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김정은 친인척들 어디서 뭐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고모 부부가 북한권력의 핵심에서 사라졌고, 한 때 후계자 물망 1순위였던 이복형 김정남도 행방이 묘연하다. 최근엔 미국으로 망명했던 이모 부부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사랑인 성혜림이 낳은 아들이다. 김정남은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로 북한을 개혁하려는 비전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면서 서방언론이 ‘북한 권력의 준비된 후계자’라고 추켜세웠으나 장성택의 처형 이후 지난 2년간 잠행 중이다.

숨어 지내는 백두혈통

2012년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남은 12∼14세 때인 1983∼85년 3년간 모스크바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 살며 프랑스어 특수학교를 다녔고 학급에서는 김주하라는 가명을 썼다. 아래는 탈북자들의 발언과 그들이 쓴 문건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김정남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간 해외유학을 다녀왔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개혁개방을 주장하다가 김정일에게 버림받아 중국으로 나왔다. 일설엔 성혜림을 대신해 1978년부터 실질적 부인 역할을 했던 고영희의 은밀한 공작이 김정남을 중국으로 쫓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2001년 김정남은 차명 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다 발각된 후 아버지의 신임을 잃고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는데, 이 때 일본정부에 김정남의 입국을 사전에 은밀히 알린 것이 고영희라는 일각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김일성에게 인정받은 손자는 김정남이 유일하다. 김정일은 부인 역할을 한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비밀리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 아버지 김일성에게 알리지 못했다. 있다면 김일성의 요구로 공식결혼한 김영숙의 딸 김설송이 유일하다.

김일성이 후에 김정남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손자를 극진하게 사랑했다고 한다. 얼마나 손자를 사랑했는지 1970년대 후반에 손자를 달래준다면서 외국 수반과의 회담을 미룬 적도 있었다. 반면 고영희의 자식들인 김정철과 김정은, 김여정 삼남매는 북한 각지의 초대소를 옮겨다니며 숨어지내야 했다. 첩의 자식이었던 이들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만나본 적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김정은에 비하면 오히려 장성택이 백두산 혈통에 더 가깝다고 탈북자들은 주장한다. 장성택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조국광복회에 참여한 인텔리 출신이었다. 장성택의 삼촌들은 1940년대 백두산 인근 만주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1960년대 인민무력성(우리의 국방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장성택 처형 직후인 2013년 말 이후 김정남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주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식당에서 목격됐다. 9월엔 프랑스 파리에서 목격됐다. 당시 국내외언론은 아들 김한솔(21)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도했다.

후계자 후보들 행방 묘연
장성택 처형 이후 잠행 중

2008년 김정일 와병설이 제기된 이후 북한의 실권을 장악한 장성택이 당초 후계자로 점찍었던 것도 김정은이 아닌 김정남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모인 성혜림이 모스크바로 떠난 후 장성택-김경희 부부가 김정남을 직접 키웠고 해외를 전전하는 김정남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황장엽 전 당비서는 김정은 후계구도가 확정되기 전 “중국정부가 김정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장성택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이 김정남을 유사시 써 먹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꾸준히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김정은의 이모 부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모부인 리강(61)씨가 지난해 11월말 한국에 입국해 강용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의뢰한 것. 부부는 자신들이 김정일의 비자금 30만 달러를 훔쳐 망명했으며 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이 친일파라는 탈북자들의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6000만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리강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스위스에서 김정은의 뒷바라지를 하던 중 미국대사관으로 탈출, 망명했다. 외삼촌 고동훈씨 역시 그해 말 외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김일성 가문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 직후 고영희가 충격을 받아 쓰러져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그 후 고영희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유선암으로 2004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다.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과 딸 부부 역시 프랑스로, 아들 이한영은 1980년대 초반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피살 당했다)

리강씨는 지난해 12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다른 형인 김정남과 그의 아들 김한솔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장성택 부장이 이들을 책임져 자신들은 간섭하지 않았다”며 “김정남은 북한에선 없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또 미국으로 망명한 이유에 대해선 “김정일 옆에서 거의 20년을 보내며 권력의 무서움, 비정함을 느꼈다. 고영희 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북한에선 없는 존재

이 밖에 김일성의 자녀 2명도 권력자의 곁가지로서 수십 년째 외국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애 소생의 김평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교관으로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등 동유럽 각지를 떠돌고 있다. 김평일의 외모는 배다른 형인 김정일보다 김일성을 더 닮아있다. 현재 그는 체코대사로 재직 중이다. 김평일의 누나 김경진은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의 부인으로 10년 넘게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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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