…숨기려 가출신고

이씨는 20대 후반 늦깎이 학생으로 경기 부천시 S신학대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독일 베델신학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유학 중인 2007년 유방암으로 부인이 사망하고 귀국한 뒤 2009년 12월 자신이 겸임교수로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다니던 백씨를 만나 결혼했다.

재혼 후 신도 수가 20명인 개척교회를 꾸려가며 정교수가 되고자 여러 차례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떨어졌다. 모교에서 한 학기에 1∼3개 과목을 맡으며 1남2녀와 어렵게 생활했다고 한다. 숨진 이양은 막내딸이었다.


새엄마 백씨가 자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가정은 붕괴됐다. 2012년 아들(19)이 가출하자 이씨는 큰딸(18)을 독일로 유학 보냈고, 막내딸은 백씨의 여동생 집으로 보냈다. 이후 집에는 이씨와 백씨 부부만 살았다.

이양은 백씨의 여동생(39)에게도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이양은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했다.

숨진 이양의 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함께 살던 계모의 여동생도 무섭고 엄하다고 토로했다”며 “그 친구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가출했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찾아간 이유도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이양과 함께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평소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고 했다. 친한 친구에게만 가끔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평소 이씨는 대학동료들에게 딸의 일탈과 방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딸의 죽음은 철저하게 감추며 주변을 속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가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딸이 숨진 직후부터 태연히 담임교사와 3개월 넘게 연락하며 딸의 안위를 걱정했고 세탁물을 맡길 때도 딸 이름을 썼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이 숨진 지 보름 뒤인 지난해 3월31일 경찰에 “딸이 17일(사망일)에 가출했다”며 거짓 가출신고를 했다. 아내와 손을 잡고 다니며 애정을 과시했고 동네 술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엔 두 딸의 사진을 올려놨다.

대학에선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학생들에겐 인기 교수였다. 세미나에서 사회자를 맡고 개척교회에서 설교하는 등 예의 바르고 활동적인 목회자로 알려졌다. 손녀가 숨진 것을 모르는 외할머니와 함께 전국을 돌며 딸을 찾기까지 했다.

이렇듯 친딸에게 죽음에 이르는 폭행을 가하고 그것을 은폐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 이씨는 “딸을 때릴 당시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사망 당시 이양의 키는 142.5㎝, 몸무게 36.8㎏으로 또래 평균보다 왜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아동학대 검찰은 살인죄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2014년 4월께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범죄심리분석 결과 부부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를 구속했으나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의 신체 상태와 이씨 부부의 폭행 방법·지속시간,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초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목사들의 엽기 범죄
 
최근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직자들은 종교적 책무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성직자들은 각종 성폭력과 폭행, 공금횡령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2월 초, 스타 목사 A(53)씨가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설교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 상습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으로 물러나면서도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원, 퇴직금 1억3000만원, 치료비 1억원 등 총 13억4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B(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B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을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C(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됐다. C목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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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